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목적사업별, 사업장별, 시설별 구분회계 주체간에 임의적인 자산의 이동은 하지 아니함.
② 수익사업의 이익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적립한 사업연도 종료 후 5년 내에 반드시 비수익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여 사용하여야 함.
☞ 이자소득, 배당소득, 채권처분수입, 고정자산처분수입(3년 이상 계속하여 비수익 목적사용한 것은 제외) 등의 소득에 대하여 적립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③ 목적사업간의 재산 전출입은 정관·전용규정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에 의하여 가능하며 그 밖의 경우에 임의로 목적사업간에 재산을 전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 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7.7.27. 개정사립학교법 제29조).
☞ 재단법인의 유치원회계의 타회계 전출 금지
☞ 학교발전기금(초·중등교육법 제33조)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발전기금(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위 외에도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집 등의 정함에 의하여 회계간의 전출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