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이 두가지 지문에 대해 답변 달아주셨었는데 18개월 전, 1년 전 같은 기간도 몰라도 되는 지문이라는 말씀 맞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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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구와 지역구가 이해가 안되니까 자꾸 거슬려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선거구는 이전 질문에 답변해주셨듯이 동작구 갑, 을과 같은 것이라 이해했는데, 그 갑, 을 선거구에 당선되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구를 확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1 물론 알면 좋습니다만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2 지역구 국회의원 맞습니다 인구에따라 지역구를 나눈다는 것인데 넘어가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존잘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