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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君子의 길(後天無極大道) 원문보기 글쓴이: 香林子
▲ 한일병합조약서. |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한국을 일본국에 합병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여 두 나라 사이에 합병조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모두 8조로 구성된 조약 내용 중 제1조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는 것이고, 제2조는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에 기재된 “넘겨준다(讓與)”고 지적한 것을 수락하는 동시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고 되어 있다.
이날 이완용이 체결한 한일합병조약으로 대한제국, 즉 조선은 통치권을 ‘완전히, 영구히’ 일본에 넘겨줌으로써 태조 이성계의 창업으로 시작된 조선왕조 519년 역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1주일 후인 8월 29일. 이른바 경술국치(庚戌國恥)의 날 순종(純宗)은 일본 황제에게 통치권을 양도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짐이 덕이 없는 사람으로서 황제가 된 이후 오늘까지 정사 혁신에 대해 애쓰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허약한 것이 고질이 되고 영락이 극도에 이르러 짧은 시일 안에 회복시킬 대책을 세울 가망이 없게 되었다. 짐이 결연히 반성하고 결단을 내려 한국의 통치권을 이전부터 친근하게 믿고 의지해 오던 대일본(大日本) 황제 폐하에게 넘겨 밖으로는 동양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는 8도의 백성을 보전하게 하는 바이다.
너희들 높고 낮은 관리들과 백성들은 나라의 형세와 현재 조건을 깊이 살펴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자기 직업에 안착하여 일본 제국의 문명한 새 정치에 복종하여 행복을 함께 받도록 하라. 오늘의 조치는 너희들 민중을 잊어서가 아니라 민중을 구원하려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관리와 백성들은 나의 뜻을 몸으로 느낄 것이다.”
이날부터 대한제국 황제 순종은 일본 천황의 통치를 받는 이왕(李王)으로 전락했다. ‘왕’(王)이란 일본 천황으로부터 받은 작위의 명칭으로서, 대한제국의 황실이 일본 천황가에 편입됐음을 뜻한다.
일본은 대한제국을 합병한 후 조선의 원활한 지배를 위해 이왕직(李王職)과 조선총독부를 설치했다. 이왕직은 대한제국 황실업무를 전담하던 궁내부를 계승했고, 조선총독부는 국정을 전담하던 의정부의 기능과 업무를 접수하여 조선을 지배하는 최고기구로 떠올랐다.
조슈 번 파벌의 전리품이 된 조선
1910년 8월부터 1945년 8월까지 한반도를 통치한 조선 총독은 9대에 걸쳐 모두 8명이다. 이 가운데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3대와 5대 두 차례 조선 총독을 지냈다. 사이토만 유일하게 해군 대장 출신이고, 나머지 7인은 육군 대장 출신이다. 7대 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郞), 8대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는 종전 후 극동군사재판(일명 도쿄재판)에서 ‘A급 전범’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으로 근대화를 단행한 후 첫 번째 대외 전쟁인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여 대만을 식민지로 차지했다. 그런데 식민지 정책에 대한 구상과 준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만을 통치하는 와중에 심각한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서영희의 연구(<일제 침략과 대한제국의 종말>, 역사비평사, 2012)에 의하면 일본은 처음에는 구미 열강의 식민 정책을 모방하여 프랑스의 알제리에 대한 동화주의 정책을 대만에 시행했으나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그 후 영국의 식민지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했으나 대만은 역사와 풍속이 달라 현행 일본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대만 총독이 관할구역 내에서 법률의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1896년 3월 30일 법률 제63호(소위 63법)와 ‘대만총독부 조례’를 통해 식민지 경영의 원형을 만들었다.
일본은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을 보호국화 하는 과정에서 대만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했다.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 와세다대 교수는 세계 각국의 각종 보호국이 탄생한 경위와 배경을 유형별로 분석한 <보호국론>이란 국제법 저서를 출간하여 일본 정부의 식민지 경영 정책 수행을 도왔다.
을사늑약으로 조선으로부터 외교권과 국방권을 강탈한 일본은 조선 통치를 위해 통감부를 설치했다. 통감부 설치 과정에서 통감부를 외무성 소속이 아니라 천황 직속으로 뒀고, 문관인 통감이 주차군에 대해 명령권을 갖도록 했다. 통감을 내각 산하가 아니라 천황 직속으로 소속시켜 군부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후 조선은 막부를 타도하고 메이지유신을 성공시킨 조슈 번(長州藩·야마구치 현) 파벌의 영향 하에 들어갔다. 초대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비롯하여 ‘일본 육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명성황후 살해의 주범 미우라 고로(三浦梧樓), 한일합방 당시의 일본 총리 가츠라 다로(桂太郞), 주한 공사를 역임한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청일전쟁을 시작하기 직전 경복궁을 공격한 일본군 여단장 오시마 요시마사 등이 모두 조슈 번 출신이다.
뿐만이 아니다.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도 조슈 번 출신으로, 1916년 10월 자신이 일본 총리로 취임하면서 후임으로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를 추천했다. 하세가와도 조슈 번의 무사 출신으로 전형적인 야전 군인인데, 인물의 됨됨이로 볼 때 조선 총독으로 적합한 인물은 아니라는 평을 들었다.
그러나 데라우치는 일본 육군이 차지한 수확물인 조선을 다른 파벌에게 내주고 싶지 않아 그를 추천했다. 초대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거쳐 데라우치, 하세가와로 이어지는 면면을 보면 조선은 조슈 번 출신들의 전리품이나 다름없었다.
조선이 망하던 날, 국내에서는 어떤 시위나 소란도 없이 조용했다고 한다. 그런데 국권을 잃는 과정을 복기해보면 조선 망국의 첫 단서는 1876년 2월 27일 일본과 체결한 강화도조약에서 발견된다. 강화도조약의 제1조는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에 대한 청국의 종주권을 부정함으로써 일본의 조선침략을 쉽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때부터 일본의 영향력이 조선에 본격 침투하기 시작했다. 6년 후인 1882년, 일본의 후원으로 조직한 신식군대인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에 분노한 훈련도감 소속 구식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구식 군인들의 폭동은 일본공사관을 포위 공격하는 등 아시아 최초의 반일(反日) 폭동으로 비화됐다.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공사는 가까스로 인천으로 탈출했다.
고종과 민 씨 일파가 청국에 반란군 진압을 위해 원군을 요청하자 청국은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4500여 명의 병력을 조선에 파병하여 반란을 진압하고 일본군을 제압했다.
일본, 임오군란·갑신정변 때 청국군에게 패배
청국군은 대원군을 체포하여 청국으로 압송, 3년 간 감금했으며, 청국의 실력자 원세개의 도움으로 재집권한 고종은 친청 수구정책으로 회귀한다. 일본은 1884년 갑신정변 쿠데타 때도 개화파 지도자 김옥균 등과 호응하여 친일 정권을 수립하려 했으나 청군의 강력한 저항에 밀려 또 다시 패배의 치욕을 당했다.
오매불망 청에 대한 복수를 꿈꾸던 일본은 동학 농민운동의 여파로 조선에 파병 기회가 오자 이를 이용, 조선에서 청국군을 공격하여 청일전쟁을 일으켜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다. 그런데 전리품으로 얻은 요동반도의 지배권을 삼국간섭에 의해 반납해야 했다. 말하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외교전에서는 참혹하게 패배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절치부심한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신무기로 무장한 6개 사단을 증강하고 해군력을 대대적으로 확장했다. 그리고 1904년 러시아를 선제 기습 공격하여 러일전쟁이 발발했다.
일본은 1905년에 접어들면서 승기를 잡기 시작했다.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애를 태우던 일본은 러시아 극동함대의 기항지이자 전략적 요충인 여순항을 점령했고, 봉천 대회전에서 승리했다. 또 대한해협에서 러시아 발틱함대에 궤멸에 가까운 타격을 가하는 등 연승 행진이 계속되자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일본은 먼저 1905년 7월 27일 미국과 태프트-가쓰라(桂太郞) 밀약을 맺어 조선 병합에 대한 미국의 양해를 얻어냈으며, 8월 12일에는 영국과 제2차 영일(英日)동맹을 체결하여 ‘극동의 헌병’ 역을 맡게 됐다. 9월 5일에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러시아와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전리품을 얻어냈다.
1905년 11월 18일 외부대신(오늘의 외교부 장관) 박제순과 일본의 특명 전권공사 하야시 곤노스케(林權助) 간에 체결된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의 서두는 ‘일한(日韓) 정부는 두 제국을 결합하는 공동의 이익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이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때까지’ 외교권을 일본에 넘긴다고 되어 있다.
대한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을사보호조약은 한국과 일본에 남아 있는 조약 원문의 어디에도 조약의 명칭(제목)이 없고, 고종의 어새나 국새가 날인되지 않았다. 조약 체결 당시 이토 히로부미는 무장 병력으로 궁궐을 포위하고 황제와 대신들을 협박하여 강제 체결했고, 조약의 체결 절차인 위임과 조인, 비준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협약 표준을 지키지 못했다.
▲ 한일병합 이후 덕수궁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한 고종과 일본 관료들. |
을사보호조약·한일병합조약의 국제법상 문제점
이태진 서울대 교수를 비롯하여 프랑스의 국제법 학자 프랜시스 레이, 1935년 하버드대 법대 보고서 등은 이 조약이 당시의 국제법 관례에 비춰 무효이며, 상대국 대표를 강박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조약의 대표적인 사례로 을사보호조약을 들고 있다. 따라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에 ‘조약’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을사늑약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올바르다.
일본이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고도 합방에 이르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을 끈 이유는 구미 열강, 특히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만주에 10만 대군을 파견하여 중국의 이권을 침해하려 하자 일본 중시 정책을 펼쳤다. 그런 미국의 의도가 태프트-가쓰라 밀약으로 표출되었는데, 미국은 일본이 러시아의 동진정책을 막아내는 데 대한 대가로 일본의 한국 점령을 묵인한 것이다.
그런데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만주를 독점하려 하자 미국의 문호개방(시장개방 정책)과 충돌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1909년 3월 루스벨트의 뒤를 이어 미국 대통령에 오른 윌리엄 태프트는 태프트-가쓰라 밀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동아시아에서 전임자 루스벨트의 일본 중시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태프트가 일본의 만주 이권 독점에 정면으로 맞서자 영국도 반일(反日) 기조로 돌아섰다.
미국은 1909년 12월 만주철도 중립화 방안을 제시하고 구미 열강이 공동으로 일본의 만주 이권 독점을 억제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은 만주 문제를 둘러싸고 열강들과 적이 될 경우 아직 보호국 상태에 불과한 대한제국을 다시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1910년 8월에 서둘러 한일합방을 추진했다.
일본 제국은 을사늑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외교적 조약 체결 상의 문제점을 의식하여 한일병합조약 체결 과정에서는 위임장, 조약문, 황제의 조칙 등 형식적인 문서들을 갖췄다. 따라서 일본의 대다수 학자들은 “조약문 자체에 형식적인 문제가 없으며, 국제법상 조약 체결에 준수해야 할 사안들을 다 갖췄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태진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국내 학자들은 “한일합방조약을 알리는 황제의 칙유가 일본 정부에 의해 작성됐으며, 순종이 이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거나 하지 않은 사실이 자료로 확인됐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조약은 성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1910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식민통치도 아니고 일본이 한국을 불법 강점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김영구 여해연구소 소장(전 한국해양대 교수)도 국제법상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러일전쟁이 발발하던 1904년 1월 21일, 대한제국 황제 고종은 러시아와 일본 제국에 ‘전시(戰時)중립 선언’을 했다. 일본 제국은 고종황제의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2월 9일 대한제국의 수도를 무력으로 점거했다. 이것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한반도는 그 이후 일본 군대에 의한 군사적 점령(belligerent occupation) 상태에 들어갔다. 일본 군대에 의한 이런 군사적 점령 상태는 1945년 8월 15일 태평양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날 때까지 약 41년 간 계속되었다.
1905년 보호조약(을사늑약) 체결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을 일본이 병합한 것으로 외형을 갖추고는 있었으나, 이런 한일 간 일련의 유사조약(類似條約, quasi treaty)들은 조약법상 요건의 불비로 무효이거나, 부적법한 조약으로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조약들이라는 것이 김영구 소장의 주장이다.
대한민국 외교는 구한말과 완전 닮은꼴
한일합병조약이 무효라는 사실은 1965년 한일 수교를 위한 회담에서도 격렬한 쟁점이 되었다. 구(舊) 조약(한일합방 당시 한일 간에 체결한 한일병합조약)의 무효화와 관련하여 우리 측은 한일합방 자체가 불법이므로 구 조약의 무효 시효는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일본은 그건 어디까지나 한국이 법통을 이었다고 주장하는 대한제국과 일본과의 관계문서이니 엄연한 사실(史實)로 두고, 대신 무효 시효는 일본의 패망을 명문화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일 양국은 이 문제로 격론을 벌이다가 구 조약은 ‘이미 무효’란 의미로 ‘already(이미)’를 문장에 삽입하는 것으로 어정쩡하게 합의를 보았다. 일본 측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양국 간 모든 조약의 무효 시점으로 하자는 주장과 1910년의 한일합병을 기점으로 하자는 한국 측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김 소장은 1945년 8월에 국제사회 전체가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로는 대한제국이 국제법상 명백하게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를 남겨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부적법(不適法)한 조약으로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조약이라는 주장을 일본 정부에게나 국제사회에 제시하지 못하여 한일 간의 역사 인식에 관한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해결할 수 없는 숙제’로 지금까지 계속 끌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과 일본의 대결, 그 사이에 낀 대한민국의 모습은 구한말과 거의 비슷한 상황 구도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와중에 현 정부는 친중(親中) 반일(反日), 미국과의 동맹국이면서도 중국과 양다리 걸치기 외교라는 전대미문의 줄타기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손잡고 중국 견제에 나서면서 한국의 외교적 입장을 확실히 밝히라고 요구한다.
경술국치의 날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구한말 시대 국제 정세에 대한 무지로 멸망을 자초한 조상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구한말 시대의 조상들처럼 국제 정세에 대한 무지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