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DB는 보조금 지원 이력 및 보조재산, 지원제한자 현황 등 관련 자료와 연계·통합돼 보조금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중복·편중 지원을 방지하는 데 활용된다. DB상에서 경영체번호(주민번호 또는 법인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농가의 영농현황, 보조금 지원 이력 및 시설·장비·기계 등과 같은 보조재산 현황, 지원제한 대상 여부 등을 한번에 알 수 있어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중복·편중 지원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다.
특히 직불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경작자만 농업경영체 DB 등록이 가능하고 DB에 등록돼 있지 않은 농가나 법인은 직불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경작 지주 등이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그동안 직불금 부당 수령을 막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지난해 밭농업·조건불리·경관보전 직불금 117억원이 부당 신청되는 등 휴·폐경 또는 타인 경작농지에 대한 직불금 부당 신청 행위가 여전한 실정이다.
직불금 신청 후 실시되는 현장점검은 특정 시기에 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DB를 활용해 상시 점검체제로 바뀐다. 영농 시작 시점부터 수확 이후까지 전년도 직불금 대상 필지별로 연간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해 현장점검에 나서게 되는 것. 이 과정에서 현재 구축 중인 ‘스마트 팜 맵’(올해 3개 도)을 이용해 원격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DB는 면세유 적정 배분 및 사후관리에도 활용된다. 지금까지 면세유 배정 기준은 보유 농기계(규격별) 대수였다. 예를 들어 3대의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이를 모두 사용하건 안 하건 3대 모두에 대해 면세유를 신청할 수 있었다.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에 대해 면세유를 신청해도 이를 걸러낼 방법이 사실상 없었던 것. 하지만 앞으로는 농업경영체 DB상의 재배면적을 이용, ‘농기계(규격별)×영농규모’ 방식으로 면세유를 배정하게 된다.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배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DB와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이 연계된다.
품목별 주산지 지정에도 DB가 이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말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을 고시했는데, 주산지는 품목 변화로 인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새롭게 충족할 경우 줄거나 늘어날 수 있다. 이때 DB를 활용해 주산지별 품목 변화를 조회·분석함으로써 주산지를 추가하거나 해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화품목을 파악하고, 6차산업화 유망 품목을 선정하는데도 DB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업경영체 DB는 각종 농식품사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농가에 사업을 안내하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DB와 각종 농식품사업 시행 지침의 자격 요건을 연결해 자격이 있는 농업인에게 보조사업의 신청을 적극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보조사업의 내용을 잘 모르는 귀농·귀촌자, 신규·고령 농업인도 경영체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경영체가 이용할 수 있는 보조사업, 신청시 예상 보조금, 신청 기간, 담당 공무원 등을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 11월까지 사업안내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12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DB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카히스)과도 연계된다. KAHIS는 가축질병 방역 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축산 관련 기관간 정보 연계를 통한 농장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으로, DB와 연계되면 신규 설립 및 이전했거나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축산농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가축질병 방역 관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DB의 정보를 매월 KAHIS에 제공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농업경영체 DB는 농지원부를 대체하는 등 농업 관련 서류의 간소화, 품목별 수급 예측, 재해보험료율의 읍·면 단위 산정(현재 시·군 단위), 농업인 연금보험료 및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별 등에도 활용된다.
서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