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제 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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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법 |
받고자 하는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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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되는 시험 |
비 고 |
1. 대학·전문대학 또는 공고 기계과 자동차관련 학과 졸업자로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배운 사람과,국가기술 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정비나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제72조
제1호
제2호 |
모든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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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
2. 외국운전면허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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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제3호 |
그 외국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 제외) |
기능·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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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대형면허 응시자 |
그 외국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에 한함) |
기능·
법령.
점검.
도로주행 |
제1·2종 보통면허 응시자 |
3. 군 복무중 6월이상 군의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군면허 갱신자) |
제72조
제4호 |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제외한 면허 |
기능·
법령·
점검· |
·군면허증
(원본대조필 사본가능)
·군운전경력 확인서
-1차:소속부대장
-2차:지역사령관
·운전병군자력기록표 (사본-실인필)
·전역증, 주민등록증 |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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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법령·
점검·
도로주행 |
4.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에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적성검사 미필 취소자) |
제72조
제5호 |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제외) |
법령
점검 |
·취소기간에 관계없이 응시
('97.12.6개정) |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
기능
법령
점검 |
5. 제1종 대형면허를 받은 사람 |
제72조
제6호 |
제1종 특수면허, 제1종 소형면허, 제2종 소형면허 |
적성
법령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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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종보통면허를 받은 사람 |
제72조
제6호 |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소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제2종 소형면허 |
적성
법령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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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종소형면허를 가진 사람 |
제72조
제6호 |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
적성
법령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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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
적성
법령
점검
도로주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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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종특수면허를 가진 사람 |
제72조
제6호 |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소형면허, 제2종 소형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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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
법령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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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통면허 |
적성
법령
점검
도로주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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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사람 |
제72조
제6호 |
제1종 특수면허,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소형면허 |
법령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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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소형면허 |
적성
법령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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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통면허 |
법령
점검
도로
주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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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2종 소형면허 또는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진 사람 |
제7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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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보통면허 |
적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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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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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소형면허 |
적성
법령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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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면허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진 사람 |
제7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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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통면허 |
기능
법령
점검
도로주행 |
·2종보통 10년무사고자, 1종보통으로 갱신 |
13. 제1종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신체장애등으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사람 |
제7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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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운전면허 |
기능
법령
점검
도로주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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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 제71조의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수료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그 수료증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인 사람 |
제72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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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료증에 해당하는 연습운전면허 |
기능 |
·2종보통 10년무사고자, 1종보통으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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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 제71조의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증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인 사람 |
제72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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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졸업증에 해당하는 면허 |
도로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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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원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 경찰청장에게 송부한 사람 |
제72조
제8호 |
제2종 보통면허 |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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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 제78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1호 또는 운전면허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당하여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제72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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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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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도로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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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통면허및
제2종 보통면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