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상 선박의 항법
1. 해상교통안전법 적용대상 -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한민국영해,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수·늪은 제외)에 있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2) 다만,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외국선박) 중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안전관리책임 자 등의 업무 등, 인증심사(업무대행)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한다.
가. 대한민국의 항(港)과 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선박
나. 국적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여 선체용선(船體傭船)으로 차용한 선박
(3) 대한민국의 영해 및 내수를 제외한 해역에 있는 대한민국선박
(4)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
(5)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있는 해양시설
2. 선박관리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
(1) 선박을 공유하는 경우 ▶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에게 적용
(2) 선박을 임차한 경우 ▶ 그 선박임차인에게 적용하며,
(3) 선장에 관한 규정 ▶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3. 해양시설 임차 - 해상교통안전법과 그에 따른 명령 중 해양시설의 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해양시설을 임대차한 경우에는 그 임차인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