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29.] [환경부령 제1069호, 2023. 12.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정적인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폐지ㆍ고철ㆍ폐합성수지 등 특정 품목의 처리를 위한 대행계약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26호, 2022. 12. 27. 공포, 2023. 12. 28. 시행)됨에 따라, 대행계약의 원가계산 기준, 계약금액의 조정 절차 및 계약 내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특정 품목 배출자에 대한 수익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폐섬유’로 분류하던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에 별도의 분류번호를 부여하며, 폐기물처리업자의 리튬이차전지 등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늘리고, 허가업인 폐기물처리업자가 하던 1회용 컵 재활용을 폐기물처리신고자가 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일부 정비 또는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