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 공식 문건 입니다.
한글 같으면서도 .....나에게는 통역이 필요 합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부영아파트 헬스회(약칭 : 부영헬스 동호회)
제 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166 (신용동737) 소재의 부영 아파트내의 관리사무소(2층) 으로 한다.
제 3조 (목적)
주민 공동시설물인 휘트니스센터(약칭 : 헬스장이라 칭한다)에 대한 이용과 각종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위 편의와 시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 운영위원회는 부영아파트 헬스장내 공동시설물 이용에 따른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본 협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권을 갖는다.
2. 본 협회에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할 수 있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협회의 정관,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준수
2. 소정의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한다.
3. 본 협회의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 참석한다.
제 8조 (상벌 및 징계)
①. 본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은 이사회를 통해 의격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명예, 위신을 실추시키는 회원
2.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회원
3. 기타, 본 협회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회원
제 9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을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제 3장 총회
제 1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및 회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 12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박하다고 회장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 할 수 있다
제 13조 (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결의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장 임 원
제 14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5인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제 15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6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대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7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8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위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9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처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 20조 (이사에 대한 대표권 제한)
회장 이외의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다.
제 21조 (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2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변경(안) 작성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회비 기타 부담금의 책정
8.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10. 회장이부의하는 사항
11. 규정의 제정
12. 기타 중요 사항
제 2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이 회의 개시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파 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제 26조 (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7조 (서면결의)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위 원 회
제 28조 (설치, 운영)
① 본회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조사 연구,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장 지부 및 지회
제 29조 (지부 및 지회설치)
① 본회는 제 2조의 정함에 따라 지부 및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부, 지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여는 지부, 지회 설치규정 및 지부, 지회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 9 장 재산 및 회계
제 30 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금
3.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기부 및 출연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허가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 것은 예외로 한다.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본회의 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제 31조 (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 등)하고자 할 때에는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2조 (재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단,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33조 (자산의 구성)
①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2. 임원 및 회원, 후원자에 의해 찬조된 금전 및 물품 (발전기금)
3. 사업에 의한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4. 자산으로 인한 수입
5. 회원의 회비 (연회비, 입회비)
6.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7. 기타 수입금
②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증감 할 수 있다.
제 34 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보조금, 찬조금(기부금),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정한다.
제 35조 (기금의 운영)
① 본회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 1항의 기금은 특별 회계로 하고 이사회에서 정한 기금관리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 3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7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 38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9조 (회계 감사)
감사는 연 2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 10 장 사 무 부 서
제 40조 (사무국 설치)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41조 (직원)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2조 (사무국장 등)
① 사무국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③ 사무국 직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직원은 사무국자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 43조 (급여)
사무국 직원의 급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1 장 보 칙
제 44조 (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구가 또는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체육관계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
제 45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6조 (업무보고)
본회의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47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본회의가 주무관청에 신고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거 선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조 (회의록)
본회의 각종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후 보관한다.
제 4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