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 2019 – 86호>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직업상담원 채용공고 |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사하고용센터,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근무할 직업상담원을 공개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5월 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 본 채용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채용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용 분야별 주요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은 본문에 포함된 직무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형태 | 채용직종(직급) | 담당업무 | 채용인원 | 근무 예정지 |
공무직근로자 (무기계약직) | 직업상담원(전임) | 직무설명자료 참조 | 2명 | 부산사하고용센터 |
2명 | 부산북부고용센터 |
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연령 | · 제한 없음 (단, 정년연령인 만 60세 미만자) |
병역 |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가능자 지원 가능 |
자격 및 경력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직무설명자료 참조) * 직업상담 관련분야의 경력이란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공립 직업안정기관, 국․공․사립학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업복지기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공공청소년단체 등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상담과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위 1~3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자격 충족 |
기타 | · 인사 관련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기타 유의사항 참조) |
○ 전형절차
필기시험 | | 시험형태: 3과목 각 객관식 40문항(총 120문항) 시험과목 - 직업상담원: (필수) 고용보험법령(시행규칙 미출제), 직업상담학 (선택) 사회(정치, 경제, 사회문화) 또는 국민기초생활법령(시행규칙 미출제) 중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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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
○ 전형일정
전형일정 | 일 시 | 비고 |
지원서 접수 | 2019.5.22.09:00~ 2019.5.29.18:00 | • 워크넷 e-채용마당을 통해서만 접수가능 ※ 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 |
필기시험 | 2019.6.29. 10:00 | • 시험형태: 3과목 각 40문항(총 120문항, 객관식) • 시험시간: 120분 • 장소: 대전 * 구체적인 장소는 추후 공지(6.21예정)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9.7.5. 12:00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 과목별 40점 이상, 성적순으로 지청별 및 직렬별 채용인원의 3배수로 선발, 다만 지청별 및 직렬별 채용인원이 2인 미만인 경우 4배수 선발 |
면접전형 | 2019.7.11. | • 직무능력, 품성, 가치관, 조직 적응력 등 평가 * 면접은 첨부된 직무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19.7.16. 12:00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각 (지)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발생 시 면접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구 분 | 우대사항 |
자격사항 <필기전형> | 구분 | 가점대상 자격증 | 가점 | 직무관련 | ○ 직업상담사 1급 | 3점 | ○ 직업상담사 2급 ○ 사회복지사(1급, 2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2점 | 정보처리분야 | 통신․정보처리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사무관리분야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 1점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점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직무관련 자격증은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적용(여러 개의 자격증을 제출하더라도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정보처리분야 자격증은 1개만 적용(여러 개의 자격증을 제출하더라도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취업지원 대상자 <필기·면접전형> |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만점의 10점 또는 5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 가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
* 필기시험 점수가 과목별 40점 미만인 경우 우대사항(가점포함)을 심사에 반영하지 않음
* 필기전형 시, 자격사항 가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모두 포함될 경우 중복 가산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제출 서류 | 제출 시기 |
NCS기반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e-채용마당 입사지원” 버튼을 클릭하고, 모집분야를 확인 후 “지원서 작성버튼”을 클릭하면 위 을 온라인으로 작성가능(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접수방법을 참고) | 원서접수 시 |
자격요건 관련(해당부분 전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직업상담사 자격증 사본 1부 ·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해당 대학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1부 | 면접 시 |
가점대상 자격증(해당부분 전체) · 직업상담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정보처리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자, 국가보훈처 발급)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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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채용 예정일: ‘19.7.22
○ 수습기간: 채용일로부터 3개월
※ 교육성적,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계속 고용여부 결정
○ 보수수준: 전임직급 1호봉<붙임 보수표 참고>
※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및 법정수당 별도
※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 근무장소: 부산사하고용센터, 부산북부고용센터
* 근무상황에 따라 지청 내 타 고용센터 전보 가능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공무직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
① 워크넷 접속 | ⇨ | ② e-채용마당 | ⇨ | ③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채용공고 |
․워크넷 회원 가입 필수 | ․워크넷→채용정보→테마별 e-채용마당 | | ․고용노동부 5개 청 채용공고에 접속하여 근무를 희망하는 고용센터를 선택 |
⇨ | ④ 응시원서 작성 제출 | ⇨ | ⑤ 수험표 출력 | |
| ․작성 안내에 따라 등록 ․필수항목을 입력해야 접수됨 | | ․‘19.6.3 이후 수험표 출력 가능(e-채용마당서비스>지원서관리>전형결과보기>수험표 출력) | |
※ 지원서가 최종 제출되었음을 워크넷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 반환을 신청[첨부 5] 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자격이 있어야만 응시가 가능하오니 응시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에 근무희망 지역(부산사하고용센터, 부산북부고용센터 중 1개)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제외됩니다.
○ 응시자는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5개 청 중에서 1개의 청에만 응시가능하고, 부산사하고용센터, 부산북부고용센터 중에서도 1개의 관서에만 응시 가능합니다. (중복하여 접수할 경우 0점 처리)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7.1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구경훈(전화 051-850-6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직업상담원 채용공고.hwp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