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 양은 카드를 분실하고 즉시 신고했습니다. 조회해 보니 다행히 부정 사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떤 남자가 지갑을 주웠다고 전화해 다음날 만나 돌려 받았습니다. 물론 카드도 그대로 있었고요. 은행 창구에 가서 거래 정지를 풀고 다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카드 대금 청구서에 수백만원의 부정 사용 대금이 청구됐습니다. 부정 사용은 모두 카드 되찾은 날짜 이후. 카드가 내 수중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카드를 돌려준 남자는 선의(善意)를 가장한 아주 지능적인 범인이었습니다. 카드를 습득한 후 부정 사용하려고 보니 분실 신고가 돼 있어 무용지물임을 발견한 범인이 일부러 주인에게 돌려주어 거래 정지를 풀기를 노렸습니다. 물론 미리 매출 전표를 수십장 눌러 놓고 말이죠. 카드를 회수한 박양이 카드 재사용 신청을 한 것은 누구나 취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카드를 돌려준 후 범인은 수시로 카드 승인이 떨어지는지 체크했습니다. 어느 날 승인이 되는 것을 발견한 순간 범인은 쌓아 두었던 전표에 마구 금액을 써넣어 술집을 통해 대금을 빼낸 후 문닫고 도망친 거죠. 카드를 찾았다고 안심하다 피해를 당한 사례입니다. 카드가 일시적이나마 내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 돌아왔다면 그 카드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를 재발급 받으면 번호 끝자리가 바뀌어 다른 카드가 되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 과거 타인이 쓴 전과(前科) 있는 카드는 시한폭탄
김모 씨는 카드 분실 후 당일 신고했으나 2백만원이 부정 사용됐습니다. 보상 처리될 것이라고 믿었으나 카드사로부터 50%를 부담하지 않으면 대금 전액을 청구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김씨의 과거 카드 사용 내역 중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인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인은 회식 때 김씨가 술에 많이 취해 직장 동료가 대신 사인한 것이었습니다.
김모 씨는 카드 분실 후 당일 신고했으나 2백만원이 부정 사용됐습니다. 보상 처리될 것이라고 믿었으나 카드사로부터 50%를 부담하지 않으면 대금 전액을 청구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김씨의 과거 카드 사용 내역 중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인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인은 회식 때 김씨가 술에 많이 취해 직장 동료가 대신 사인한 것이었습니다.
신용카드사 약관에 의하면 카드 뒷면에 회원 본인의 서명을 기재해야 하고 사용시는 그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돼 있습니다. 김씨처럼 다른 사람이 사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본인 스스로 서명을 다르게 해서 피해를 본 사례도 있습니다. 서명이 여러 가지일 경우 착오로 카드 뒷면 서명과 다르게 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내키는 대로 서명해 버린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평소에는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가족이 사용하거나 서명을 달리 해도 제지하는 가맹점이 없습니다. 정상대로 대금이 청구되고 이를 납부하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문제는 그 카드를 분실해 부정 사용됐을 때입니다. 카드사에서 보상 처리를 심사할 때는 회원의 과실을 철저히 조사하는데 과거에 서명을 다르게 한 것을 찾아내 약관 위반의 증거로 활용합니다. 여러분 중 과거에 서명을 달리한 적이 있는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카드를 잘라버리고 새 카드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과오의 역사를 가진 카드는 역사 속으로 보내고, 개과천선(?)한 새 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다면 카드 보관을 철저히 해 분실하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유효 기간 끝날 때까지는 신주단지 모시듯 보관하세요. 물론 불가피하게 분실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찾아 도움을 받으세요. 카드사 주장도 틀린 것이 많으므로 섣불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비자도 보상 여부를 떠나 본인 카드는 가족이라도 절대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3] 쓰지 않는 신용카드, 잘라버리면 된다?
어느 날 김모 씨는 느닷없이 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카드도 없는데 웬 청구서?” 하며 뜯어보니 4회에 걸쳐 무려 3백만원이 청구돼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얼마 전 카드를 받자마자 잘라버린 카드였습니다. 매출 전표를 보니 잘라버린 카드 번호가 멀쩡하게 압인돼 있었습니다. 카드사 직원에게 카드를 받자마자 잘라버렸다고 해도 어떻게 믿느냐고 합니다.
카드를 잘라 버렸는데 부정 사용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불만이 접수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소비자의 착각일 가능성을 추측해 봅니다. A카드를 잘라버린다는 것이 실수로 B카드를 잘라 놓고 A카드를 분실하거나, 현금카드 자르고 신용카드 자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 등이죠. 그러나 이것도 추측일 뿐 대개 이유 불명입니다. 카드사 직원이 카드를 한 장 더 만든 것이 틀림없으니 조사해 달라고 주장하는 소비자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례는 잘라버린 카드 조각을 모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번호를 오려 마분지 같은 종이에 순서대로 배열해 붙이고 매출 전표를 엎어서 문질러 번호를 찍은 후 승인단말기에 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대금을 빼 간 것이죠. 가맹점에 카드 실물을 제시해야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카드를 자를 땐 반이나 1/4로 자르지 말고 번호를 파괴하면서 ‘갈기갈기’ 잘라 버리는 수고까지 필요한 세상입니다.
위의 사고사례 외에 상상도 못한 신용카드 사고가 일어나지만 자신의 신용카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용정보와 실명정보를 사용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본인신용정보열람과 실명조회기록을 자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첫댓글 핸드폰 메세지 신청하시면 분실 및 내손에 없게 된 내 명의의 카드가 신용 사용 및 ATM 단말기에서 사용되는 즉시 "딩동"하고 메세지가 날라옵니다. 이것은 불법 사용이 된다는 신호. 신청하시면 편리함다.
요거이 3번은 정말 주의해야혀...뭐,1번과 2번은 절대 나에게는 안통하는 일이고..
3번도 제가 말한 신용카드 사용 핸폰 메세지 전송을 신청하면 다 됩니다. 현재 저는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 역시 잘라 버린 카드도 자동 등록이 되어서리 딩동하고 웁니다. 그면 젭싸게 확인. 바로 카드사로 전화. 신고하면 됩니다.
sms는 누구나 다사용하지만, 3번같은 경운 카드깡하는 사람들이 치고 빠지면 못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 하시길...
검객님 감사!! 치고 빠지는 것에 대해선.. 생각 못했네. 나쁜 쉐이들.. 치사하게 때리고 도망간다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