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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A1-8BL, A1-11BL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
■ 공급대상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일원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A1-8 1,139호 중 잔여 29호, A1-11BL 1,810호 중 잔여 47호 |
공통 유의사항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2.08.09(수)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등의 판단기준일임) • 금번 추가모집공고는 잔여세대 추가모집으로 팜플렛 신규제작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은 하지 않으므로, 최초 모집공고시 제작된 팜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팜플렛은 www.lh.or.kr에 게시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 금회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시고, 본인의 신청자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함 • 지역우선 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아래<표1>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표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
※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함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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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시 유의사항 |
■ 방문신청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하므로,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방문신청 불가)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본인의 자격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금회공급하는 주택은 잔여세대 일부 추가모집으로 공사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및 입주자 개별선택사항(거실아트월, 주방바닥재, 침실 또는 거실통합)의 신청이 불가하며, 기본형으로 설치됨(거실 : 기본형 아트월 / 주방바닥재 : 합판마루 / 침실 또는 거실통합 없음)
■ 전용면적 51,59형 욕실에는 욕실선반(젠다이)이 설치됨(설치예시는 별도 첨부 파일 참조)
■ 금회 공급하는 잔여동호 내역이 공고문 공급가격표에 표시되어 있으니, 청약시에 참고하시기 바람.
■ 금회 입주자 모집공고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후 미계약 된 잔여 세대에 대한 모집으로, 신청자격에 별도의 소득 제한 및 자산보유기준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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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 배정방법 |
■ 주택신청형별(전용면적 기준)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으며, 동호배정은 주택신청형내에서 향별, 층별, 타입별 구분 없이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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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이내 입주의무 및 5년 거주의무 안내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 2,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행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소유권을 재취득할 수 있으며, 입주한 날부터 5년간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함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85㎡이하 주택으로 주택법령상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2.3.5일)부터 8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주택법시행령」제 45조의2에 정하는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우리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자라 하더라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13년 3월 31일까지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 배제됨)
Ⅰ |
|
공급규모 및 공급내역 |
|
공급규모 |
■ 위례 A1- 8BL : 아파트 12~25층 12개동 85㎡이하 1,139호 중잔여 29호
■ 위례 A1-11BL : 아파트 12~21층 22개동 85㎡이하 1,810호 중잔여 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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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지구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총 건설 호수 |
모집호수 |
해당동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공용 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위례 A1-8 |
051.0008W |
확장 |
51A |
51.77 |
22.1638 |
3.7703 |
29.4553 |
107.1594 |
35 |
455 |
17 |
801 802 803 804 811 812 |
10-15 15 15 18 16 9-15 |
‘13.12 |
51A1 |
51.82 |
22.1852 |
3.7740 |
29.4837 |
107.2629 |
35 |
75 |
806 808 |
25 25 | |||||
51B |
51.82 |
22.1852 |
3.7740 |
29.4837 |
107.2629 |
35 |
21 |
801 |
13 | |||||
51B1 |
51.96 |
22.2452 |
3.7841 |
29.5634 |
107.5527 |
36 |
98 |
806 807 |
25 25 | |||||
051.0008N |
비확장 |
51A1 |
51.82 |
22.1852 |
3.7740 |
29.4837 |
107.2629 |
35 |
23 |
9 |
805 |
23 | ||
054.0008W |
확장 |
54A |
54.12 |
23.1699 |
3.9415 |
30.7924 |
112.0238 |
37 |
12 |
2 |
812 |
12 | ||
059.0008N |
비확장 |
59A |
59.96 |
25.6701 |
4.3668 |
34.1151 |
124.1120 |
41 |
20 |
1 |
805 |
20 | ||
위례 A1-11 |
051.0011W |
확장 |
51A |
51.77 |
19.1006 |
3.0262 |
28.2754 |
102.1722 |
36 |
549 |
37 |
1101 1103 1104 1105 1106 1107 1120 1121 |
11-15 20 17 11-15 11-15 17 11-15 15-18 | |
51B |
51.82 |
19.1191 |
3.0291 |
28.3027 |
102.2709 |
36 |
48 |
1105 1106 1120 |
14 14 14 | |||||
51C |
51.78 |
19.1043 |
3.0268 |
28.2809 |
102.1920 |
36 |
57 |
1102 1107 |
20 17 | |||||
059.0011W |
확장 |
59A |
59.63 |
22.0006 |
3.4857 |
32.5684 |
117.6847 |
41 |
231 |
1 |
1119 |
15 | ||
059.0011N |
비확장 |
59A1 |
59.96 |
22.1223 |
3.5050 |
32.7486 |
118.3359 |
42 |
21 |
4 |
1109 |
21 | ||
075.0011W |
확장 |
75A |
75.97 |
28.0293 |
4.4409 |
41.4929 |
149.9331 |
53 |
71 |
1 |
1107 |
19 | ||
084.0011W |
확장 |
84A |
84.96 |
31.3461 |
4.9663 |
46.4030 |
167.6754 |
59 |
120 |
2 |
1117 |
15 | ||
84A1 |
84.98 |
31.3535 |
4.9675 |
46.4139 |
167.7149 |
59 |
42 |
1113 |
21 | |||||
084.0011N |
비확장 |
84A |
84.96 |
31.3461 |
4.9663 |
46.4030 |
167.6754 |
59 |
20 |
2 |
1114 |
20 |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됨
• 발코니확장․비확장으로 주택형을 나누어 공급하오니,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확장비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함)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경사 또는 평지붕으로 시공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고문상의 모집호수 및 동호는 추가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며, 추후 해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 예비당첨자는 주택형별로 모집호수의 최대 200%까지 선정할 수 있으나, 해당신청일의 신청자가 모집호수의 2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익일에
신청받지 않음
Ⅱ |
|
공급가격 |
|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
■ 위례A1-8BL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별 |
해당동호 |
층별 |
주택가격 |
계약금 |
1차중도금 |
2차중도금 |
3차중도금 |
잔금 |
융자금 (국민주택기금) | |
계약시 |
('12.11.25) |
('13.3.25) |
('13.7.25) |
입주시 | |||||||
051.0008W 051.0008N |
51A |
801-1003 802- 503 802- 601 803-1303 804- 403 804-1502 811- 504 812- 506 812- 603 812-1207 |
4층~ 최상층 |
기본형 |
260,172 |
39,026 |
44,229 |
44,229 |
44,229 |
33,459 |
55,000 |
51A 801동, 812동 1~3호 라인 |
801- 301 801- 303 |
3층 |
기본형 |
247,267 |
37,090 |
42,035 |
42,035 |
42,035 |
29,072 |
55,000 | |
51A1 |
805- 102(N) 805- 202(N) 805- 802(N) 805-1102(N) 805-1302(N) 805-1502(N) 805-1702(N) 805-2102(N) 805-2302(N) 806- 602 808- 202 |
1층 |
기본형 |
247,402 |
37,110 |
42,058 |
42,058 |
42,058 |
29,118 |
55,000 | |
2층 |
기본형 |
252,610 |
37,892 |
42,944 |
42,944 |
42,944 |
30,886 | ||||
4층~ 최상층 |
기본형 |
260,423 |
39,063 |
44,272 |
44,272 |
44,272 |
33,544 | ||||
51B |
801- 804 |
5층~ 최상층 |
기본형 |
260,423 |
39,063 |
44,272 |
44,272 |
44,272 |
33,544 |
55,000 | |
51B1 |
806- 701 807-1801 |
4층~ 최상층 |
기본형 |
261,127 |
39,169 |
44,392 |
44,392 |
44,392 |
33,782 |
55,000 | |
054.0008W |
54A |
812-1002 812-1103 |
4층~ 최상층 |
기본형 |
271,982 |
40,797 |
46,237 |
46,237 |
46,237 |
37,474 |
55,000 |
059.0008N |
59A |
805-1403(N) |
4층~ 최상층 |
기본형 |
301,331 |
45,200 |
51,226 |
51,226 |
51,226 |
47,453 |
55,000 |
■ 위례A1-11BL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별 |
해당동호 |
층별 |
주택가격 |
계약금 |
1차중도금 |
2차중도금 |
3차중도금 |
잔금 |
융자금 (국민주택기금) | |
계약시 |
('12.11.25) |
('13.3.25) |
('13.7.25) |
입주시 | |||||||
051.0011W |
51A |
1101- 806 1101-1002 1101-1007 1101-1106 1101-1208 1103- 301 1103- 401 1104- 202 1104- 304 1104- 402 1104-1404 1104-1602 1105- 405 1105-1306 1106- 505 1106- 506 1106- 705 1106-1306 1106-1406 1106-1506 1107- 101 1107- 201 1120- 602 1120- 604 1120- 605 1120- 804 1120-1101 1121- 804 1121-1004 |
1층 |
기본형 |
243,189 |
36,478 |
41,342 |
41,342 |
41,342 |
27,685 |
55,000 |
2층 |
기본형 |
248,309 |
37,246 |
42,213 |
42,213 |
42,213 |
29,424 | ||||
3층 |
기본형 |
253,429 |
38,014 |
43,083 |
43,083 |
43,083 |
31,166 | ||||
4층~ 최상층 |
기본형 |
255,989 |
38,398 |
43,518 |
43,518 |
43,518 |
32,037 | ||||
51A
1101동 및 1105동 1~3호 라인
1120동 1~5호 라인 |
1105- 403 1120- 302
|
3층 |
기본형 |
243,292 |
36,494 |
41,360 |
41,360 |
41,360 |
27,718 |
55,000 | |
4층 |
기본형 |
250,869 |
37,630 |
42,648 |
42,648 |
42,648 |
30,295 | ||||
51B |
1105-1004 1106-1102 1120-1206 |
5층~ 최상층 |
기본형 |
256,236 |
38,435 |
43,560 |
43,560 |
43,560 |
32,121 |
55,000 | |
51C |
1102- 702 1102-1202 1107- 402 |
4층~ 최상층 |
기본형 |
256,038 |
38,406 |
43,526 |
43,526 |
43,526 |
32,054 |
55,000 | |
059.0011W |
59A |
1119- 203 |
2층 |
기본형 |
286,009 |
42,901 |
48,622 |
48,622 |
48,622 |
42,242 |
55,000 |
059.0011N |
59A1 |
1109- 803(N) 1109-1303(N) 1109-1503(N) 1109-1703(N) |
4층~ 최상층 |
기본형 |
296,486 |
44,473 |
50,403 |
50,403 |
50,403 |
45,804 |
55,000 |
075.0011W |
75A |
1107- 103 |
1층 |
기본형 |
383,155 |
57,473 |
65,136 |
65,136 |
65,136 |
55,274 |
75,000 |
084.0011W 084.0011N |
84A |
1114- 802(N) 1114-1202(N) 1117- 103 |
1층 |
기본형 |
428,495 |
64,274 |
72,844 |
72,844 |
72,844 |
70,689 |
75,000 |
4층~ 최상층 |
기본형 |
450,343 |
67,551 |
76,558 |
76,558 |
76,558 |
78,118 | ||||
84A1 |
1113- 103 |
1층 |
기본형 |
428,596 |
64,289 |
72,861 |
72,861 |
72,861 |
70,724 |
75,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타입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확장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기 공급금액에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비용이 추가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은 입주시 입주잔금 완납 후 사업시행자에서 입주자에게로 차주명의가 변경됨
• 최상층세대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해당동호 중 (N)표시 동호는 발코니비확장 주택형을 의미함
|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 계약하여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 비용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발코니 확장 부위별 비용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계약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함
■ 발코니 확장금액
• 위례A1-8BL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별 |
구분 |
발코니확장금액 | |||||
합계 |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주방 | |||
051.0008W |
51A |
기본공사비(A) |
6,338 |
4,417 |
96 |
1,825 |
|
|
확장공사비(B) |
8,268 |
5,340 |
754 |
2,174 |
|
| ||
계약자부담금액(B-A) |
1,930 |
923 |
658 |
349 |
|
| ||
51A1 |
기본공사비(A) |
6,334 |
4,413 |
96 |
1,825 |
|
| |
확장공사비(B) |
8,258 |
5,333 |
754 |
2,171 |
|
| ||
계약자부담금액(B-A) |
1,924 |
920 |
658 |
346 |
|
| ||
51B |
기본공사비(A) |
10,049 |
4,040 |
264 |
1,796 |
|
3,949 | |
확장공사비(B) |
13,488 |
5,809 |
1,004 |
2,289 |
|
4,386 | ||
계약자부담금액(B-A) |
3,439 |
1,769 |
740 |
493 |
|
437 | ||
51B1 |
기본공사비(A) |
10,045 |
4,037 |
265 |
1,798 |
|
3,945 | |
확장공사비(B) |
13,469 |
5,807 |
1,002 |
2,292 |
|
4,368 | ||
계약자부담금액(B-A) |
3,424 |
1,770 |
737 |
494 |
|
423 | ||
054.0008W |
54A |
기본공사비(A) |
7,213 |
5,114 |
309 |
1,790 |
|
0 |
확장공사비(B) |
9,367 |
6,213 |
981 |
2,173 |
|
0 | ||
계약자부담금액(B-A) |
2,154 |
1,099 |
672 |
383 |
|
0 |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계약자부담금액에서 금액별 단수차이가 발생하며, 계약자 부담금액 합계는 산출금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위례A1-11BL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별 |
구분 |
발코니확장금액 | |||||
합계 |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주방 | |||
051.0011W |
51A |
기본공사비(A) |
6,338 |
4,417 |
96 |
1,825 |
|
|
확장공사비(B) |
8,268 |
5,340 |
754 |
2,174 |
|
| ||
계약자부담금액(B-A) |
1,930 |
923 |
658 |
349 |
|
| ||
51B |
기본공사비(A) |
10,049 |
4,040 |
264 |
1,796 |
|
3,949 | |
확장공사비(B) |
13,488 |
5,809 |
1,004 |
2,289 |
|
4,386 | ||
계약자부담금액(B-A) |
3,439 |
1,769 |
740 |
493 |
|
437 | ||
51C |
기본공사비(A) |
10,504 |
4,261 |
369 |
2,112 |
|
3,762 | |
확장공사비(B) |
13,569 |
5,136 |
1,505 |
2,867 |
|
4,061 | ||
계약자부담금액(B-A) |
3,065 |
875 |
1,136 |
755 |
|
299 | ||
059.0011W |
59A |
기본공사비(A) |
12,233 |
4,937 |
303 |
1,751 |
1,401 |
3,841 |
확장공사비(B) |
17,069 |
5,761 |
911 |
2,679 |
1,592 |
6,126 | ||
계약자부담금액(B-A) |
4,836 |
824 |
608 |
928 |
191 |
2,285 | ||
075.0011W |
75A |
기본공사비(A) |
14,495 |
6,549 |
396 |
2,003 |
1,490 |
4,057 |
확장공사비(B) |
20,088 |
8,128 |
1,148 |
2,631 |
1,693 |
6,488 | ||
계약자부담금액(B-A) |
5,593 |
1,579 |
752 |
628 |
203 |
2,431 | ||
084.0011W |
84A |
기본공사비(A) |
16,929 |
7,084 |
107 |
1,969 |
1,446 |
6,323 |
확장공사비(B) |
21,181 |
8,829 |
841 |
2,746 |
2,154 |
6,611 | ||
계약자부담금액(B-A) |
4,252 |
1,745 |
734 |
777 |
708 |
288 | ||
84A1 |
기본공사비(A) |
16,884 |
7,060 |
107 |
1,969 |
1,446 |
6,302 | |
확장공사비(B) |
21,008 |
8,822 |
841 |
2,742 |
2,151 |
6,452 | ||
계약자부담금액(B-A) |
4,124 |
1,762 |
734 |
773 |
705 |
150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계약자부담금액에서 금액별 단수차이가 발생하며, 계약자 부담금액 합계는 산출금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구분 |
계약금 |
잔금 |
금액 |
전체 금액의 20% |
전체 금액의 80% |
납부시기 |
(주택 1차 중도금 납부시) |
입주시(주택 잔금 납부시) |
납부방법 |
주택계약서상 입주금 납부계좌로 이체 |
Ⅲ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시 참고사항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방법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기당첨자(세대원 포함)는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금회 공급주택에 신청할 수 없음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APT 인터넷청약→당첨사실 조회→과거 당첨사실 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 예비당첨자에 대한 사항
• 당첨자 중 부적격자와 미계약자의 당첨동호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예비당첨자는 <표2>의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선정함
• 예비당첨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 기타 관련사항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2년 이상 가입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08.0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외의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12.08.09)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배정물량의 50%를 우선공급하고, 수도권 거주자(지역우선공급 낙첨자 포함)에게 나머지 50%를 공급
• 경쟁이 있을 시에는 “순위요건” 및 <표2>의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공사자체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신청형내에서 향별, 층별, 타입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1,2순위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2>의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3순위는 추첨으로 당첨자 결정)
순위 |
순위요건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당첨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됨) |
2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당첨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됨)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가능하나, 당첨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됨) |
※ 제3순위 및 제1순위 ․ 제2순위의 같은 순차일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표2>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1,2순위에 한함)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기간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 기간산정시 세대주인정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무주택 세대주기간 산정 예시 : 무주택기간이 7년이고 세대주기간이 5년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임
※ 부양가족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 본인은 제외
- 배우자는 주민등록의 분리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 세대주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직계존속의 경우, 신청 세대주의 직계존속만 해당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됨),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
Ⅳ |
|
신청일정 |
구분 |
신청일자 |
신청장소 및 시간 |
• 청약저축 1순위 중 무주택세대주 기간이 5년이상이며 납입인정 회차 60회 이상인자 |
8. 16 (목) |
· 인터넷신청(09:00∼18:00)
- 장소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 방문신청 불가
|
• 청약저축 1순위 전체 |
8. 17 (금) | |
• 청약저축 2순위 및 3순위 |
8. 20 (월) |
※ 신청일자별 접수결과 신청자가 주택형별로 공급호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다음날부터는 동일 주택형에서 신청을 받지 않음
※ 인터넷청약을 통한 신청접수만 가능함 (※방문신청 불가)
※ 인터넷 청약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Ⅴ. 신청방법” 안내 참조
※ 신청접수시(인터넷)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당해지역 및 수도권 거주여부, 신청순위,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당첨되더라도 계약시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 예비당첨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추후 공사일정에 따라 모집함
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신청을 시행하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방문신청 불가) |
■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신청 가능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메인화면의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바로가기→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일반순위 신청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일 입력시 유의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서울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당해지역(서울시)”, 그 외 수도권 거주자 및 서울시 1년 미만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신청하여야 함(거주여부는 주민등록등본기록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 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통장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인터넷에서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국민주택공급신청서상(청약통장 순위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①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부동산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 청약신청주택 발급 선택→ 거주지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② 국민은행 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③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 청약통장가입 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 신청시간
• 인터넷 청약 시간은 9:00∼18: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버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Ⅵ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 제출 |
계약체결 |
2012. 8. 30(목) (16:00 이후) (공사 홈페이지) |
2012. 9.05(수)~9.06(목) (09:00~18:00) (LH 위례사업본부) |
2012. 9.24(월)~25(화) (10:00~16:00) (LH 위례사업본부) |
※ 당첨자 명단은 개별 통보치 않으므로 우리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 당첨자 확인방법 :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메인화면의 "분양임대청약(myhome.LH.or.kr)" 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당첨자 조회
※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당첨자 제출서류 |
•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내(2012.9.05~06)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
• 대리신청자가 서류제출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당첨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
구비사항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만)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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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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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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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
본인 |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
|
계약시 구비서류 |
• 계약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됨
서류유형 |
구비서류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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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
가능한 한 자기앞수표 1매(수도권 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로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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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의 인감도장 |
날인 |
○ |
○ (배우자) |
신분증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하면 되고,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제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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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계약) |
대리계약 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 |
①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
②당첨자 인감증명서 | |||
③당첨자 인감도장 | |||
④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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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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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확인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상기 확인대상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세대주인정기간 판정기준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 인정기간을 산정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2.「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함.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함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청약 관련 유의사항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상기“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사업주체에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2년간 청약이 제한됨)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함
• 서류제출 및 계약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아파트) →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위례사업본부 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국토해양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첨부된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지구 여건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본 지구 남측으로 약 250m 지점에 성남수질복원센터가 운영중이며, 지구 북측으로 약 3km 지점에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와 강남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이 운영 중임
- 본 지구 남측으로 서울공항이 위치하여 항공기 소음이 발생하므로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여 주거생활 기준치 이내로(70웨클) 공동주택을 배치하였으나, 향후 항공기 운항횟수, 이착륙 노선변경에 따른 소음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지구 서측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연접하여 통과하고 있으며 지구 남측에 기존 송파IC 개선작업을 시행할 예정임
- 본 지구 남측으로 통과하고 있는 154KV 지상선로 및 철탑은 우남로변으로 가이설 및 최종 광역지중화 추진중에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남서측에 기존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동 변전소를 통하여 전력공급 될 예정임
- 단지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지구 북동측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장으로 청소차량에 의해 수거 할 계획임
- 단지 진입도로는 계획도로의 공사 여건(군부대 이전 및 구조물공사 공사기간 확보등)에 따라 임시 연결도로로 개설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위례신도시내 최초 입주예정 단지이며 주변단지 입주가 2015년경부터 예정되어 있어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A1-11 단지 남측에 남성대 퍼블릭 골프연습장 및 쌍둥이 골프연습장이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군시설이전계획에 따라 향후 폐쇄 예정임
- 단지 서측에 최저2m~최고6m 높이의 휴먼링이 조성될 예정이며, 높이의 치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휴먼링 : 생태공원 연결녹지 네트워크 구축, 녹색 교통체계 활성화,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확보 및 3개의 지자체 융합을 위해 도시와 단지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연결되는 도시의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녹지공간임
■ 단지 내부여건
A1-8BL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 또는 평지붕이 설치됨
- 발코니 확장형, 비확장형으로 신청 형별을 미리 나누어 공급하오니 팜플렛 또는 전화문의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확장비용을 확인하신 후, 평형별 확장형과 비확장형을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청약 신청 후 다른 주택형으로 절대 변경 불가함)
- 806∼809동은 801~805, 810~812동보다 약 3.4M 낮게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서측으로 휴먼링(공공공지)과 인접하여 보행로와 연결되며, 인접부위 구간을 따라 옹벽면이 형성되어 일부세대에서 시야에 방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주민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경로당 등이며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 센터, 골프연습장 등)에 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 시설물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음
- 비상차량(이삿짐차량 등)은 단지 주출입구의 비상차량동선을 통해 진출·입할 수 있으며 이삿짐 차량(사다리차)가 세대 앞까지 직접 진입하기 어려운 세대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아파트 지하·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동현관, 단지주출입구에 CCTV를 설치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의 사업승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최상층세대에 다락이 설치되지 않음
- 세대내부 칸막이벽의 재질이 경량벽체로 구성되어 있어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은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휀룸이 설치되며 휀룸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해 소음, 분진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801동 1층에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이 설치되어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812동은 1층에 단지내 상가가 설치되어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801동, 810동 1층에 부대시설용 시스템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801동, 810동 일부세대가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801동, 802동, 805동, 807동, 812동 아파트 지하 PIT층에 우수조 및 우수펌프가 설치 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의 영항을 받을 수 있음
- 원격자동검침시스템과 홈네트워크 연동으로 세대내에서 급수·급탕·난방·가스·전기사용량 확인 가능함
- 805동, 810동 하부에 주민공동시설 및 관리사무실용 오수펌프가 설치되어 있어 일부세대에 소음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외부색채는 별도 색채계획에 따라 변경될 예정임
- 801동 2,3호라인, 812동 2,3호라인의 54A형 세대의 발코니는 하부 51A형 세대의 발코니보다 외부로 돌출되어 있음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청 전 단지여건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A1-11BL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 또는 평지붕임
- 발코니 확장형, 비확장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오니 팜플렛 또는 전화문의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확장비용을 확인하신 후, 형별 확장형과 비확장형으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청약 신청 후 다른 주택형으로 절대 변경 불가함)
- 1109∼1117동은 1101~1108, 1118~1122동보다 약 3.4M 낮게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서측으로 휴먼링(공공공지)과 인접하여 보행로와 연결되며, 인접부위 구간을 따라 옹벽면이 일부 형성되어 일부세대에서 시야에 방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주민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경로당 등이며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 센터, 골프연습장등)에 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 시설물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음
- 비상차량(이삿짐차량 등)은 단지 주출입구의 비상차량동선을 통해 진출·입할 수 있으며, 이삿짐 차량(사다리차)이 세대 앞까지 직접 진입하기 어려운 세대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아파트 지하·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동현관, 단지주출입구에 CCTV를 설치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의 사업승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최상층세대에 다락이 설치되지 않음
- 세대내부 칸막이벽의 재질이 경량벽체로 구성되어 있어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은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휀룸이 설치되며 휀룸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해 소음, 분진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1120동은 1층에 단지내 상가가 설치되어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101동 및 1105동 1층에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이 설치되어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101동, 1105동 1층에 부대시설용 시스템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1101동, 1105동 일부세대가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1101동, 1102동, 1103동, 1105동, 1110동, 1113동, 1114동 아파트 지하 PIT층에 우수조 및 우수펌프가 설치 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의 영항을 받을 수 있음
- 원격자동검침시스템과 홈네트워크 연동으로 세대내에서 급수·급탕·난방·가스·전기사용량 확인 가능함
- 1102동, 1103동 하부에 주민공동시설용 오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세대에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외부색채는 별도 색채계획에 따라 변경될 예정임
- 1101동 2,3호라인, 1105동 2,3호라인, 1106동 1호라인, 1120동 2,4,5라인의 54A형 세대의 발코니는 하부 51A형 세대의 발코니 보다 외부로 돌출되어 있음
- 1117동 1,4호라인, 1118동 1,4호라인의 78A형 세대의 발코니는 하부 75B형 세대의 발코니 보다 외부로 돌출되어 있음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청 전 단지여건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A1-8, A1-11BL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휘트니스센터,골프연습장,멀티프로그램실,작은도서관등의 시설물 및 인테리어는 시공되지 않음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단열재 미설치)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배관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외부발코니에 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됨
- 일부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됨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세대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됨(3~10층)
- 공용욕실, 부부욕실은 모두 습식욕실로 시공됨
- 발코니 비확장형의 경우 외부 샷시가 설치되지 않아 빗물이 발코니 내부로 유입될 수 있으며, 배수처리를 위한 배수관이 외벽등에 설치됨
- 마감재내역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갯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에어콘용 냉매배관은 거실 및 모든 침실에 매립 설치되었으며, 거실 스탠드형, 침실 벽걸이형 기준으로 시공됨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제2종 환기방식(바닥열을 이용한 급기시스템 + 자연배기)을 적용할 예정이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급기구)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마감에 시공됨
- 일부 발코니는 청소용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
- 일부 발코니 상부에 에어컨 냉매 배관이 설치되어 빨래건조대 설치시 주의를 요함
-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으로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 후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 학교 개교 시기
지구 |
개교시기 |
해당 교육청 |
비 고 |
A1-8BL A1-11BL |
협 의 중 |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지원청 |
입주시기에 맞춰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가 개교가능하도록 강동교육지원청(T.02-3434-4481~3)과 협의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계약자에게 개별안내 할 예정임 |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 「주택법」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음
■ 분양가격 공시
A1-8BL
• 60㎡이하
[단위 : 천원, ( ):공급면적 ㎡당 금액]
구 분 |
총 액 |
단가 |
구분 |
총 액 |
단가 |
구분 |
총 액 |
단가 | |||||||||
택 지 비 |
택지공급가격 |
141,657,970 |
(1,582) |
건 축 비 |
공 사 비 |
건 축 |
철근콘크리트공사 |
32,362,145 |
(361) |
건 축 비 |
공 사 비 |
기계 설비 |
위생기구공사 |
2,195,563 |
(25) | ||
기간이자 |
10,955,758 |
(122) |
용접공사 |
0 |
(0) |
승강기계공사 |
726,910 |
(8) | |||||||||
필요적 경비 |
0 |
(0) |
조적공사 |
1,819,328 |
(20) |
난방설비공사 |
6,221,757 |
(70) | |||||||||
그밖의 비용 |
0 |
(0) |
미장공사 |
3,712,776 |
(42) |
가스설비공사 |
1,077,115 |
(12) | |||||||||
계 |
152,613,728 |
(1,704) |
단열공사 |
1,544,919 |
(17) |
자동제어설비공사 |
412,599 |
(5) | |||||||||
건 축 비 |
공 사 비 |
토 목 |
토공사 |
1,373,555 |
(15) |
방수․방습공사 |
484,894 |
(5) |
특수설비공사 |
0 |
(0) | ||||||
흙막이공사 |
0 |
(0) |
목공사 |
1,904,658 |
(21) |
그밖의 공종 |
전기 |
14,419,179 |
(161) | ||||||||
비탈면보호공사 |
0 |
(0) |
가구공사 |
1,453,614 |
(16) |
정보통신 |
5,333,121 |
(60) | |||||||||
옹벽공사 |
0 |
(0) |
금속공사 |
2,830,747 |
(32) |
소방설비 |
4,026,453 |
(45) | |||||||||
석축공사 |
167,754 |
(2) |
지붕 및 홈통공사 |
1,260,248 |
(14) |
그밖의 공사비 |
일반 관리비 |
3,748,218 |
(42) | ||||||||
우․오수공사 |
252,523 |
(3) |
창호공사 |
6,152,848 |
(69) |
이윤 |
5,591,746 |
(62) | |||||||||
공동구공사 |
0 |
(0) |
유리공사 |
1,882,723 |
(21) |
계 |
130,964,033 |
(1,463)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24,496 |
(0) |
타일공사 |
2,111,015 |
(24) |
간 접 비 |
설계비 |
3,087,094 |
(34) | ||||||||
도로포장공사 |
330,829 |
(4) |
돌공사 |
1,352,028 |
(15) |
감리비 |
3,205,829 |
(36) | |||||||||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10,348 |
(0) |
도장공사 |
1,505,227 |
(17) |
부 대 비 |
일반분양 시설경비 |
2,505,057 |
(28) | ||||||||
정화조시설공사 |
0 |
(0) |
도배공사 |
4,409 |
(0) |
분담금 및 부담금 |
1,033,991 |
(11) | |||||||||
조경공사 |
4,657,939 |
(52) |
수장공사 |
2,671,101 |
(30) |
보상비 |
0 |
(0) | |||||||||
부대시설 공사 |
111,185 |
(1) |
주방용구공사 |
3,102,119 |
(35)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9,284,265 |
(104) | |||||||||
건 축 |
공통가설 공사 |
996,694 |
(11) |
잡공사 |
479,084 |
(5) |
소계 |
12,823,313 |
(143) | ||||||||
가시설물 공사 |
3,058,699 |
(34) |
기계 설비 |
급수설비공사 |
934,369 |
(10) |
계 |
19,116,236 |
(213) | ||||||||
지정 및 기초공사 |
3,806,439 |
(43) |
급탕설비공사 |
935,619 |
(10) |
그밖의 비용(가산비) |
10,988,233 |
(123) | |||||||||
철골공사 |
0 |
(0) |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
3,917,040 |
(44) |
합 계 |
313,682,230 |
(3,503) |
A1-11BL
• 60㎡이하
[단위 : 천원, ( ):공급면적 ㎡당 금액]
구 분 |
총 액 |
단가 |
구분 |
총 액 |
단가 |
구분 |
총 액 |
단가 | |||||||||
택 지 비 |
택지공급가격 |
152,268,818 |
(1,669) |
건 축 비 |
공 사 비 |
건 축 |
철근콘크리트공사 |
33,539,182 |
(368) |
건축 비 |
공 사 비 |
기계 설비 |
위생기구공사 |
2,255,276 |
(25) | ||
기간이자 |
11,776,395 |
(129) |
용접공사 |
- |
(0) |
승강기계공사 |
776,645 |
(9) | |||||||||
필요적 경비 |
- |
(0) |
조적공사 |
1,897,777 |
(21) |
난방설비공사 |
6,171,289 |
(68) | |||||||||
그밖의 비용 |
94,035 |
(1) |
미장공사 |
3,817,668 |
(42) |
가스설비공사 |
1,109,488 |
(12) | |||||||||
계 |
164,139,248 |
(1,799) |
단열공사 |
1,480,275 |
(16) |
자동제어설비공사 |
406,667 |
(4) | |||||||||
건축 비 |
공사비 |
토 목 |
토공사 |
1,161,197 |
(13) |
방수․방습 공사 |
490,280 |
(5) |
특수설비공사 |
- |
(0) | ||||||
흙막이공사 |
- |
(0) |
목공사 |
2,007,308 |
(22) |
그밖의 공종 |
전기 |
14,686,568 |
(161) | ||||||||
비탈면보호공사 |
- |
(0) |
가구공사 |
1,622,150 |
(18) |
정보통신 |
5,432,018 |
(60) | |||||||||
옹벽공사 |
82,854 |
(1) |
금속공사 |
2,709,785 |
(30) |
소방설비 |
4,056,452 |
(45) | |||||||||
석축공사 |
84,691 |
(1) |
지붕 및 홈통공사 |
1,389,473 |
(15) |
그밖의 공사비 |
일반 관리비 |
3,766,147 |
(41) | ||||||||
우․오수공사 |
235,511 |
(3) |
창호공사 |
6,244,482 |
(69) |
이윤 |
5,618,493 |
(62) | |||||||||
공동구공사 |
- |
(0) |
유리공사 |
1,853,034 |
(20) |
계 |
133,569,214 |
(1,464)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16,222 |
(0) |
타일공사 |
2,174,138 |
(24) |
간접 비 |
설계비 |
3,148,504 |
(35) | ||||||||
도로포장공사 |
307,878 |
(3) |
돌공사 |
1,492,867 |
(16) |
감리비 |
3,269,600 |
(36) | |||||||||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2,961 |
(0) |
도장공사 |
1,580,521 |
(17) |
부 대 비 |
일반분양 시설경비 |
2,835,820 |
(31) | ||||||||
정화조시설공사 |
- |
(0) |
도배공사 |
717,319 |
(8) |
분담금 및 부담금 |
1,011,517 |
(11) | |||||||||
조경공사 |
4,807,351 |
(53) |
수장공사 |
2,771,900 |
(30) |
보상비 |
- |
(0) | |||||||||
부대시설 공사 |
107,567 |
(1) |
주방용구공사 |
3,231,122 |
(35)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9,231,063 |
(101) | |||||||||
건 축 |
공통가설 공사 |
937,960 |
(10) |
잡공사 |
483,447 |
(5) |
소계 |
13,078,400 |
(143) | ||||||||
가시설물 공사 |
3,130,254 |
(34) |
기계 설비 |
급수설비공사 |
907,548 |
(10) |
계 |
19,496,504 |
(214) | ||||||||
지정 및 기초공사 |
3,210,894 |
(35) |
급탕설비공사 |
859,619 |
(9) |
그밖의 비용 (가산비) |
10,678,244 |
(117) | |||||||||
철골공사 |
- |
(0) |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
3,934,936 |
(43) |
합 계 |
327,883,210 |
(3,594) |
• 60∼85㎡이하
[단위 : 천원, ( ):공급면적 ㎡당 금액]
구 분 |
총 액 |
단가 |
구분 |
총 액 |
단가 |
구분 |
총 액 |
단가 | |||||||||
택 지 비 |
택지공급가격 |
130,473,140 |
(1,924) |
건 축 비 |
공 사 비 |
건 축 |
철근콘크리트공사 |
24,210,166 |
(357) |
건축 비 |
공 사 비 |
기계 설비 |
위생기구공사 |
1,683,198 |
(25) | ||
기간이자 |
10,090,728 |
(149) |
용접공사 |
- |
(0) |
승강기계공사 |
579,640 |
(8) | |||||||||
필요적 경비 |
- |
(0) |
조적공사 |
1,155,727 |
(17) |
난방설비공사 |
4,715,362 |
(70) | |||||||||
그밖의 비용 |
69,587 |
(1) |
미장공사 |
2,772,013 |
(41) |
가스설비공사 |
717,312 |
(11) | |||||||||
계 |
140,633,455 |
(2,074) |
단열공사 |
1,139,820 |
(17) |
자동제어설비공사 |
315,678 |
(5) | |||||||||
건축 비 |
공사비 |
토 목 |
토공사 |
888,214 |
(13) |
방수․방습 공사 |
392,766 |
(6) |
특수설비공사 |
- |
(0) | ||||||
흙막이공사 |
- |
(0) |
목공사 |
1,705,536 |
(25) |
그밖의 공종 |
전기 |
10,961,140 |
(162) | ||||||||
비탈면보호공사 |
- |
(0) |
가구공사 |
2,667,294 |
(39) |
정보통신 |
4,054,120 |
(60) | |||||||||
옹벽공사 |
63,376 |
(1) |
금속공사 |
1,530,711 |
(23) |
소방설비 |
3,027,484 |
(45) | |||||||||
석축공사 |
64,781 |
(1) |
지붕 및 홈통공사 |
995,708 |
(15) |
그밖의 공사비 |
일반 관리비 |
3,136,769 |
(46) | ||||||||
우․오수공사 |
180,146 |
(3) |
창호공사 |
4,760,424 |
(70) |
이윤 |
3,088,351 |
(45) | |||||||||
공동구공사 |
- |
(0) |
유리공사 |
1,500,004 |
(22) |
계 |
98,824,404 |
(1,457)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12,408 |
(0) |
타일공사 |
1,693,902 |
(25) |
간접 비 |
설계비 |
2,329,496 |
(34) | ||||||||
도로포장공사 |
235,500 |
(3) |
돌공사 |
905,401 |
(13) |
감리비 |
2,419,092 |
(36) | |||||||||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2,265 |
(0) |
도장공사 |
1,100,514 |
(16) |
부 대 비 |
일반분양 시설경비 |
2,098,150 |
(31) | ||||||||
정화조시설공사 |
- |
(0) |
도배공사 |
564,914 |
(8) |
분담금 및 부담금 |
748,396 |
(11) | |||||||||
조경공사 |
3,677,203 |
(54) |
수장공사 |
2,336,772 |
(34) |
보상비 |
- |
(0) | |||||||||
부대시설 공사 |
82,280 |
(1) |
주방용구공사 |
2,269,305 |
(34)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6,829,824 |
(101) | |||||||||
건 축 |
공통가설 공사 |
689,502 |
(10) |
잡공사 |
346,129 |
(5) |
소계 |
9,676,370 |
(143) | ||||||||
가시설물 공사 |
2,272,506 |
(34) |
기계 설비 |
급수설비공사 |
677,337 |
(10) |
계 |
14,424,958 |
(213) | ||||||||
지정 및 기초공사 |
2,074,369 |
(31) |
급탕설비공사 |
641,566 |
(9) |
그밖의 비용 (가산비) |
7,523,448 |
(111) | |||||||||
철골공사 |
- |
(0) |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
2,936,791 |
(43) |
합 계 |
261,406,265 |
(3,855) |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주택법」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음
■ 택지비가산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구 |
계 |
기간이자 |
연약지반공사비 |
흙막이공사비 | |
위례A1-8BL |
60㎡이하 |
10,955,770 |
10,955,770 |
- |
- |
위례A1-11BL |
60㎡이하 |
11,870,452 |
11,776,417 |
69,919 |
24,116 |
60∼85㎡이하 |
10,203,298 |
10,133,417 |
51,960 |
17,921 |
■ 건축비가산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구 |
계 |
주택 성능 등급 |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
친환경 주택설계 가산비 |
사업승인 부가조건 이행비용 |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 |||
홈네트워크 |
에어컨냉매배관 |
기계환기설비 | |||||||
위례A1-8BL |
60㎡이하 |
10,988,245 |
1,143,359 |
1,179,352 |
2,673,586 |
890,455 |
2,736,609 |
1,119,608 |
1,245,276 |
위례A1-11BL |
60㎡이하 |
10,678,264 |
1,156,426 |
862,719 |
3,047,629 |
753,652 |
2,537,975 |
1,234,235 |
1,085,629 |
60∼85㎡이하 |
7,555,276 |
859,174 |
641,126 |
1,884,777 |
560,118 |
1,886,084 |
917,216 |
806,781 |
|
입주금 납부 및 선납할인등 안내 |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함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2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PC뱅킹,폰뱅킹,타행입금 가능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6%(현행, 변경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음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13%, 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9%,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11%)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임
• 발코니 확장금액은 주택가격과 별도로 납부(2011.11.25 1차중도금 납부시 20%, 잔금납부시 80%)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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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림
• 설치항목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공용욕실 : 바닥단차 제거, 개폐방향 변경, 좌변기 안전손잡이(L자형 1개소), 수건걸이 높이조정(H1.2M),
- 주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 주동통로유도시설 : 점자스티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에 비치함
신청시기 |
신청시 구비서류 |
계약시 |
①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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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및 별표1 제3호에 따라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받은 주택성능등급을 「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13호) 제7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표시함
■ 위례 1-8BL
• 인정번호 : 2011-022-1(한국시설안전공단)
• 인정등급
성능부문 |
성능범주 |
세부 성능항목 |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 |
소음관련 등급 |
경량충격음 |
★★★★ | ||
중량충격음 |
★★★ | |||
화장실 소음 |
★★★ | |||
경계소음 |
★ | |||
외부소음 |
전층을 실외소음도 적용 |
★ | ||
구조관련 등급 |
가변성 |
★★ | ||
수리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
전용부분 |
★ | ||
공용부분 |
★ | |||
내구성 |
★ | |||
환경관련 등급 |
조경(외부환경) |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
★★★ | |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
★★ | |||
일조(빛환경) |
★★ | |||
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자재의 적용 |
★★★ |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확보 |
★★★ | |||
에너지성능(열환경) |
★★ | |||
생활환경 등급 |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
★ | ||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
전용부분 |
★ | ||
공용부분 |
★ | |||
홈네트워크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 | ||
방범안전 |
방범안전콘텐츠 |
★★ | ||
방범안전 관리시스템 |
★ | |||
화재 ․ 소방 등급 |
화재 ․ 소방 |
감지 및 경보설비 |
★ | |
제연설비 |
★ | |||
내화 성능 |
★ | |||
피난안전 |
수평피난거리 |
★★★★ |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 | |||
피난설비 |
★ |
■ 위례 A1-11BL
• 인정번호 : 2011-023-1(한국시설안전공단)
• 인정등급
성능부문 |
성능범주 |
세부 성능항목 |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 |
소음관련 등급 |
경량충격음 |
★★★★ | ||
중량충격음 |
★★★ | |||
화장실 소음 |
★★★ | |||
경계소음 |
★ | |||
외부소음 |
전층을 실외소음도 적용 |
★ | ||
구조관련 등급 |
가변성 |
★ | ||
수리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
전용부분 |
★ | ||
공용부분 |
★ | |||
내구성 |
★ | |||
환경관련 등급 |
조경(외부환경) |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
★★★ | |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
★ | |||
일조(빛환경) |
★★ | |||
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자재의 적용 |
★★★ |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확보 |
★★★ | |||
에너지성능(열환경) |
★★ | |||
생활환경 등급 |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
★ | ||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
전용부분 |
★ | ||
|
공용부분 |
★ | ||
홈네트워크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 | ||
방범안전 |
방범안전콘텐츠 |
★★ | ||
방범안전 관리시스템 |
★ | |||
화재 ․ 소방 등급 |
화재 ․ 소방 |
감지 및 경보설비 |
★ | |
제연설비 |
★ | |||
내화 성능 |
★ | |||
피난안전 |
수평피난거리 |
★★★★ |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 | |||
피난설비 |
★ |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120-82-09373)
■ 시공업체
• 위례A1-8BL : 한라건설(주) (215-81-40656)
• 위례A1-11BL : (주)한화건설 (104-81-73406)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 위례 A1-8, A1-11BL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제7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적용)
• 의무사항 적용 여부
구 분 |
적용 여부 |
비 고 |
창호 단열 기준 |
적 용 |
|
벽체 단열 기준 |
적 용 | |
열원 설비 기준 |
적 용 | |
고기밀 창호 |
적 용 | |
고효율기자재 |
적 용 |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 용 | |
일괄소등스위치 |
적 용 | |
고효율조명기구 |
적 용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 용 |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 용 | |
절수설비 |
적 용 |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안내 |
■ LH 위례사업본부(판매부)
□ 약 도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23번지
□ 오시는 길 :
ㅇ복정역 2번출구에서 남한산성 방향으로 도보로 약 15분 소요
※ 복정역 2번출구 옆 환승주차장 버스정류소에서 50번 버스 탑승 후 첫 번째 정거장(복정삼거리)에서 하차
ㅇ송파공영차고지(320,360,363,407,408,440,3423등 버스종점, 정차역)로부터 도보로 약 5분 소요 |
■ 분양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