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지방세 총론에서 언급한것이 없는걸로 봐서, 지방 조례로서 각자의 규정이 있는거 아닐까요? 불균일과세 일부과세 등등으로... 책에 없어서 잘은 모르겠네요 ^^:
교회같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목적사업에 사용하기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등록세가 비과세 됩니다.따라서 교회에서 자동차등을 취득한다면은 자동차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등록세를 내어야 할겁니다.
첫댓글 지방세 총론에서 언급한것이 없는걸로 봐서, 지방 조례로서 각자의 규정이 있는거 아닐까요? 불균일과세 일부과세 등등으로... 책에 없어서 잘은 모르겠네요 ^^:
교회같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목적사업에 사용하기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등록세가 비과세 됩니다.따라서 교회에서 자동차등을 취득한다면은 자동차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등록세를 내어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