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편의점·학원선 사용 가능… 대형마트·온라인몰선 안돼요
추석전 지급 재난지원금, 어디에서 쓸 수 있나 보니
김충령 기자 입력 2021.08.03 03:33 조선일보
추석 연휴(9월 20~22일) 전에 소득 하위 87.7%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예정인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5월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용처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구체적인 사용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용처 기준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한 작년과 같은 혼란은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하이마트는 안 되고, 애플스토어는 된다?
전 국민의 87.7%가 대상인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네마트·식당·편의점에서부터 서점·문방구·어린이집·학원 등의 교육시설, 미용실·안경점 등 생활시설, 병원·약국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백화점·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재난지원금을 통해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 때문이다.
이런 제한을 두면서 엉뚱한 수혜자들이 나왔다. 사실상 대형 쇼핑몰과 유사한 가구전문점 이케아에 손님이 몰렸다. 국내 대기업은 안 되지만 외국계는 가능한 꼴이 됐다. 한국가구산업협회가 성명을 내고 정부에 “이케아에서의 재난지원금 사용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롯데하이마트에서 국산 전자제품을 살 때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었지만, 대기업 유통업체가 아닌 애플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살 때는 쓸 수 있었다.
◇강남 피부과·성형외과 특수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기업 유통사를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배제한 것과 달리 병원에서는 진료 항목이나 매출 규모 등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랬더니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등이 특수(特需)를 맞았다. 재난지원금으로 쌍꺼풀, 가슴 성형, 지방 흡입, 양악 수술 등을 받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형 성형외과·피부과는 재난지원금 사용 시 할인 등을 해주는 마케팅을 벌여 비난을 받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가맹점·직영점 여부에 따라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가 달라진다. 예컨대 파리바게뜨나 교촌치킨 가맹점의 경우 사용자가 사는 지역(광역시·도) 내에 있는 매장이라면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100% 직영점 형태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의 경우 본사 소재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만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역시 소상공인, 골목 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이 제한됐다. 다만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하며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다.
◇와인이 재난과 무슨 상관…
‘무엇을’ 사는지가 아니라 ‘어디서’ 사는지를 기준으로 사용처를 나누다 보니 “대형마트에서 라면 살 때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어도 샤넬 매장에서 명품백 사는 데는 쓸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 특수를 누린 편의점의 매출 변화를 살펴보니 와인 매출은 전월 대비 500% 이상 수직 상승했다. 이 밖에도 전자제품·완구 등 생필품과는 거리가 먼 비싼 제품이 많이 팔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사실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사용처도 제대로 구분하지 않다 보니, 코로나로 피해를 본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래방·단란주점·골프장·복권방 사용 불가능
노래방·단란주점 등 유흥업종과 골프장·복권방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재난지원금으로 보험료나 세금을 내는 것도 제한되고, 자동이체로 교통·통신 요금 등을 낼 수도 없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방역 상황이 불안정한데 돈을 풀어 소비를 조장했다가 방역에 역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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