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
사이버 모욕죄' 조항 신설을 현직 판사가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종광
서울고등법원 판사(41ㆍ사시 36회)는 1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올린 '사이버 모욕행위의 규제'라는 제목의 소논문에서 "사이버상의 표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확대하는 것은 공동체 관심사에 대한 시민들의 발언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이는 수사가 시작될 수 없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모욕죄를 임의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려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 시도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첫댓글 사이버상의 표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확대하는 것은 공동체 관심사에 대한 시민들의 발언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친고죄에 해당하는 모욕죄를 임의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려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 시도의 위험성도 지적,..........역시 판사님이라 정확하게 지적 해주시는군요.
혹 사이버 모욕죄에 걸리면 저 판사로 배정해달라고 해야겟당ㅋㅋ 사이버를 장악하려는 저들의 불순한마음을 어찌하오리까 ㅠㅠ
문제는 시민,국민을 가장한 반정부 좌파단체들의 조직적인 사이버테러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법(모욕죄)으로 안된다면 보수우익에서도 사이버테러에 적극대응할 수 있는 수백개의 사이버 대테러단체를 조직 양성해서 과거와 같은 방어위주에 벗어나 적극적인 공격이 필요하지 않을까....
모욕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을때만 처벌하도록 하는것이 옳은것 같습니다.
선전만은 격에 안맞네요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였으면 좋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