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여름날!
원주 양업 토마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종사자 대상으로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총 4시간의 인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자의 멋진 강사 소개로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설명하는 강의가 아니라, 강의장 전체를 사용하는 스타일이라서
교육생들이 절대 졸거나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모두 함께 동참하는 강의 기법으로 진행합니다.
인권 교육을 왜!
해야 하는지?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오늘 교육에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는 관계로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게 되었다.
사진으로 보기에는 좀 산만해 보이지만,
실제 교육하는 데는 너무 좋은 장소였다.
매 교육시간마다
단, 한 명도 졸거나 딴청을 부리지 않고,
집중해서 교육에 임하였다.
쉬는 시간에 지루하지 않는다고 물어보니까,
지루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ㅎㅎ
복지시설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자.
▶복지시설 종사자의 권리
*인권 교육 및 인식 : 복지시설 종사자는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권 교육은 종사자들이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차별 금지 : 복지시설 종사자는 이용자에게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 종사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관리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복지시설 종사자의 의무
*인권 침해 예방 : 종사자는 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지원: 종사자는 이용자의 권리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클라이언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령 준수 :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함께 공부한 내용을 갖고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
선물도 받고 너무 좋아요.
오후 시간에는 인권 침해 사례를 갖고 함께 토론도 해보고,
누구나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는 시간,
인권 감수성의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하루 종일 교육을 했지만
모든 종사자들이 너무 재미있고 좋았다고 마치고 다가와서 인사들을 합니다.
특히 MZ 세대 복지사님들이 많았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웃음꽃을 피우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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