답 본인의 증조부가 한국 숭록대부직에 있었던 관계로 일한합병 당시 박영효[朴泳孝]씨가 증조에게 권유하여 증조께서 응낙하였었으나 증조가 세상을 떠나실 당시 辭爵을 하였었는데 증조별세 후 조부께 다시 박영효씨께서 수십차에 亘하여 권유한 관계로 조부께서 應諾繼爵을 하였었습니다.
문 13才時는 그도 저도 모르니 그렇다 하였겠지만 의식이 선 이후부터는 피의자가 습작한데 대하여 스스로 가책을 받는 무엇이 없었던가.
답 생활고로 남의 세집 생활을 하는 자로 월 150엔식이나마 받아 생활과 공부를 할 생각에 그도 저도 생각할 마음에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문 출두명령서를 발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두한 이유는.
답 본인은 당연히 습작자로서 其 襲爵의 동기는 여하튼간에 반민법으로 보면 당연범에 해당됨을 본인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바 今般 이인[李仁] 특위위원장으로부터 來 8월14일까지 반민법 해당자는 자수를 하라는 요지의 담화를 발표하였음을 본인의 친척인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는 이종억[李鍾億]씨가 전화로 전달하여 주기에 출두한 바이올습니다.
답 개인보다 민족, 가정보다 국가가 중하다면 개인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적 정신으로 나가야만 자손만대의 영화와 행복이 있음이 철칙이거늘 본인이 어찌 국법에 의하여 적당히 처단됨을 불만히 생각하리오. 右 본인에게 讀聞시킨 바 相違가 無하다하고 서명 印함. 공술자 이경우 4282년[1949] 8월 10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강명규[姜明圭] 입회인 서기 강일선[姜逸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