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장동 일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였다… 남욱이 건넨 2억원, 로비 자금이었나멸종위기종 서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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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17:04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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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장동 일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였다… 남욱이 건넨 2억원, 로비 자금이었나
멸종위기종 서식지 일부, 대장동 개발 부지에 포함… 아파트 인근 공원으로 탈바꿈1등급 권역→ 3등급으로 이례적 완화… 남욱 "유한기에 환경부 청탁 2억 건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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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기자입력 2021-11-09 17:00 | 수정 2021-11-10 15:57
▲ 대장동 개발 부지 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됐던 곳. 현재는 3등급으로 완화돼 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상무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부지 가운데 일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등급 권역은 개발이 제한되는데, 이례적으로 3등급으로 완화된 과정과 관련해 수억원대 대가성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9일 찾은 대장동 '더샵판교포레스트 11단지' 앞의 해당 현장은 잔디밭에 나무와 꽃들이 심어진 공원으로 조성돼 있었다. 이 부지는 2203㎡(약 666평) 크기다.
또한 도시가스 정압기가 한 가운데 배치돼 있었고, 지하엔 광케이블이 매설돼 있었다. 정압기는 2010년 1월 이전까지는 공원의 규모가 최소 3만㎡ 이상일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관련 규제 폐지로 소규모 공원에도 설치가 가능해진 시설이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눠 작성하는데,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인 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 보전이 권고된다. 그러나 이 부지가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현재는 일반적인 공원 형태로 관리되고 있었다.
▲ 대장동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됐다 3등급으로 완화된 곳에 현재는 도시가스 정압기가 배치돼 있고, 지하엔 광케이블이 매설돼 있다. ⓒ이상무 기자 |
환경청, 1등급→3등급 이례적 완화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 면적이 25만m²이상인 대장동 사업부지(96만여m)는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과해야 한다. 앞서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은 2014년 대장동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당시 심의에는 성남시 관계자 3명과 함께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 학계 인사 등 외부 인사 4명이 참여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그해 10월 성남시에 보낸 심의결과 통보서에서 "지형훼손 외 우수식생 훼손지에 대하여서도 검토 필요", "생태·자연도 1등급지 훼손방지방안 수립" 등의 의견을 남겼다.
이후 한강유역환경청은 2015년 이 지역을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지만 5년 뒤인 지난해 고시에서는 3등급으로 완화했다.
경향신문 등은 검찰이 남욱 변호사·정모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이곳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화천대유 측이 이 부지의 권역 등급을 낮추기 위해 환경청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2014년 여름 무렵 서울시내 한 호텔 주차장에서 건네진 이 돈이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로비용'이었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지역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붉은배새매'라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살고 있었지만 바로 개발 허가가 난 곳이다. 보통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판명돼 사업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생기면 환경부에 이의신청을 하지만 이 과정도 생략됐다. 검찰은 조만간 유 전 본부장을 소환해 로비가 실제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전문가 "1등급 한번 지정되면 완화 어려워"
환경 전문가는 1등급 지역이 3등급으로 갑자기 내려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김임순 전 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도, 1등급 지역으로 한번 지정되면 내려오기 어렵다"며 "산사태나 장마로 인한 자연적 훼손이 일어나야만 등급 하락이 가능하다. 1등급 지역엔 케이블카도 못 지나간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2014년에 근무했던 사람이 지금 없다. 그 사안에 대해서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0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때 일부 지역의 생태 등급이 1등급이었는데, 5년 뒤 1등급이 해제됐다"며 "이의 신청 없이 해제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처음부터 1등급 지역이 개발지역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