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어느 언론에서 최근 대학교 캠퍼스 내에 전동킥보드가 너무 많아 위험해 보인다는 내용의 기사를 봤는데 날이 더 따뜻해지면 그 수는 늘어날 텐데 염려가 된다고 하겠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너무나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본인의 안전 및 타인에 대한 위험 보장이 아직은 허술하고 미비하여 사고가 나면 편리한 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알고는 있어야 할 것이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현행 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하고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자격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10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는다.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중 스스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 처리가 안 될 수 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는 보험급여를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상 12대 중과실 사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만일 국민건강보험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공단에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출퇴근 등 지속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보험에서 부담보하는 이륜차운전 중 상해에 해당하여 치료비나 후유장해진단비 등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나 상해보험 혜택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다.
이동 중 보행 중인 타인을 충격하여 다치게 했다면 전동킥보드에 가입된 보험이 없어서 개인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위자료나 일실수익 등 손해도 배상해야 하지만 수술비 등 치료비는 피해자의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치료가 종료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본 만큼 가해자에게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