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 무보험차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 본인 또는 친권자, 민법상의 상속권자가 청구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뺑소니 자동차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추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정부보장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 콜센터 1544-0049)
- 사망시: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포함 최저 2000만 원~최고 1억 원
- 부상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포함 최고 2000만 원
- 후유장애: 위자료, 상실수익액 포함 최고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