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진료비 5조5577억…전체 진료비 16% 차지
국민의료비, 2030년 17%-2050년 27% 급증
건강관리 서비스 이렇게 운영된다-강민규 복지부 건강정책과장
◇건강관리서비스 설계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09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2009년 총 진료비는 39조3390억원으로 2002년 18조8317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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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규 복지부 건강정책과장 |
이 중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사용한 노인진료비는 12조3458억원으로 31.4%를 차지했는데, 2001년 노인진료비 비율이 17.8%였던 것에 비하면 무척이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료비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은 국민의 수요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기존에는 필수적인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강했으나, 최근에는 의료수요가 건강증진·질병예방·장수·웰빙 등으로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 IT, BT 기술 및 융합기술의 발달로 건강증진 및 예방, 미용 등과 관련한 신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다.
최근에는 회원의 건강증진 욕구를 반영하여 수백~수천만원에 호가하는 건강검진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부가적인 서비스로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형병원들이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접근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GDP대비 국민의료비는 2030년 16.8%, 2050년 26.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까지 문제가 될지 모른다. 결국 갈수록 급증하는 국민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건실히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건강관리서비스가 도입되면= 현재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이 법이 금년 내 통과될 경우 2012년 경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 법안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란 비만·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할 목적으로 나쁜 생활습관들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개인별 맞춤형 상담·교육·실천 프로그램 작성·사후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질병과 건강에 관한 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영양·운동·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과 관련한 서비스에 국한된다. 자칫 무분별하게 왜곡된 서비스나 유사의료행위가 활성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건강측정을 받아야 한다. 건강측정은 비만, 혈압, 혈당, 고지혈증, 흡연력 등 만성질환 예방과 관련된 5~6개 항목을 측정하는 과정이다.
기존의 국가 건강검진이나 민간 건강검진을 통해 측정할 수도 있지만, 이 같은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이면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 건강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의사는 개인의 위험도를 ‘건강군’, ‘건강주의군’, ‘질환군’으로 구분하여 건강측정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건강군’은 건강측정 결과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요인이 없는 사람들이다. ‘건강주풉벙?繭?비만도·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의 수치가 질환 단계는 아니지만 그 전단계에 해당되어 향후 만성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건강관리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된다.
‘질환군’이란 이미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건강위험도에 대한 평가는 향후 정부가 정하는 기준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유의할 점은,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건강군’의 경우에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전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측정은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절염이나 신장질환 등 건강측정 항목에서 제외되는 질환에 대한 평가와 치료는 전적으로 의료기관 의사의 판단 영역이 된다.
‘질환군’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되, 의사의 판단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가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경우 의뢰서를 발급받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의 주 대상이 되는 ‘건강주의군’이나, 금연 등 행태개선이 필요한 ‘건강군’의 경우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위해한 생활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과 개입이 실시된다는 것, 그리고 선호하는 건강관리 방법에 따라서 개인별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찾은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측정한 건강측정 및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를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질환군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이 발급한 ‘의뢰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전문적인 생활습관 개선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영양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의사·한의사·간호사·영양사 등 관련 분야 전문 인력들이 수행하게 된다. 국가가 정한 인력 이외의 사람들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외에도, 평소에 꾸준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정보제공, 동기부여 등도 가능하다. 최근에 각광받는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이나 U-헬스기기 등 IT 기술과 접목될 경우, 상시적인 건강상태 체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개설은 허가제로 운영되는데, 그 이유는 제도 시행 초기에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보장하고, 비만관리실 등 유사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은 향후 법에서 정하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서 규정되어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은 의사·한의사·간호사·영양사 등 국가가 공인한 인력으로 한정되어 있다.
건강관리서비스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운동 분야에 대해서는 추후 하위법령에서 경력, 학력 요건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다만, 이들 전문 인력의 경우에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고소득층만이 받을 수 있는 고가의 건강검진 패키지가 일반 서민들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로 세분화되고 가격도 다양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비용이 부담되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는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면 건강관리서비스 비용(월 6만원 예정)의 90%를 국가가 부담하며, 국민은 10%(월 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6개 지자체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며, 내년에는 총 85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바우처 대상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로써, 건강위험요인을 보유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 정부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바우처 대상자가 전 국민의 60%가 넘을 것으로 보고,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2012년에는 20만명, 2013년에는 30만명, 2014년 40만명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