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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31
택시기사가 사납금만 회사에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개인 수입으로 챙겼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초과 수입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개인 수입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퇴직금 산출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2007년 대법원 판례가 유지됐다.
‘초과수입, 회사 관리 가능 여부’ 쟁점
1심, 2007년 대법원 판례 따라 원고 패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직 택시기사 A씨가 경기 안양시의 택시회사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999년 입사한 A씨는 회사에 입금한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가져가면서 일정한 고정급을 받는 ‘정액 사납금제’로 임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운송수입금이 사납금보다 부족하면 현금으로 메워야 했다. A씨가 2015년 정년이 되자 회사는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1일 평균임금을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약 1만5천원으로 산정했다.
그러자 A씨는 2018년 9월 소송을 냈다. 그는 “회사가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택시기사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택시기사들의 차량운행기록을 보관하고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이 얼마인지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반면 사측은 “택시기사들이 초과운송수입금 입금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경제적 목적에서 자발적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이라며 “초과운송수입금을 예측할 수 없어 관리나 지배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2015년 임금협약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시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했다고 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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