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청(姜自淸)
예종 3권, 1년(1469 기축/명성화(成化) 5년) 2월 29일(갑인) 1번째기사
행통례원인의 고택이 제주의 폐단을 아뢴 상소문
행통례원인의(行通禮院引儀) 고택(高澤)이 상서하기를,
“공경히 생각건대 주상 전하께서 보위(寶位)에 오르시어 큰 통서(統緖)를 이어받아, 정사(政事)가 혹 잘못되었거나 폐단이 제거되지않음이 있나 염려하시어, 여러 차례나 구언(求言)의 교지(敎旨)를 내리셨으니, 어느 누가 마음속에 품은 바를 다하지 않겠습니까?
신의 고향 제주(濟州)는 멀리 바다밖에 처해있는데, 큰 폐단이 많이 있어서, 생민(生民)들의 근심과 해(害)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목도(目覩)한 바를 가지고 감히 뒤에 조목별로 열거하여 진술하니,
엎드려 생각건대 성감(聖鑑)하소서.
1. 말[馬]의 쓰임은 군국(軍國)에 관계되는 바가 심히 큽니다.
제주(濟州)는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방성(房星)471)이 임(臨)한 곳이다.’하였고, 또 못된 짐승이 없어서, 실로 말을 기를 만한 곳입니다.
게다가 산림(山林), 광야(廣野)와 수초(水草)가 모두 풍족하여, 그 본성(本性)대로 놓아먹여 기르기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양마(良馬)가 많이 나고, 해마다 더욱 번식(蕃息)하였는데, 근년 이래로 경중(京中)과 제읍(諸邑)의 도적(盜賊)들을 거의 모두 3읍(邑)에 나누어두니, 적인(賊人)으로 〈제주에〉온 자가 공사(公私)의 말을 훔쳐서 함부로 죽이기를 거리낌이 없이 하고, 또 강도(强盜)로 유배된 사람 장오을미(張吾乙未)등이 있어 3읍이 장건(壯健)한 적인(賊人)들과 더불어 그 당여(黨與)를 널리 심고, 배를 만들어 나누어 정박하며 말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일을 삼아, 동서(東西)에 서로 숨겨두고 전전(轉輾)하며 매매(賣買)하기 때문에, 목자(牧子)들이 도둑맞을 것을 염려하여, 불과 수십보(步)로 목장(牧場)을 축조(築造)해서, 이로 말미암아 수초(水草)가 부족하여, 말들이 모두 파리하고 야위어서, 새끼를 쳐서 번식하지못하니, 신은 원컨대 육지에 옮겨사는 적인과 원래부터 살고있는 우마적(牛馬賊)을 전례(前例)에 따라 모두 색출해 내소서.
그리고 또 육지의 제처(諸處)에 살고 있는 한잡인(閑雜人)들이 승도(僧徒)들과 체결(締結)하여 장사[商販]를 빙자하고, 많은 배를 궁벽한 포구(浦口)에 대어놓고 적인들과 더불어 공사(公私) 목장(牧場)의 양마(良馬)를 도둑질해서 밤을 틈타 육지로 나가되,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되돌아옵니다.
이들의 심한자는 제포(諸浦)의 감고(監考)가 금찰(禁察)한다하더라도, 도리어 결박해서 무인(無人) 해도(海島)에 두고 가버립니다.
근자에 함덕포(咸德浦)의 감고 김지(金知), 임금도(林金都), 근천포(近川浦)의 감고 강자청(姜自淸)등 3인이 겨우 죽음을 면하였으니, 그 강포(强暴)하기가 전에 없던 바입니다. 또, 제주의 상인(商人)이 산 말은, 절제사(節制使)가 교역문권(交易文券)을 상고해서 시자인(市字印)472)을 낙인(烙印)하고, 제포(諸浦)의 감고들이 시자(市字)의 유무(有無)를 고찰하여 육지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니, 신은 원컨대 이제부터 전라도, 경상도의 모든 연해(沿海)에 있는 역리(驛吏)들에게 시자(市字)가 없는 말을 얻은 자는 관(官)에 고발하도록 허락하여, 그 말 주인을 엄히 징계하시고, 인하여 그 말을 고발한 자에게 주시면, 말도둑[馬賊]은 날로 줄고, 역리(驛吏)도 또한 실(實)하여질 것입니다.
1. 본주(本州)는 사면이 바닷가로 되어있고, 오직 한라산(漢拿山)만이 홀로 3읍의 중앙에 우뚝 솟아있어서, 북쪽으로 본주에 이르고, 동쪽으로 정의에 뻗쳤으며, 서쪽으로 대정에 연하였습니다. 이 산의 소산물(所産物)은 안식향(安息香), 이년목(二年木), 비자(榧子), 산유자(山柚子)등과 같은 나무와 선재(船材)들인데, 이 모두가 국용(國用)에 절실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산 근처에 사는 무식한 무리들이 대체(大體)를 돌보지 않고 고식적(姑息的)인 이(利)만 취하여, 다투어 먼저 나무를 베고 개간(開墾)을 하여 밭을 만들어서, 거의 모두가 붉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력(地力)이 날로 감소되고, 우택(雨澤)이 내리지 아니하여, 연사(年事)가 많이 가물고 흉년이 드니, 신은 원컨대 이제부터 나무를 베고 새로 개간하는 자를 엄히 금하게 하소서.
1. 본주(本州)는 사면으로 적의 침입을 받아, 방어(防禦)가 가장 긴요(緊要)하여, 군졸(軍卒)들이 모두 다 문전(門前)에서 방어하되, 농사도 짓고 방수(防戍)도 하여, 제도(諸道)의 번상(番上)하는 예(例)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주 동쪽의 조천관(朝天館)과, 금녕(金寧) 서쪽의 도근천(都近川), 애월(涯月), 명월(明月)과 대정현(大靜縣)의 차귀(遮歸), 동해(東海)와 정의현(旌義縣)의 서귀(西歸), 수산(水山)등 8처는 요해(要害)의 땅이므로, 모두 다 방호소(防護所)를 설치하고, 각각 그 근처에 사는 직임(職任)이 있고 일을 알 만한 자로서 토관(土官)과 상천호(上千戶), 부천호(副千戶), 백호(百戶)를 임명(任命)하고, 그 밖의 여정(餘丁)들은 정군(正軍)을 만들어서 각각 봉족(奉足)을 지급하되, 많고 적은 차등을 두어서 토관으로 하여금 통솔하게 하고, 윤번(輪番)으로 방어하게 하며, 또 토관과 정군, 봉족을 적(籍)을 만들어 잡색군(雜色軍)이라 칭하고, 상시(常時)로 점열(點閱)을 행하여, 한번 사변(事變)을 만나게 되면 정군과 봉족이 모두 스스로 하나의 군사가 되어 온 집안이 다 적을 방어하러 나가기때문에, 이로 인하여 군액(軍額)이 많고 방어(防禦)가 충실하였는데, 근년 이래로 보(保)473)를 만들기를 육지의 제도(諸道)의 예(例)에 따라 4정(丁)으로써 한 사람의 군사를 돕게하여, 군액(軍額)은 적고 봉족(奉足)은 많아서 방어가 허소(虛踈)하니, 만약에 완급(緩急)이 있게 된다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신은 원컨대 예전대로 시행하여 토병(土兵)을 실(實)하게 하소서.
1. 본주는 예로부터 철(鐵)이 나지아니하여, 모든 민간(民間)의 농기구는 모두 다 무역(貿易)하여 쓰는데, 지금 횡간(橫看)에 정해놓은 3읍의 군기(軍器)와 철물(鐵物)은 얻을 데가 없어서 장차 민간의 농기구를 죄다 거두게 될 것이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절역(絶域)에서 만약 적변(賊變)이 있게되어 여러달동안 서로 공격하게 된다면, 궁시(弓矢)를 얻을 데가 없고, 국가에서도 미처 구원(救援)하지 못할 것이니,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신은 원컨대 상항(上項)의 새로 만드는 군기를 군기감(軍器監)에 납입하지 말게 하고, 모두 다 본주에 들이게 하여, 불우(不虞)에 대비케 하소서.”하니, 임금이 보고 승정원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는데,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제1조는 형조(刑曹)에 내리고, 제2조와 4조는 호조(戶曹)에 내리고, 제3조는 병조(兵曹)에 내려서 모두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註471]방성(房星):28수(宿)의 하나로 마신(馬神)을 맡았음.註472]시자인(市字印): 말을 팔고 산 시장의 이름을 새긴 도장 註473]보(保):정병(正兵) 한 사람에게 봉족(奉足)을 주어서 복무하는데 뒷바라지를 하게 하는 제도.
○甲寅/行通禮院引儀高澤上書曰:
恭惟主上殿下, 新登寶位, 纉承丕緖, 猶慮政之或缺, 弊之未祛, 屢下求言之敎, 孰不盡竭所蘊? 臣鄕濟州, 邈在海外, 多有巨弊, 爲生民患害。 將臣所目覩, 敢條陳于後, 伏惟聖鑑。 一, 馬之爲用, 軍國所係甚大。 濟州古稱房星所臨, 又無惡獸, 實育馬之地。 山林廣野, 水草俱足, 任性畜牧, 因此良馬多産, 歲益蕃息。 近年以來, 京中及諸邑盜賊, 率皆分置三邑, 賊人至者, 竊公私馬, 恣殺無忌。 又有强盜流人張吾乙未等, 與三邑壯健賊人, 廣植黨與, 造船分泊, 竊馬爲事。 東西相匿, 轉輾買賣, 牧子等慮其被盜, 築牧場不過數十步, 因此水草不足, 馬皆羸瘠, 孶息不蕃。 臣願陸地徙居賊人及元居牛馬賊, 依前例刷出。 且陸地諸處閑雜人, 締結僧徒, 依憑商販, 多泊舟極浦, 與賊人, 盜公私場良馬, 乘夜出陸, 朝往夕返。 甚者雖諸浦監考禁察, 反縛致于無人海島而去。 近有咸德浦監考金知ㆍ林金都、近川浦監考姜自淸等三人, 僅得不死, 其爲强暴, 前昔所無。 且濟州商人所買馬, 節制使考交易文券, 烙市字印, 諸浦監考, 考市字有無, 方許出陸。 臣願自今, 全羅、慶尙道沿海諸驛吏, 得無市字馬者, 許令告官, 痛懲馬主, 仍以馬給告者, 則馬賊日減, 驛吏亦實矣。 一, 本州四面濱海, 惟一漢拿山, 獨峙三邑之中, 北至本州, 東抵旌義, 西連大靜。 此山所産, 如安息香、二年木、榧子、山柚子等木及船材, 皆切於國用。 近年以來, 山傍所居無識之徒, 不顧大體, 姑息取利, 爭先斫木墾田, 幾至盡赭。 因此地力日耗, 雨澤不降, 年多旱荒, 臣願自今, 斫木新墾者痛禁。 一, 本州四面受敵, 防禦最緊, 軍卒竝皆門前防禦, 且耕且戍, 非諸道番上之例。 故州東之朝天館、金寧西之都近川ㆍ涯月ㆍ明月、大靜縣之遮歸ㆍ東海、旌義縣之西歸ㆍ水山等八處, 要害之地, 皆置防護所, 各其傍近有職解事者, 差土官、上ㆍ副千戶、百戶, 其餘丁皆作正軍, 各給奉足, 多少有差, 令土官統之, 輪番防禦。 且籍土官、正軍、奉足, 稱爲雜色軍, 常時點閱, 一遇事變, 正軍奉足皆自爲一兵, 盡室赴敵, 緣此軍額多而防禦實。 近年以來, 作保例於陸地諸道, 以四丁奉一兵, 軍額少而奉足多, 防禦虛疎, 脫有緩急, 甚爲可慮。 臣願仍舊施行, 以實土兵。 一, 本州自來不産鐵, 凡民間田器, 皆貿而用之。 今橫看所定三邑軍器鐵物, 得之無所, 將盡收民間田器, 其弊不貲。 且在絶域, 儻有賊變, 累月相攻, 則弓矢無從而得, 國家亦不及救援, 此非細故。 臣願上項新造軍器, 勿納軍器監, 皆籍納本州, 以備不虞。
上覽之, 下承政院議之, 政院啓曰: “第一條下刑曹, 第二條及四條戶曹, 第三條兵曹, 竝令施行。” 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