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 규제 완화가 주택투기 발생시킬 수 있다.
머니S, 정영희 기자, 2023. 1. 19.
부동산 거래시장에 찾아온 역대급 침체기에 정부가 팔을 걷어 부쳤다. 세제 지원부터 주택공급까지 다양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다소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투자가 집중되는 반면 지방은 침체해 주택시장이 양극화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급등 시기에 마련된 공급·금융·세제 등 규제들을 재검토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세법개정안과 12월 경제정책방향 등을 발표하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재건축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부동산규제 완화계획을 내놨다.
같은 해 8월에는 270만가구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11월에는 2023년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하며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와 재산세가 경감될 예정이다.
이에 보고서는 먼저 주택공급확대 정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정부의 공급계획은 실수요자의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지만 최근 금리인상, 주택가격하락, 미분양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주장이다.
입법조사처는 "실수요자에 대한 분양주택공급 역시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급 시기와 물량을 조정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공급이 본격화되고 주택공급량이 증가할 경우 주택시장 침체현상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부활과 정책적 신뢰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이전 정부에서 폐지한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제도의 재시행과 이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과거 정부가 다주택임대사업자를 주택가격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해 규제했던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해당 제도는 5년여의 짧은 시간 동안 '임대사업등록 장려(2017)→제도 폐지(2020)→부활(2023 예정)'이라는 극적 변화 과정을 거치며 국민에게 큰 혼란과 함께 정책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의 각종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부동산가격 하락 시기임에도 임대의무기간(10년), 임대료 인상 제한(연 5%), 임대보증금반환보험 의무가입 등은 세제 수단을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구매를 유인해 주택시장이 침체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와 다소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정부 의도와 달리 규제완화정책이 주택투기수요로 전환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