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 정권의 금전적 지원을 받으며 친북(親北)활동을 벌여 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승교 外) 간부 4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는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이적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강진구(40) 조직발전위원장과 최한욱 집행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 징역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문경환 정책위원장,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실천연대는 2006년 5월 소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운동』이라는 사업내용으로 「행정안전부 민간단체 공익(公益)활동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1억 원을 지원받게 됐고,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6천만 원을 지급받았었다. 그러나 실천연대 기소 이후에도, 이 단체에 국고를 지원한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실천연대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신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찬양·선전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어 이적단체(利敵團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姜위원장과 崔위원장은 각각 중국과 독일의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친북(親北)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천연대 구성원들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세문을 작성하는 등 노골적인 북한체제 선전과 찬양을 해왔고, 지난해에는 촛불난동(亂動)에도 앞장섰었다. 실천연대의 친북(親北)행태는 최근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5일에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북의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이며 민족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매우 반가운 일로 동포애적 견지에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성명을 냈었다.
온갖 궤변과 독설로 세간의 관심을 끌어온 가수 신해철이 ‘북한 로켓발사 환영’ 발언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조롱과 말장난으로 맞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신씨는 21일 오전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우끼는 아줌마...천황 한테나 가라지’란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의 친북발언을 비판한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을 조롱했다.
신해철은 “집에 와보니 어떤 아줌마가 나한테 뭐라 햇다네... 듣자하니 송 머시기라는 국회의원이라는데 와아 우리나라 구케의원 졸라 대단하다... 남한땅 부동산 다 자기껀가바... 무슨 셋집 주인이 세입자한테 나가라고 난리치는 분위기...”라고 썼다.
또 “근데 우짜노, 그 아줌마 자위대 앞에 가서 박수 치고 헤드뱅 할 때 왜놈들한테 고문당해서 대가 끊어진 우리 외증조부(오산 삼일 운동 주도로 독립투사 추증 되셨다)님, 일제시대 때 지주들 기득권 다 인정받던 시절 논밭 몽땅 팔아버리고 교육에 갖다 박으신 우리 증조부님 지하에서 통곡하셨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줌마나 천황 밑으로 가지? 난 북조선은 꼭 가보고 싶지만 ‘김정일 장군’ 밑으로 갈 생각 없거든. 북조선의 국체를 인정 하는 것과 인민이 선출하지 않은 김 씨 왕조를 인정하는 건 별개야”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전날 한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 로켓 발사 성공을 경축하는 사람이라면 김정일 정권 하에서 살아야 한다”며 “공인으로 이런 내용을 올린 데 대해서 정부로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방기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었다.
신씨는 앞선 지난 18일에도 이번 일과 관련해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나 고소 당햇쪄 아이 무셔~~’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 신해철 미니홈피.
신해철의 좌충우돌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대마초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는 신해철은 방송에 출연해 공공연히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해왔고,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을 입이 닳도록 비난하다가 입시학원 광고를 찍는가 하면, 간통죄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또한 학원 광고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신해철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너네랑 소신이 다른게 범죄냐?’라는 글과 함께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든 사진을 올렸고, 이 글과 사진은 지금도 신씨의 홈피 메인화면을 장식하고 있다.
프리존뉴스 엄병길 기자 (bkeom@freezonenews.com)
시민단체, '北로켓 찬양' 신해철 검찰 고발
"법적제재 없으면 北찬양 당연시될 것"
▲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오른쪽)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17일 오후 '北 로켓 경축' 발언을 한 가수 신해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프리존뉴스
라이트코리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핵보유 경축' 문건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가수 신해철 씨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는 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존립 그 자체와 국민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며 "피고발인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경축하는 것은 친북좌파세력의 여론 조작과 대국민 선동에 불을 지피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전혀 합법성이 인정될 수 없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두고 '적법한 국제절차'에 따랐다며 법률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대한 과도한 대응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한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을 찬양하는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반박했다.
기자회견에서 봉태홍 대표는 "신해철 씨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으면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행위가 당연시되고, 급속도로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첫댓글 이나라 법치국가 맞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