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글을 읽어보니
2014년 현재 법무사 숫자 6346명이라고 하고 변호사숫자 2만명을 넘었다고 하네요.
법무사는 1년에 120명씩 증가하므로 사망자를 제외하면 1년에 100명 정도 늘어난다고 봐야 하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10년뒤인 2028년에 법무사 숫자는 대략 7500명 정도.
변호사는 1년에 2천명씩 뽑지요? 그렇다면 10년 후에는 2만명이 더 증가해서 4만명을 넘어서겠군요.
변호사 4만명 대 법무사 7500명이면?
변호사 5~6명 대 법무사 1명.
이렇게 되면 법무사가 희소가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변호사가 등기등 법무사 업무영역을 잠식하는데 무슨 희소성?
그래도 희소성이 있을 것이 아니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변호사가 등기를 해서 법무사와 차이가 없어진다고 해도 타이틀은 변호사입니다. 결코 법무사가 아닙니다.
업무는 같다고 할지라도 명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점이 존재할 겁니다.
법무사와 변호사가 하는 일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변호사가 유리할까요?
같은 값에 법무사보다 유능한 변호사에게 일을 맡길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법무사나 변호사나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값이라면 변호사가 법무사보다 유능하다는 공식이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더 유능한데 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값을 받나요? 그것이 이미 더 유능하지 않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변호사의 법무사 업무영역 잠식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법무사는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는 역설을 봅니다.
오히려 위기인 것은 셀프등기, 셀프소송입니다. 그만큼 법률수요자들의 지식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수준에 맞추지 못하면 도태되기 십상이란 점이 위기입니다, 변호사의 침투보다는.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ㅎㅎㅎ
제가 법무사가 맞기는 맞나 봅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너그러이.....ㅎㅎ
첫댓글 2017년 8월경에 1만명째 등록 법무사라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
그리고 현재 공인중개사도 전자시스템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실제 공인중개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 아는 분도 그런 수고를 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실제 그럴경우 법무사로부터
관행적으로 받는 수수료가 없어지기에 공인중개사의 직접등기업무 처리에 대해선
소극적인 것같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주 수입은 물론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있습니다만, 부수적 수입으로
매매나 전세 중개시 소요되는 대출금의 알선행위 및 이전등기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무시 못하는 지라 그런 모양입니다.
법무사제도 생긴 후(과거 사법서사 포함?) 1만번째 등록자가 나왔다면 그동안에 4천명이 사망등으로 현재 법무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짧은소견 대한민국 주민등록 발급순위 1억번째 발급 국민이 있다해서 현재 인구가 1억명은 아니지요 ㅎㅎ
@짧은소견 등록 법무사중 사망자를 공제하지 않은 과실(?)을 범했네요^^
@지도사 공인중개사가 등기대리인 인가요? 아닙니다 지도사님이 알고계신건 전자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검인절차를 자동으로 해결하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연간 종이 계약서를 아끼는걸로 몇십억 절감효과가 잇다고 코미디를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