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화물차운송사업협회 전국연합회장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 돈을 뿌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회의 경기 지역 조합장을 뽑는 선거에서도 돈이 오갔다는 정황이 나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만 원짜리 60장,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은행 봉투입니다.
지난 달 26일 치러진 제 29대 경기도 화물운송사업협회장 선거 며칠전 K 후보 측 선거운동 본부장이 투표권을 가진 회원사 사장 A 씨에게 건넸던 돈입니다.
[인터뷰:A 씨, 경기지역 화물협회 회원]
"(K 후보 선거본부장이) '나는 2번(K 후보) 일을 보고 있는데 좀 찍어주쇼' 이러면서 전화를 걸더라고요. 1분도 안 됐는데 (누가) 들어왔어죠.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서 원탁 위에 올려 놓고..."
다음날 A 씨는 이 돈을 K 후보 측 선거본부장 계좌로 그대로 돌려주곤, 당시 상황을 회원사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인터뷰:A 씨와 K 후보 선거본부장 통화]
A 씨: "다른 사람 시켜서 돈 봉투를 놓으시길래."
K 후보 선거본부장: "내가 오해살까봐 그래.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떳떳해야 하잖아요."
A 씨: "기분이 상당히 나빠서 돌려 드립니다."
K 후보 선거본부장: "내가 내일 갈게. 어디로 가?"
이후 투표가 진행됐고 선거 결과 K 후보는 전체 600여 표 가운데 370여 표를 받아 조합장으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금품살포 의혹 속에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낙선한 후보는 결과에 승복한다면서도 뒷맛은 개운치 않다고 말합니다.
[인터뷰:J 씨, 상대 후보]
"정확한 내용들은 서로 알 수 없지만, 보통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5억 원가량 (써온 것으로 압니다.)"
(이사장이 되기 위해서?)
"네."
투표권 여러 개를 가진 회원사도 많아 실제론 훨씬 많은 돈이 뿌려졌을 것이란 주장도 무성하지만, 새로 조합장 자리에 오른 K 씨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반박합니다.
[인터뷰:K 후보, 당선자]
"○○○씨(선거본부장)는 캠프에 있던 분이고... 왜 300만 원? 나야 모르지, 왜 300만 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돈을 전달했던 선거운동 본부장도 당선자 측의 금품 살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인터뷰:당선자 K 후보 선거본부장]
"그분(당선자) 선거하면서 돈도 안 썼어요.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분은 돈 쓸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세요."
해당 지역 화물운송협회 회원인 A 씨는 당선자의 금품 살포 의혹이 풀려야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며 수원지방법원에 '조합장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또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당선자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최원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