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승소 후 아래와 같은 판결을 득 하였는데요. 피고는 배째라("알아서 가져가라") 합니다.
피고는 법인입니다.
1. 판결금원
○ 판결일 : 2015년 12월 경
○ 판결금 원금 : 약2300만원
○ 이자 - 연6%(소송제기후 판결일시까지) + 연20%(판결이후) : 약 170만원
○ 판결금원(특정일기준) : 약 2480만원
2. 소송비용
(실제로 지급하신 금액 중,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규칙에 의거하여 상대방 측에게 청구 가능한 금액)
○ 변호사 보수 + 인지 + 송달료 합 : 약 190만원
위 판결금원 및 소송비용 총계 : 약2600만원
피고의 재산에 대해서는 알길이 없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해서 채권추심 전문으로 잘 하는곳에 맡기고자 합니다. 일전에 새X신용정보에 맡겨서 나름 진행하여 봤으나 별다른 득이 없고, 신용정보 회사와 계약 기간도 끝나서 다른 곳에 의뢰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진행 된건
재산조사(아마 신용정보조회 인듯 합니다.) ->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통보
재산명시 신청 -> 피고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로는 재산이 없다는 내용
채무불이행명부등재
하였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지불각서라도 받으면 좋다고 하여서, 대표라는 사람과 통화는 하여 봤으나 배째라 하는 사람이 그 각서라는걸 써 줄리 만무하겠지요.
민사이긴 합니다만 어떠한 명목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다면 하고 싶구요(피고의 그간 행태가 괘씸하기 짝이 없기에...)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싶은 마음 입니다.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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