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겟습니다.
도장공사면허는 시설물등에 도색을 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한 부분이며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면허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필요로 한 부분이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도일한 부분 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진단이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진단 및 평가가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의미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지는 부분 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와 관리가 되어야 하고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쉽게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니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및 평가를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도장공사면허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2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 1좌당 금액 94만원 )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면허 : 기술자기준
두사람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한사람이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 두사람의 자격증 종류는 동일 해도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꼭 되어야 하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도장공사면허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있어야 하고, 타 업장과 같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을 꼭 참고 해 주세요.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도장공사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과 진행 절차를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