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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자료실 스크랩 이두문자는 수천년을 사용하였다
청운 추천 0 조회 71 12.10.20 18:2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崔萬理等諺文創制反對上疏文(최만리등의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
庚子集賢殿副提學崔萬理等上疏曰臣等伏覩諺文制作至爲神妙創物運智향出千古然以臣等區區管見尙有可疑者敢布危懇謹疏于後伏惟聖裁:

해설:세종 26년 甲子(서기 1444년) 2월 20일 庚子(경자)일에 집현전 부제학 崔萬理(최만리)등의 상소문에서 말하기를 신등은 諺文(언문)을 창제한 것을 보고 지극히 신묘히 만들고 지혜로워 天古(천고)에 뛰어난 문자라 합니다 그러나 신들은 관리로서 구구히 참견하는 것은 오히려 의문이 있어 감히 반포하심에 위험 스러워 삼가 상소문을 올려 간청하오니 오직 聖上(성상) 페하님의 裁可(재가)를 신등은 伏望(복망)하옵니다

一我朝自祖宗以來至誠事大一遵華制今當同文同軌之時創作諺文有駭觀聽당曰諺文皆本古字非新字也則字形雖倣古之篆文用音合字盡反於古實無所據若流中國或有非議之者豈不有愧於事大慕華

첫째 우리 나라는 祖宗(조종) 이래로 지극 정성을 다하여 大國中華(대국중화)의 制度(제도) 하나로 준수하여 왔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같은 문자와 같은 궤도로 하고 있는 때에 언문을 창작하여 사용하면 들어 보고는 해괴한 일이라 할것입니다
諺文(언문)은 다 本古字(본고자)가 아니라 新文字(신문자)입니다
즉 字形(자형)은 비록 古篆文(고전문)을 모방 하였다고 하시나 使用音(사용음)을 다 合字(합자)로 하셨기에 옛 글자에 실로 아무런 근거가 없어져 선조님의 뜻에 반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몇년이 흐른뒤 혹 중국과 논의 할일이 있어도 못할 것이니 어찌 事大慕華(사대모화)에 괴이한 일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一自古九州之內風土雖異未有因方言而別爲文字者唯蒙古西夏女眞日本西蕃之類各有其字是皆夷狄事耳無足道者傳曰用夏變夷未聞變於夷者也歷代中國皆以我國有箕子遺風文物禮樂比擬中華今別作諺文捨中國而自同於夷狄是所謂棄蘇合之香而取螳螂之丸也豈非文明之大累哉

둘째 자고로 九州(9주)내의 풍토가 비록 다름으로 인하여 아직도 방언이 있지만 별도로 문자를 갖인 나라는 몽고,西夏(서하) 女眞(여진) 일본 西蕃(서번)의 류가 있지만 각기 문자를 갖인 이 나라들은 다 無道(무도)하여 夷狄(이적:오랑케)일 뿐입니다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夏(하)나라에서 사용한 문물을 夷族(이족)이 받아 들여 夷族(이족)은 변화 되었어도 夷族(이족)에서 사용한 문물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들어 보지 못하였습니다 역대 중국의 모든 문물예락은 모두다 우리 나라의 선조이신 箕子皇帝(기자황제)님의 遺風(유풍)의 체계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 별도로 언문을 만들어 옛부터 같이 사용한 중국의 漢文(한문)을 버리시면 스스로 夷狄(이적:오랑케)가 되는 것이니 이것을 소위 棄蘇合之香而取螳螂之丸(기소합지향이취당랑지환)이란 것입니다 어찌 문명을 일깨우신 위대한 선조님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 한다 하겠습니까
주설:比擬古(비의고):詩歌(시가),文章(문장)등을 옛날의 체계에 견주어 지음

一新羅薛聰吏讀雖爲鄙俚然皆借中國通行之字施於語助與文字元不相離故雖至胥吏僕隸之徒必欲習之先讀數書粗知文字然後乃用吏讀用吏讀者須憑文字乃能達意故因吏讀而知文字者頗多亦興學之一助也若我國元不知文字如結繩之世則姑借諺文以資一時之用猶可而執正議者必曰與其行諺文以姑息不若寧遲緩而習中國通行之文字以爲久長之計也而況吏讀行之數千年而簿書期會等事無有防礎者何用改舊行無弊之文 別創鄙諺無益之字乎若行諺文則爲吏者專習諺文不顧學問文字吏員岐而爲二苟爲吏者以諺文而宦達則後進皆見其如此也以爲二十七字諺文足以立身於世何須苦心勞思窮性理之學哉如此則數十年之後知文字者必少雖能以諺文而施於吏事不知聖賢之文字則不學墻面昧於事理之是非徒工於諺文將何用哉我國積累右文之化恐漸至掃地矣前此吏讀雖不外於文字有識者尙且鄙之思欲以吏文易之而況諺文與文字暫不干涉專用委巷俚語者乎借使諺文自前朝有之以今日文明之治變魯至道之意尙肯因循而襲之乎必有更張之議者此灼然可知之理也厭舊喜新古今通患今此諺文不過新奇一藝耳於學有損於治無益反覆籌之未見其可也

셋째 신라의 薛聰(설총)이 만든 吏讀(이두)는 비록 촌스럽게 되어 있으나 그래도 중국에서는 다 차용하여 통행 문자로 시행하고 있으며 語助文字(어조문자)와 元文字(원문자)는 서로 분리 되면 아니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노예같은 胥吏(서리:낮은 벼슬 아치)들이 라도 반듯이 먼저 數書(수서)를 읽어 보고 문자의 조립을 알고 난연후에는 吏讀(이두)로 사용할 것입니다

吏讀(이두)는 모름지기 문자의 信憑(신빙)한 뜻을 능히 전달하는 고로 吏讀(이두)로 인하여 문자의 뜻을 알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에 역시 지금까지 학문에 많은 一助(일조)를 한 것이 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나라의 元文字(원문자)를 알지 못하면 후세의 자손을 捕繩(포승) 줄로 꽁꽁묶은 결과가 됩니다

즉 언문만으로 일시적인 資質(자질)에는 아무런 탈이 없겠으나 오히려 執着心(집착심)과 正論(정론)을 논의 할때는 반듯이 그와 같은 일이 일어 날것이니 일시적인 안정보다 언문을 사용 않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註釋:姑息(고식:당장에는 탈이 없는 일시적인 안정)
만약에 안녕보다 습득이 늦더라도 중국과 통행 할수 있는 漢文字(한문자)와 병행하는 것이 국가의 百年大計(백년대계)가 장구할 것입니다

하물며 吏讀(이두)는 수천년을 시행하여 왔기에 帳簿(장부)와 書經(서경) 會期(회기)등의 記事(기사)로 되어 있으며 元文字(원문자)가 없으면 방패와 礎石(초석)이 없는 것과 같으니 어찌하여 舊文(구문)을 사용하여도 폐단이 없는 문자를 고치려 하십니까

별도로 鄙淺(비천)한 언문을 창제하심은 無益(무익)한 문자이며 만약에 언문을 시행하시게 되면 곧 관리 들은 언문만 전문적으로 습득 할것이고 학문은 고려하지도 않아 漢文字(한문자)를 습득한 관원과 苟且(구차)히 여겨 학습 못한 관리와 두갈래가 될것이고 벼슬아치 들만 숙달 할것입니다

곧 후세에 나아가 보면 이와같을 것이며 27자의 언문만으로도 만족히 입신출세할 것이니 무엇때문에 苦心勞思(고심노사)하면서 무궁한 진리가 있는 窮性理之學(궁성리지학)을 공부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현상은 곧 수십년 후에는 반듯이 漢文字(한문자)를 알고 있는자는 적을 것입니다 비록 언문을 시행하시어 관리들이 사무를 능히 처리한다 할지라도 聖賢(성현) 문자를 알지 못할것입니다

즉 漢學文(한학문)을 배우지 않는 다면 담장이 양면으로 쌓여 있는 것처럼 事理(사리)에 몽매하여 是非(시비)를 일삼는 工匠(공장)의 徒工(도공)과 같을 것이니 諺文(언문)을 사용하시여 장차 어찌 하시렵니까
우리 나라는 고대 부터 글을 숭상한 민족으로서 累世(누세)에 쌓은 문화가 점점 변화되고 전에 비해 땅마져 줄어 들어 지금은 두렵기 조차 함니다 이 吏讀(이두)는 오로지 외국 문자가 아님에도 有識者(유식자)는 오히려 구차하고 비천하게 생각하고 관리는 학문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하물며 언문과 漢文字(한문자)에 잠시도 간섭하지 않으시면 專用委(전용위)나 항간은 민중들 사이에 국어에 대하여 언문을 사용하는 것과 前朝(전조)부터 사용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차문하여야 될것입니다

오늘날은 문명의 德治(덕치)로 변화하는 시대로서 魯(노)나라의 도는 意思(의사)를 崇尙(숭상)하여 수긍할때 까지 토의하는 因襲(인습)으로 확장하거나 갱신할 일이 있으면 반듯이 논의한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灼然可知(작연가지)의 도리 였습니다
고금을 통해 볼때 옛것을 싫어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한 것은 우환 이였으며 오늘의 이 언문도 新奇一藝(신기일예)에 불과할 뿐이며 학문의 손실만 있을 뿐이며 정치에도 무익할 것입니다
주책스럽게 반복하지만 아직도 가능성을 찾아 볼수 없습니다


一若曰如刑殺獄辭以吏讀文字書之則不知文理之愚民一字之差容或致寃今以諺文直書其言讀使聽之則雖至愚之人悉皆易曉而無抱屈者然自古中國言與文同獄訟之間寃枉甚多借以我國言之獄囚之解吏讀者親讀招辭知其誣而不勝추楚多有枉服者是非不知招辭之文意而被寃也明矣若然則雖用諺文何異於此是知刑獄之平不平在於獄吏之如何而不在於言與文之同不同也臣等未見其可也

넷재 만약에 살인한 刑事事件(형사사건)으로 감옥 살이를 할때 <이두문자>로된 辭書(사서)의 문리법칙을 알지 못할때는 어리 석은 백성은 한글자의 차이로 인하여 혹 관용 될수 있는 것도 원통해 할수 있으나 지금의 언문은 곧바로 쓰고 말하고 읽고 들을수 있어 비록 어리석은 사람 일지라도 다 쉽게 깨우쳐 굴복 하거나 원통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고로 중국은 언어와 漢文(한문)이 동일하여도 감옥의 訴訟(소송)으로 민간 사이에서 원통한 일이 매우 많이 일어 났으나 우리 나라의 말은 獄囚(옥수)의 해설이 吏讀(이두)로 되어 있어 친히 읽고는 招辭(초사:범인이 그 범죄 사실을 진술 한말)을 알고 있으면 승소하지 못할자가 誣告(무고)하거나 매질로서 추초 하여 항복시켜 枉死(왕사:억울한 죽음)은 매우 많았습니다

이 시비에서 범인이 그 범죄 사실을 진술한 문장의 뜻을 알지 못하였더라면 피고는 원통하게 되었을 것은 명확한 것이고 만약에 諺文(언문)만 사용 하였을때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刑獄(형옥)의 형평에서 불평을 알수 있고 獄吏(옥리)의 資質(자질) 여하와 언어와 漢文(한문)이 같거나 같지 않아도 불평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신들은 옳은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글의 어원은 梵語(범어)에서 비릇 되었다

 

一凡立事功不貴近速國家比來措置皆務速成恐非爲治之體당曰諺文不得已而爲之此變易風俗之大者當謨及宰相下至百僚國人皆曰可猶先甲先庚更加三思質諸帝王而不悖考諸中國而無愧百世以俟聖人而不惑然後乃可行也今不博採群議驟令吏輩十餘人訓習又輕改古人已成之韻書附會無稽之諺文聚匠數十人刻之劇欲廣布其於天下後世公議何如且今淸州椒水之幸特慮年겸扈從諸事務從簡約比之前日十減八九至於啓達公務亦委政府若夫諺文非國家緩急不得已及期之事何獨於於行在而汲汲爲之以煩聖躬調變之時乎臣等尤未見其可也

다섯째 무릇 國事(국사)의 功蹟(공적)을 새움에는 아무리 귀한 것이 근처에 있어도 속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국가의 장래를 조치하시면서 모든 업무를 速成(속성)으로 성취 하고져 하시니 두려움 마져 느낄뿐 아니라 정치에도 體系(체계)가 있어야 하옵니다

부득이 언문을 시행하시게 되면 이에는 풍속이 쉽게 변화 되어 一大變革(일대변혁)이 되오니 마땅히 참모와 재상이하 百僚(백료)까지 나라의 사람 모두다 曰可(왈가)하는 의견을 먼져 집약 하여야 하고 갱신하시려면 세번더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역대 여러 제왕님에게 질문하여도 패륜이 되지 않아야 하고 상고시대 중국에 계셨던 여러 선조님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백세대를 기다리더라도 聖人(성인)이 어느 누구 였는 지를 확실히 알고 迷惑(미혹)한 점이 하나 라도 없어진 연후에 마침내 시행하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날 博識(박식)하지 못한 群臣(군신)들이 논의 채택하여 吏輩(이배) 십여명을 모아 령을 내려 訓習(훈습)시키고 또 경솔하게도 古人(고인)이 이미 이루어 놓은 韻書(운서)를 회의에 부치거나 생각도 없이 고쳐서 언문으로 工匠(공장)쟁이 수십명을 모아 彫刻(조각)시켜 천하에 널리 廣布(광포) 하고자 하니 후세의 公議(공의:여러 사람의 논의)가 어떠 하겠습니까

一先儒云凡百玩好皆奪志至於書札於儒者事最近然一向好著亦自喪志今東宮雖德性成就猶當潛心聖學益求其未至也諺文縱曰有益特文士六藝之一耳況萬萬無一利於治道而乃硏精費思竟日移時實有損於時敏之學也臣等俱以文墨末技待罪侍從心有所懷不敢含默謹경肺腑仰瀆聖聰

여섯째 先儒(선유)가 이르기를 무릇 신기한 것을 즐기는 자는 意志(의지)를 빼앗긴다 하였고 儒者(유자)의 書札(서찰)에서는 최근의 일에 연일 한방향에 즐기다 보면 역시 자신의 의지를 상실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東宮(동궁)은 오직 德性(덕성)을 이룰수있는 聖學(성학)에 당연히 마음을 몰두하고 求得(구득)하여야 유익할 것입니다 언문은 자유로워 유익할 것이라 하지만 특히 六藝(禮,樂,射,御,書,數)는 하나 같이 漢文字(한문자)로 된것 뿐이니 하물며 萬萬(만만)의 도에 이로움은 하나도 없고 마침내 연구하느라 정력만 소비 한다고 생각하오며 필경 移行(이행)하시는 날은 실로 민감한 시기에 학문의 손실만 있을 것입니다 신들은 하찮은 글 재주로 大罪(대죄)를 지었습니다
侍從(시종)으로서 마음에 품은 것을 감히 침묵하지 못하고 肺腑(폐부)가 치밀어 삼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聖上(성상) 폐하님의 聖聰(성총)을 모독 한것 같아 머리를 조아려 仰望(앙망) 하옵니다

反對上疏文(반대 상소문)에 대한 조치
上覽疏謂萬理等曰汝等云用音合字盡反於古薛聰吏讀亦非異音乎且吏讀制作之本意無乃爲其便民乎如其便民也則今之諺文亦不爲便民乎

상소문을 親覽(친람)하시고 崔萬理(최만리)등에게 말씀 하시기를 너희들이 이르기를 音書(음서)를 合字(합자)로 사용하면 옛글자에 반대 된다고 하였지만 薛聰(설총)이 만든 吏讀(이두)와 역시 발음이 다르지 않느니라 또 吏讀(이두)를 제작한 본래의 뜻은 백성들이 간편하게 익혀 마침내는 문자를 모르는 사람을 없이 하려는 것이고 그 같은 문자가 있었기에 백성들은 편리하게 되었으며 곧 지금의 언문 역시 백성이 편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가

汝等以薛聰爲是而非其君上之事何哉且汝知韻書乎四聲七音字母有幾乎若非予正其韻書則伊誰正之乎且疏云新奇一藝予老來難以消日以書籍爲友耳豈厭舊好新而爲之且非田獵放매之例也汝等之言頗有過越且予年老國家庶務世子專掌雖細事固當參決況諺文乎若使世子常在東宮則宦官任事乎汝等以侍從之臣灼知予意而有是言可乎

너희들은 薛聰(설총)이 만든 吏讀(이두)는 된다하고 그 위의 임금이 만든 정음은 아니 된다 하니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가 또 너희들은 韻書(운서)의 四聲七音(4설7음)에 母音字(모음자)는 몇이나 있는지 알고나 있는가 만약에 내가 그 韻書(운서)를 바로 잡지 않으면 그 누구가 바로 잡을수 있겠는가 또 상소문에서 이르기를 新奇一藝(신기일예)라 하였으니 내가 老來(노래)에 들어 더 늙으면 어려우니 늙기 전에 書籍(서적)을 벗삼아 消日(소일)하는 것을 어찌하여 옛것을 싫어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 한다고 하는가 또 밭에 매를 방육 한것도 수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 였느니라
너희들의 말은 過去(과거)에 너무 치우쳐 있구나

또 나는 年老(연로)하여 나라의 庶務(서무)도 世子(세자)가 장악하여 전담 하도록하였느니라 비록 세밀한 事項(사항) 일지라도 확고한 신념을 갖고 參決(참결) 하라고 당부 하였다 하물며 백성이 사용할 언문을 만드는 일에 世子(세자)가 항상 동궁에 있어야지 宦官(환관)들에게 이 重事(중사)를 맡겨야 한단 말인가 너희들은 侍從(시종)의 신하로서 나의 뜻을 어느 누구 보다도 잘 알면서 이러한 말을 하여야 옳은가

萬理等(최만리등)이 대답 하기를
薛聰吏讀雖曰異音然依音依釋語助文字元不相離今此諺文合諸字而竝書變其音釋而非字形也且新奇一藝云者特因文勢而爲此辭耳非有意而然也東宮於公事則雖細事不可不參決若於不急之事何竟日致慮乎上曰前此金汶啓曰制作諺文未爲不可今反以爲不可又鄭昌孫曰頒布三綱行實之後未見有忠臣孝子烈女輩出人之行不行只在人之資質如何耳何必以諺文譯之而後人皆效之此等之言豈儒者識理之言乎甚無用之俗儒也前此上敎昌孫曰予若以諺文譯三綱行實頒諸民間則愚夫愚婦皆得易曉忠臣孝子烈女必輩出矣昌孫乃以此啓達故今有是敎上又敎曰予召汝等初非罪之也但問疏內一二語耳汝等不顧事理變辭以對汝等之罪難以脫矣遂下副提學崔萬理直提學辛碩祖直殿金汶應敎鄭昌孫副校理河緯地副修撰宋處儉著作郞趙瑾于義禁府翌日命釋之唯罰昌孫職仍傳旨義禁府金汶前後變辭啓達事由其鞫以聞

薛聰(설총)이 만든 吏讀(이두)와 비록 발음이 다르지 않다고 말씀 하시지만 그러나 발음에 의거한 범어의 語助文字(어조문자)는 원문자와 서로 분리 되지 않지만 지금의 이 언문은 모두 合字(합자)로 竝書(병서:나란히 씀)함으로서 그 발음이 변하여 <석가모니>께서 만드신 글자의 모습이 아님니다

또 新奇一藝(신기일예)라 운운한 것은 언문을 만드는 세력을 두고 말씀드린 것이고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東宮(동궁)의 세자가 公務(공무)하신 일에 대한 것은 비록 세자 일지라도 아직 세밀한 사항은 參決(참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급하지도 않는 일을 어찌하여 하루 종일 계시는지 고려하여 주십시요 라는 취지 였습니다
주해:梵語(범어):석가모니 부처님이 만든 글

聖上(성상)께서 말씀하시를 전에는 金汶啓(김문계)가 말하기를 諺文制作(언문 제작)은 대왕님 재임중에 하셔야 되지 미루시면 아니 됩니다 라고 하고서는 지금은 반대로 不可(불가)합니다 하고 또 鄭昌孫(정창손)은 말하기를 三綱行實(삼강행실)을 반포한 이후 에도 아직까지 忠臣(충신) 孝子(효자) 烈女(열녀)가 배출된 자를 보지 못한 것은 사람의 행실은 행동 綱領(강령)이 아니라 다만 인간은 資質(자질) 如何(여하)일 뿐이라고 하면서 하필 諺文(언문)으로만 번역한 후에 라야 모든 사람이 효과를 봅니까 라고 하였다 이들의 말이 어찌 儒者(유자)의 道理(도리)며 有識(유식)한 말인가 매우 쓸모 없는 저속한 儒者(유자)들아 이 전에는 聖上(성상)에게 鄭昌孫(정창손)이 말하기를 만약에 내가 三綱行實(삼강행실)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 한다면 아무리 어리석은 지아비나 지어미라도 모두 다 쉽게 깨우쳐 충신과 효자나 열녀가 반듯이 배출될 것이라고 정창손은 임금에게 말씀을 아뢰였기 때문에 지금 敎書(교서)가 있게 되었다 註釋:啓達(계달):임금님에게 아룀>

聖上(성상)은 敎書(교서)에서 말씀 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소집한 것은 처음부터 죄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상소문 내용의 한두 가지의 語耳(어귀)를 물으려 하였으나 너희 들은 國事(국사)의 理變(이변)은 고려하지도 않고 말로만 대답하고 있으니 너희 들의 죄는 벗어 나기 어렵도다

드디어 下命(하명) 하시기를 <부제학 최만리> <직제학 신석조> <직전 김문> <응교 정창손> <부교리 하위지> <부수찬 송처검> <저작랑 조근>을 義禁府(의금부)에 하옥 시켰다가 그 다음날 석방을 명하셨으나 유일하게 鄭昌孫(정창손)은 파직시켰다
이 敎旨(교지)가 전하게 된것은 金汶(김문)이 義禁府(의금부)에 있을때 전후의 변한 事由(사유)를 임금님에게 아뢰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鞫問(국문)이 끝이 났다고 들었다.끝

註解:상기문은 세종 26년 甲子(갑자:서기 1,444년 2월 20일 庚子(경자)일날 올린 최만리 등의 상소문으로 이 내용 중에 신라의 설총이 만든 <이두문자는 수천년 동안 사용하면서 관청의 모든 문서 기록이 吏讀(이두)로 되어 있고>라 하였다

즉 <훈민정음>을 반포 시행되기 전의 韓國語(한국어)는 신라의 설총이 만든 <이두문과 한문>을 혼용하여 사용 하였음을 증명한 중요한 문장인 것이다
따라서 <삼국사기>는 고려 인종 23년 을축(서기 1145년)에 편찬되어 299년 전이 된다 고로 <삼국사기>는 이두문과 漢文字(한문자)를 병행하여 편찬된 史記(사기) 임을 확실히 밝히는 증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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