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 신청번호 1AA-1812-276646)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 귀하의 민원내용은 “ 경관심의 실시순서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 경관법 시행령 제 19 조제 1 항 별표에서 개발사업 경관심의와 관련 심의대상 및 심의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도시개발사업인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전에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나 . 경관 심의 운영 지침 3-2-1 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심의 앞에 실시하거나 , 타 위원회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과 같이 일정 등으로 인한 심의 순서 조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경관심의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진준호 주무관 (044-201-3781)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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