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7】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ㆍ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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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공유물 사용수익관리특약과 특정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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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판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공유자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2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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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공유자들의 사용수익관계를 하나의 집단적 규율로 이해하는 듯하다. 어느 공유자집단이 그들간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약정을 하면 그것이 개인간의 계약이라기 보다는 공유물집단을 규율하는 단체의 정관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이 만약 개인 대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이라면 그것은 채권적 효력(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쳐서 그 공유집단에 새롭게 가입한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공유자간의 공유물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효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것은 이를 계약이라기보다는 정관(단체적 규율)으로 이해하지 않는 이상 쉽게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수험생 때부터 왜 판례는 공유자간의 약정이 제3자인 특정승계인에게도 당연승계된다고 설명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오늘 고민 끝에 이것이 단체법적 성질을 지닌 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