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종, 랜덤채팅으로 피해 여성 골라…잔혹 범죄 막을 수 없나
2020.05.21 15:38
전주·부산여성 연쇄살인한 최신종
랜덤채팅앱, 성범죄·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전문가 "채팅앱 시스템 관리 중요"
전북 전주와 부산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31)이 랜덤채팅을 이용해 피해 여성을 물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채팅앱 이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랜덤채팅앱을 통한 범죄는 앞서도 일어난 바 있다. 과거 한 남성이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의 목을 조르고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등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해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다.
그런가 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에서도 채팅앱이 이용되는 등 이는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켰다. 전문가는 채팅앱을 통해 범죄 시도를 할 때 앱 자체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14일과 18일 전주와 부산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과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실종 여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최 씨의 차에 탄 뒤 연락이 끊겨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그의 범죄도구는 랜덤채팅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현재 최신종이 랜덤채팅 앱을 통해 접촉했던 여성들에 대해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번호 변경으로 인한 연락 두절 상태와 여죄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는 비일비재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채팅 앱에서 발생한 성매매 사건은 3665건으로 총 1만14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중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은 452건으로 863명이 검거됐다.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접하는 주요 경로도 채팅앱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도 랜덤채팅앱을 통해 피해 청소년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성매수의 91.4%(266건), 성매매 알선의 89.5%(119건)가 채팅앱, SNS로 이뤄졌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해당 앱이 성매매 등 청소년의 불건전한 만남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도 채팅앱을 통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지난해 3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채팅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137명에게 사귀자고 접근해 돈을 빌린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총 9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최신종 사건과 같이 여성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6월 경기 오산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는가 하면 지난 2018년에는 한 20대 남성이 채팅앱을 통해 만난 5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입에 청테이프를 붙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랜덤채팅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이를 없애거나 운영자를 처벌한 근거는 현행법상 마땅치 않다.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이들의 자유로운 대화를 목적으로 만든 채팅앱 자체가 유해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채팅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채팅앱을 통해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상대방을 유혹하는 등의 행위를 하니까 채팅앱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서 "즉 이용자들이 범죄 현장에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관리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채팅앱 시스템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채팅앱 이용자가 성적인 대화를 하는 등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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