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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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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업무 질문/답변방 초과근무 수당 문의 ?
프르매(경기 수원 초등1인근무) 추천 0 조회 384 23.02.07 16:24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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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07 17:05

    첫댓글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냥 퇴근하고 휴대폰으로 봤는데

    설문조사 안하면 인정안된다고 해서
    다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설문조사)

  • 23.02.07 18:19

    교육간 휴게1시간 포함 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1) 집체교육 참가시: 출장근무(1일) 43,820원. 2) 인터넷교육센터 수강시: 나이스로 초과근무 상신하고 일요일에 09:00~15:00(휴게시간없이 진행)6시간하고 초과근무대장에 기록하면 다음달에 88,380원 수당 나옵니다. 얼마나 나오는지 예상 가능한데....
    1. 통상임금: (기본급+급식비) ÷ 월근로시간 = 통상임금
    2. 통상임금 × 6시간 × 150% = 88, 380원
    프르매님은 평일 수강으로 100% 적용하면 됩니다. 대략 최저임금에 6시간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저히학교 급여 담당자가 당직원은 감단직으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150% 인정이 안되어서 오늘 6시간교육 하고 대략 50.000원 정도 받는다고 해서 어제 16시30분 부터 내일아침 08시30분까지 학교에 있는데 이상하다고 하니까 경기도 교육청 취업귀칙을 보여 주면서 1.5가 아니라 하는데 이해가 안됨니다.

  • 23.02.07 18:18

    평일은 100%
    휴일 150% 입니다.

  • 23.02.07 19:55

    강원하고 경기는 다릅니다 경기도는 휴일 1.5배 적용이 안됩니다.

  • 23.02.07 20:44

    교육청 마다 다 다르군요.
    우리 같은 당직전담원은 노조에서도 힘을 실어주지 못하기에 23년도는 학교측과 만족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 23.02.08 07:46

    감단적 근로자는 평일이건 공휴일 이건 통상임금 으로 지급
    할증 50%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감단직 근로자 적용법입니다
    그럼 반대로
    사업주가 할증 50% 더 주는것 은
    전혀 상관이 없음
    일반 근로자도
    대부분 기업에서는 휴일근무 할때는
    할증 50%를 더 지급 하나면
    근로 기준법이 최하 50%이상 ~84%) 줘아한다 로 명시 되었기에 50%
    할증 더 지급 하는것임
    괜찮은 기업들은
    휴일근무 184%
    먀간(심야) 234%
    주는곳도 많읍니다
    삼성이나 현대 등
    사기업은 대부분 휴일근무
    150% 이지만
    대한민국 공기업 들은
    대부분 휴일근무 184% 이며
    심야는 234%입니다
    그런면에서 강원교육청은 관찮은 기관
    당직원 일일 유급인정 시간 7시간
    경기도 교육청 하곤 레벨이 다릅니다
    경기도는 충남교육청과 함께
    당직원 급여가 전국 가장 낮은 기관
    입니다
    타시도 와 기본급 23만원 차이(일일유급7시간 타시도)
    일일유급 8시간 적용 해주는 교육청도 많읍니다

  • 23.02.08 09:13

    @실크로드 경기지부 학비노조에서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사항이 일일 유급인정 시간 입니다

  • 23.02.07 20:47

    네 오늘 저도 6시간 유튜브 시청했어요(경기도교육청 진행)
    09시~16시까지 6시간(1일)
    9814 x 6 = 58.884원(1일분) 지급 합니다

  • 23.02.09 10:06

    와~~~~~~~~
    부럽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받고
    수당받으라는 얘길 안합니다.

  • 23.02.07 20:45

    58850원 지난달12월교육 1월 달 58850원 입금

  • 23.02.09 10:08

    와~~~~~~~~
    부럽습니다.
    우린 수당 주는 걸 경끼 하는 거 같아요

  • 23.02.16 01:38

    @당린이 저는 더러워서 수당 인받읍니다
    하루 퇴근 못하구 58000원 받느니
    행정실에 근무시간에 교육 받겠다구
    신청
    집예서 교육받던
    근무시간에 학교에서 받던
    분기별 교육시간 6시간 인정 해줘야
    하는데 퇴근후 학교에서 받음 쩐
    준다기에 안받는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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