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사항(유족회 카페 참조)
♢ 최상구의장 상임대표의장 상견례 및 지역유족회장 간담회 0 장소 : 대전 시간 : 12시
♢ 상임대표임명 0상임대표 박운희(경북).사윤수(대구).박명수(대전) 0운영위원장 임명 이정우(재경 인천강화) 0상임고문 김명운 임명(자문위원)
♢ 지역유족회 추가 입회 지역 0 대전유족회창립( 박명수회장) 0 충북오창유족회 0 전남장흥유족회(김경수회장) 0 전북순창회장(김광호회장)
☐논의사항 하반기 예정 활동사항
♢ 과거사법개정안 통과 총력 경주 0 법안 발의, 상정, 통과 위한 행안위원(야.야 22명) 접촉에 박차를 가함(집행부 및 국폭연대와 연대 총 동원) 0 국회 본관 기자회견 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0 국민의힘당 앞 기자회견 예정
♢ 국정감사(10.7~ 10.25)에 적극 대비 0 진화위 3인방의 퇴출을 위해 이들의 막장행태를 보도한 기 사 내용취합 행안위원 또는 보좌관 전원(야.야 22명)께 전 달 (9. 26 ~ 27)
♢ 국회 행안위 진화위 국감 질의시 증언자 2인 참석 0 최상구 상임대표의장 참석 하여 진화위 조사관들의 비상식 적인 조사행태 증언 예) 74년전 야밤에 산이나 바닷가로 끌려가는 모습이나 처형 당한 현장을 목격한 증인을 대라. 시신을 목격한 증인을 대라 등 비상식적 증인 요구.
6.25 당시 20세이고 현재 93세의 노인이 시신을 직접 목 격은 못했으나 사돈 어른한테 형부가 처형 당했다는 이야 기를 들었고 이를 증언 했으나 시신을 보지 않았기 때문 에 인정이 안된다고 묵살.
조사관이 피학살 조사도 다 마무리 하지 않고 특히 심의 위에 상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신청인에게 귀하는 어 차피 피해불능결정 나니까 피해신청을 포기하라고 유도. 결국 피해판정은 심의위에서 하는게 아니라 조사관 선에 서 마무리 된다는 사실이 입증.
김광동 위원장이 조사관에게 피해판정 여부 전권을 위임 했다는 증거와 다를바 없음.
0 영천지역 정입분 사례 예) 김만덕 유족이 진화위 김광동 위원장 면담시 망언 증언 김광동이“ 전시에는 나라를 안정 시키기 위해 군경이 민 간인을 법적 절차 없이 죽여도 위법이 아니다”또 “ 계 엄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한바 있음. 그러나 김광동은 국회 대정부 질의시 뻔뻔 하게 그런 말 한적 없다고 거짓 증언(한겨례 기사 등 첨부 할것)
♢10월부터 국회앞 1인시위 재개(월 ~ 금) 0 국회 바로옆 범국가폭력피해연대와 공동으로 천막 사용
♢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면담
♢ 김광동 등 3인방 퇴진 적극 추진 0 진화위앞 기자회견 개최
♢ 대통령실앞 기자회견 개최 0 과거사 문제 시급 해결 및 김광동 등 3인방 퇴출 요구 ♢ 행안위원전체 호소문전달 ♢ 민주당 이재명대표 및 원내대표 면담예정 ♢ 진화위김광동부당 소송취하규탄 기자회견 ♢ 국민인권위원회 김광동 유족탄압진실규명제소 ♢ 진화위 김광동 허위고소 맞불 소송제기
♢ 현안사항 논의 및 기타 0 7,2 ~ 3 김김광 면담에 따른 집시법위반 사항과 관련. 이옥 남 방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여성을 이옥남이 지목하여 고소함. 우리 유족회가 이 여성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누군지 안다고 검찰청에 알려줘야 하는게 정상인가? 검찰청에 누군지 알려주면 유족회는 그 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바 집행부 임원진들의 의견은 어떻 하신지? * 유족들이 그 여성을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유족은 이를 비양심적이라 성토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최종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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