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께서 암투병 중 현재 의식은 있으나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이십니다.
가족은 없으시고 이혼 후, 아이들과 전 부인은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재산 상속의 의지도 없으신 것 같아요.
몇달간 병원비로 많은 비용이 들어 삼촌께서 의식이 있으실 때
본인 소를 팔면 입금되는 축협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서 그것으로 병원비를 지불했는데 그마저 더 사용하여 남은 소를 팔아 병원비를 충당하려 했는데 얼마 전 중증병동으로 옮기셨어요.
의식 없는 환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소를 파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또, 가족간의 분쟁이 있어 다른 삼촌께서 환자의 재산 문서와 인감등을 가지고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번 병문안을 갔을 때 챙겨가셨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와 가족들이 부족한 병원비와 간병, 농사와 소를 대신 돌보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환자의 서류등을 가지고 본인 몫을 요구하는 삼촌을 법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하려면 친족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이혼한 부인과 아이셋. 형제는 남동생 2명과 여동생 1명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해도 삼촌 한분이 동의하지 않을거라고 못박았습니다.
생명이 위중한 환자의 병원비 납입도 막은채 후견인도 동의를 못해준다고하는데 법적 제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