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 보상금이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을 받아 농가의 소득세 및 법인세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림 국회의원(한나라당, 안동)은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으로 인해 소득은 일시에 발생하고, 빨라야 5~6월에 가축 입식이 가능해 비용이 줄어드는 문제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이 급증할까봐 축산농가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에 구제역 매몰 보상금도 포함되어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지 확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답변함에 따라 해당 농가들은 보상금에 대한 세금 걱정을 덜게 됐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돼지 8000마리 정도 사육 농가의 살처분 보상비가 25억원 일 때 세금이 6억원이나 된다"고 주장하고 “이번 질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가축을 출하 했을 때 부과되는 소득세의 1/5 수준인 27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소 30마리, 돼지 500마리, 닭·오리 1만 5000수 이하의 축산농가는 비과세 대상이다. 한편 정병헌 국회의원(민주당, 홍성)은 가축 매몰 보상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현행 과세체계에 따라 보상금도 과세소득에 포함돼 피해농가는 종전보다 늘어난 소득세·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