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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매출액(6개월) | ||
기본 | 음식점업 (’18년말까지) | ||
개 인 | 1억원 이하 | 매출액의 | 매출액의 60% |
1~2억원 | 55% | ||
2억원초과 | 40% | 45% | |
법인사업자 | 30% (’18년말까지 35%) |
가산세 부담 완화(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주식액면가액의 2% → 1%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지급금액의 2%(지연제출시 1%) |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지연제출시 0.5%)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공급가액의 0.5% |
(법인세, 소득세) 2018.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20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 전 체크 포인트
매출 항목 |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일치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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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행내역과 일치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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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행내역과 일치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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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 계좌이체, 핀테크 결제 등을 통해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매출분을 신고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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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내역 등과 일치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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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제출서류를 첨부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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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 면세·간이·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관련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지 않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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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수취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하지 않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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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대한 접대성 경비의 신용카드 수취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하지 않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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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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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임차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지 않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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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지 않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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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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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을 잘못 공제하지 않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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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하지 않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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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환급세액을 실제 환급받은 후 확정신고 시 미환급 세액란에 다시 기재하지 않았는가? |
출처:세무법인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