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경제통상실 기업통상담당관) (시행일 : 2015.05.12)
( 제정) 2001.03.31 조례 제0477호
(일부개정) 2001.06.01 조례 제0483호
(일부개정) 2003.02.14 조례 제0554호
(일부개정) 2008.05.30 조례 제814호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2015.05.12 조례 제1165호
관리책임부서 : 기업통상담당관 연락처: 749-21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생물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12>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법인격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7. 8. 9, 2015. 5.12>
제3조 (사무소)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진주시 관내에 둔다.<개정 2015. 5.12>
제4조 (사업) 진흥원은 생물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 5.12>
1. 진흥원의 건립·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3.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4. 창업 보육과 생물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지원
5.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실험실 운영
7.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
제5조 (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5.12>
6. 임원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② 「민법」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지사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5. 5.12>
제6조 (재원)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현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 8. 9, 2015. 5.12>
3. 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기업체로부터의 출연금
4. 그 밖의 재산의 운용이나 진흥원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7조 (수익사업) 진흥원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단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15. 5.12>
제8조 (벤처기업의 육성) 진흥원은 생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출연 또는 출자를 할 수 있다.
제9조 (임원)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01. 6. 1, 2015. 5.12>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이사회) ① 진흥원의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5. 5.12>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 (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5. 5.12>
제12조 (회계년도) 진흥원의 회계년도는 진주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개정 2015. 5.12>
제13조 (사업계획과 예산) 진흥원은 사업년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5.12>
제14조 (사업실적 및 결산) 진흥원은 회계년도마다 사업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5.12>
제15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5.1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15. 5.12>
제17조 (해산)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개정 2015. 5.12>
제18조 (잔여재산의 귀속) 센터가 해산되는 경우 당시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기관의 출자비율에 따라 출연기관에 귀속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