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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818번지 일원 부산만덕5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1블록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1,67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LH는 콜센터(1600-1004) 등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을 하고 있으나, 간혹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없어 청약에 대한 착오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려드립니다(상세 내용을 요약한 사항) | ||||||||||||||||||||||||||||||||||||||||||||||||||
■ 지구주민 모집공고일은 2016.10.21(금)이며,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부산만덕5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중 유자격자(이하 ‘지구주민’이라 함)에게 우선 공급되며, 잔여세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7년 1분기 중 일반인에게 공급계획입니다. * 「부산만덕5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공급기준 승인(부산광역시 북구청 건축과-26514(2016.07.21)호」에 의함 ■ 금회 1블록에 신청접수한 분은 향후 공급예정인 부산만덕5지구 2블록에 신청 할 수 없으며, 상기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부산만덕5지구 1블록에 대한 분양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부산만덕5지구 2블록 신청도 불가합니다. ■ 해당지구 지구주민을 대상으로 동호추첨 우선시행 및 1회에 한하여 1블록내 동호변경 기회를 부여합니다. ■ 주택공급기준에 의거 1세대1주택 공급원칙이므로, 동일세대에서는 1주택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세대에서 2주택 이상이 공급된 경우 1주택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효입니다. ■ 분양신청을 원하는 지구주민은 신청접수일(‘16.10.26 ~10.31)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주택전시관에서 방문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상기 신청접수 및 계약기간에는 지구주민만 주택전시관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지구주민 신청 및 계약으로 매우 혼잡할 것이 예상되어 입장을 제한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 단지의 브랜드명은 LH를 병기한 브랜드를 사용할 예정이며, 시공업체 브랜드명으로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가능예시 : LH 브리즈힐, LH 퍼스트리움)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견본주택(www.lh-newwellcity.c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개관은 2016.10.21(금) 10:00부터이며, 안내문 등은 주택전시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3150-7번지, 전화 : 051-974-0551~3 ■ 지구주민 안내문의 정보(평면도, 단지배치도, 동호배치도 등)는 사전안내를 위해 제작하여 확정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팸플릿 및 공급안내문의 최종자료를 확인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실물로 전시되는 타입은 59A, 84A입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Ⅰ |
| 공급규모․대상 및 공급가격 |
■ 부산만덕5지구 1블록 : 아파트 23∼29층 14개동 1,677세대
■ 입주예정 시기는 2019년 10월이며,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이 포함된 라인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단위 : 천원]
※ 상기 공급금액은 우리공사가 무상양여받은 국공유지가액을 지구주민 주택공급대상자 중 소유자수의 약80%, 세입자수의 약50% 계약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반분양가격에서 차감하여 정한 금액입니다. 향후 2블록(공공분양, 공공임대) 지구주민 계약완료 시점에 차감금액이 확정되므로, 공급금액 변동에 따른 잔금 증액 또는 감액 등 정산절차가 발생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융자금(주택도시기금)은 입주시 입주잔금 완납 후 사업시행자에서 입주자에게로 차주명의가 변경됩니다. ※ 공급금액은 층별, 타입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지구주민의 발코니 확장은 입주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추가비용 없이 설치됩니다.
■ 발코니 공간은 당초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 공간으로서 발코니 확장에 따른 새시설치로 인한 내‧외부온도차이 등으로 결로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환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에도 내,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수령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합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추후 변경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연체이율 : 현행 연10.5%, 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 7.0%,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8.5%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은 입주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통보예정입니다. |
Ⅱ |
| 신청일정 ‧ 자격 ‧ 방법 ‧ 구비서류 등 |
■ 지구주민 우선공급 : 「부산만덕5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공급기준 승인(부산광역시 북구청 건축과-26514(2016.07.21)호」에 의함. ■ 신청일정
■ 공급기준일(지구지정공람공고일) • (구)만덕5 : 2000.11.14 • (구)만덕7‧8 : 2001. 8.24 ■ 공급기준 • 1세대당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배우자 및 동일 주택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1세대) • 1인이 2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 공급. • 건축물만 2인 이상이 공유한 경우 공유자 중 1인에게 1주택 공급. • 토지만 소유한 자로서 지분소유자인 경우 아래기준에 의함. ※ 지분면적(여러 필지인 경우 지분면적의 합)이 60㎡이상인 경우 1주택 공급. ※ 1개 필지의 공유자중 지분면적이 60㎡ 이상인 자에게는 각 1주택 공급. • 공급기준일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여 종전 권리자의 권리 전부를 포괄승계한 자에 한해서만 공급대상으로 인정함. 단, 공급기준일 이후 상속 개시된 재산을 상속인 2인 이상이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에게 1주택 공급.
■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 기준일 현재 만덕5지구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지구내 거주하는 자. • 2순위 : 기준일 현재 만덕5지구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법인인 경우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함)로서 지구내 거주하지 아니한 자.
■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공급신청서(신청장소에 비치) 작성 및 제출합니다. ■ 신청은 59A, 59B, 59C, 74A, 74B, 84A, 84B형 중 선택하여 신청하며, 희망순위에 따라 1지망∼7지망까지 전부 신청하여야 합니다.
■ 희망하는 주택형을 7지망까지 신청 받아 5층 이상 공급하며, 신청자 수에 따라 일부는 4층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층을 희망할 경우 1층 신청도 가능합니다. ■ 금회 1블록에 신청접수한 분은 향후 공급예정인 부산만덕5지구 2블록에 신청할 수 없으며, 동호추첨 후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부산만덕5지구 1블록에 대한 분양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부산만덕5지구 2블록 신청도 불가합니다. ■ 1지망으로 신청한 주택형이 주택형별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1. 신청일정‧자격‧공급기준‧입주자선정방법’에 명시한 지구주민 순위 및 순차에 따라 주택형이 결정되며 1지망에서 탈락되었을 경우에는 2지망, 3지망 등 순으로 주택형이 최종 결정됩니다. ■ 1층을 원하는 분은 별도로 마련된 1층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1층을 우선 신청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1층에서 탈락된 경우 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처리됩니다.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추첨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됩니다.
■ 당첨자 발표시 확정된 잔여동호에 한해 동호변경이 가능하며, 잔여동호는 LH청약센터(apply.lh.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동호변경 희망자는 동호변경 당일(‘16.11.16) 오전 10시까지 주택전시관으로 방문하여 접수대장에 등록합니다. ■ 동호변경 당일에만 1회에 한하여 잔여주택으로 동호수 변경의 기회를 부여(다른 주택형으로 변경하여 동호지정도 가능)하며 그 이후는 불허합니다. ■ 동호변경 순서는 동호변경 접수대장에 등록한 지구주민의 공급순위 및 순차 순으로 공사직원이 호명하고, 동호변경 희망자는 본인순번시 동호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본인순번 호명시 부재 등으로 동호지정을 못한 경우 순번은 맨 뒷번호로 순연됨) ■ 1인당 동호지정 시간은 1분을 드리며, 시간초과 시 다음 순번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며, 계약대상자 명부에 동호기재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접수만 하고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이 신청장소(주택전시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성명별로 접수일자가 상이하므로 접수일자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0.2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공사소정 양식은 신청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위임장은 LH청약센터(apply.lh.or.kr)공고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아래표의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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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 동호 추첨 결과발표, 계약 체결, 전매사항 등 |
■ 일정 및 장소
※ 동호 추첨결과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하며, 휴대전화 문자로 개별안내 합니다.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0.2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지구주민은 전매행위 제한이 없습니다.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전매업무를 처리하니 양해바랍니다.
* 토‧일‧공휴일 및 사전 공지한 휴무일에는 전매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상기 운영기간 중 전매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주택전시관(051-974-0551)으로 확인 바랍니다. ■ 분양계약 체결 후 분양권의 권리의무승계 등에 따른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양수인도 지구주민 분양조건에 따릅니다. |
Ⅳ |
|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 및 「부산만덕5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공급기준」에 따르며, 공고 이외의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안내문 및 주택전시관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당일 접수시간 내 변경은 가능)
■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은 신청대상자의 성명에 따라 구분하여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은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지정된 일자에 이루어지므로 일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제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LH 부산지역본부 판매부(주택판매담당)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입주 전까지 안전사고 및 도난방지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신청, 계약, 입주시 분양장소 또는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3급 이상의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2016.11.23~2016.11.25)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장애인 증명서(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지구 여건 - 본 지구의 북동측으로 상학초등학교, 남서측으로 만덕중학교 및 만덕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음. - 본 지구 외곽에서 남서측으로 직선거리 9km 이내에 김해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함. - 본 지구 외곽에서 남동측으로 직선거리 4km 이내에 사직종합운동장과 6km이내에 부산광역시청이 위치하고 있음. - 본 지구 외곽에서 남측으로 만덕휴먼시아 주거단지가 0.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서측 2.5km에 남해고속도로(순천-부산) 덕천IC, 남측0.2km에 만덕대로, 동측 0.9km에 만덕2터널이 개설되어 있음.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 만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변경,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변경 등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일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만덕지구 개발사업 지구단위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시계획도로, 공원, 녹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의 공사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북측에 인접한 2BL에 아파트단지가 건설될 예정(건설계획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단지 남측의 아파트 단지로 인해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단지 인접도로와 단지와의 고저차로 인해 단지경계부위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근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주택법 등 법령이 정하는 오차범위 내에서의 증감 차이는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조명, 소음 및 매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단지 내 보행자로 인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내 아파트 주출입구는 단지배치 및 단지 내 고저차로 인하여 출입개소와 방향 및 형태(장애자 램프 포함)는 동별로 상이함. - 아파트 공용부위(E/V 홀, 계단실 등)의 평면형태 및 마감은 동별 라인별로 상이함. - 102,114동 1호 라인, 106동 1,2호 라인, 101,113동 4호 라인, 103,112동 5호 라인에 1층 및 2층에는 필로티가 설치되어, 사생활 침해 및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은 단지계획상 외부도로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직접 진출입토록 설계되어 있으며,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은 단지 내 출입램프로 연결되어 있음. 지상 및 지하주차장 사용에 대하여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주차대수는 총 1,770대(지상:151대, 지하:1,614대, 상가:5대)로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으며, 주차위치 및 방향은 단지 및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은 안전과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주출입구 및 외벽 기단부는 석재 또는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료)로 시공되나 면적은 동별로 상이하며, 색채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한 동은 일부 보행자 동선과 중첩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카페, 작은도서관, 보육시설 등)에는 내부시설물(가구 및 인테리어, 운동기구 및 도서 등)이 설치되지 않으며,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실‧발전기실에 인접한 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기실 상부에는 장비반입구가 설치되어 다소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차량출입통제시스템은 주․부출입구에 설치되며, 무인택배시스템은 인근동 경비실 및 필로티에 설치됨. - 경비실은 주․부출입구에 인접하여 3개소 설치됨. - 114동 옥탑 내에 소화고가수조가 1개소 설치되며, 114동 옥상에는 TV공청안테나가 설치됨.(단, 공사진행 중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현관 앞 공용부위 및 계단실은 제연구역으로 창문이 개폐되지 않음.(일부 창은 환기를 위해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 -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주기 도래시 일반계량기로 교체되며, 입주자가 원격검침용 가스계량기로 교체를 원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나 동별로 접근거리 및 방식이 상이하며 주차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단지배치의 특성상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배수 및 환기시설이 있으나 기후여건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트렌치의 일부구간에는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옥외계단실, 환기탑, 채광창, 장비반입구 및 지하저수조 환기탑 등의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탑이 설치되는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해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조경 식재(수종 및 배식) 및 시설물(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등)과 관련된 사항은 팸플릿의 이미지와 다를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디자인(재질 및 색상 등)과 범위 및 단지경계부위 담장의 디자인(재질 및 색상 등)과 설치구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등에 인접한 동은 소음 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일부 동 전․후면에 재활용품 및 쓰레기분리수거대가 인접하여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표고차이 및 주변 학교 및 아파트로 인해 일부 세대의 경우 조망 기타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자전거보관대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며,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임.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 단지의 일부마감재는 중소기업제품으로 시공될 예정임. 단 공사 진행 중 지급자재 업체 선정으로 인하여 모델하우스 설치 제품과 색상, 모양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해당품목 : 일반가구(반침가구), 주방가구(싱크대), 창호류(알루미늄창), 목재마루, 조명기구, CCTV 등 - 견본주택, 팸플릿에 적용된 마감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허 및 의장 등록 또는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 제품으로 대체시공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팸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내역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내역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마감재내역의 “급”은 동등품질 이상의 유사자재 적용이 가능함을 의미함)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신발장 등)설치 부위의 벽체 및 바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현관, 발코니, 욕실등 바닥 단차부위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 PD점검구는 욕실천정 및 가구류 내부 또는 PD 인접실 등에 설치되며 설치위치 및 형태에 따라 마감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신발장 하부 및 후면에는 급수계량기 및 세대통합관리반(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신발장 뒤판에는 점검을 위한 점검구 설치 및 세대통합관리반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드레스룸의 면적 및 평면형태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내부 가구류(화장대 및 일반가구)는 붙박이형 또는 시스템형으로 설치되며, 타입별로 설치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함.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람.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전문업체가 설치토록 하시기 바람. - 세대내 목재문, 가구 및 아트월 등의 인테리어시트는 자재특성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장 내부 및 레인지후드 상부장에는 각종 장비로 인하여 공간이 협소함.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은 제품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및 입주 전 설치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설치불가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설치 예정이며, 위치 및 조명기구 변경은 불가함.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세대환기는 2종 환기방식(바닥열 이용 강제급기, 자연배기)이며, 환기 유닛은 발코니 천정에 설치되며, 덕트와 연결되는 디퓨져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실내기 매립박스는 거실 및 침실1만 설치되며, 에어컨형태(스탠드형 또는 벽걸이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형태가 상이하며, 마감덮개 및 매립연결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동작감지기는 1,2층과 최상층의 경우 발코니 및 확장된 실에 설치되며 기타층 세대의 경우 거실에 동작감지기가 설치됨. (비확장형세대일 경우 1,2층과 최상층은 발코니, 기타층은 거실에 설치됨) - 스프링쿨러 시험밸브함은 각 층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세대에 설치됨. - 일부 발코니 및 대피공간은 건식공간으로 수전 및 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외부에서 유입된 우수 또는 입주자가 개별 사용한 물(화분 및 청소 등)의 배수가 불가능함. - 에어컨 실외기는 세대타입별로 아파트 외벽의 외부에 설치토록 설계되어 있으며 실외기 가동시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온풍 및 소음이 인접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또한 내부 설치 타입의 실외기실은 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외부 우수가 유입될 수 있으며, 외부 설치 타입은 실외기 설치 및 철거시 안전사고등 주의가 필요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1층 및 저층부 세탁배수 입상관은 고층부 라인과 저층부 라인으로 구성됨. - 일부 발코니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선홈통 설치되거나 세탁기 설치공간으로 사용되므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하며, 미관 저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는 우수 및 배수용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설치개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및 대피공간은 비단열 공간으로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또는 결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일부 발코니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대피공간이 4층 이상 세대에 설치되며, 출입문은 철재방화문(1층~3층:철재일반문, 4층 이상 철재방화문), 외부창호는 합성수지제창(1~2층 : 미서기창, 3층 이상 : 안여닫이창)설치로 상이함. 또한 생활환경 및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 될 수 있음. - 완강기는 3층 이상 10층 이하 세대의 발코니 또는 대피공간에 설치 예정이며, 설치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및 거실 빨래건조대, 벽걸이 TV 등의 설치시 매립배관 위치를 시공자가 관리소 보관중인 준공도면을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발코니 및 거실 천정 골조내 매립냉매배관 및 보일러 연결 급수, 급탕, 난방배관이 지나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세대 에어컨 냉매배관은 질소가스충진 봉인되어 있으나, 시공 중 냉매배관에 이물질 및 수분이 함유(고장원인) 될 수 있음. 반드시 에어컨 설치전 냉매배관내 이물질 및 수분 함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설치자에게 요구하기 바람. 만일, 이물질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LH에 하자요청후, 반드시 제거가 완료된 후 에어컨 연결 설치하시기 바람. - 세대 드레스룸 천정 환기는 개별 작동이 되지 않으며, 인근 욕실 배기와 연동되어 환기가 이루어짐. - 거실 에어컨 냉매배관 연결 매립박스는 아트월의 반대쪽에 하부벽에 설치 예정이며, 타입별 상이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새시 제품의 제조사/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가격급등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결로현상에 따른 제반문제는 우리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입주 후 세대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해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람. -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우리공사의 책임이 없음.
■ 설계관련 유의사항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외벽의 리브형태, 지붕 및 옥탑형태, 색채계획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및 고층부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제 시공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명칭 및 동 표시, 로고사인, 외부색채, 지붕 및 옥탑형태계획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각종 인쇄물, 조감도, 단지모형 등과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택지지구의 각종 주변시설(학교,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시행/허가관청, 지방자치단체, 국가시책 및 개별 소유주의 이용 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심의과정 등에 따라 조경시설물에 따른 조경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계약 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 및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이러한 결정에 동의 및 그와 관련된 제반 권리 또는 권한을 사업주체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은 관련 법규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저층세대 및 이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당해시설의 이용으로 인하여 소음 발생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되어 있는 동의 저층세대는 당해시설의 이용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해시설의 지붕형태에 따라 일부 시야가 차폐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 차량동선에 인접한 동의 저층부 세대는 차량의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차량조명 등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기계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입주 후 세대 내 폴리싱타일 표면의 물기를 즉시 제거해야 하며,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함. - 계약자는 세대 각 실 및 발코니 외부에 설치된 창호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전입, 전출, 이사 시 이삿짐 장비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가급적 이삿짐 등은 해당 동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라며(이사 중 파손시 원상복구), 불가피하게 창호설치구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히 창호에 보강조치를 하여야 함. - 일부 세대는 단지설계상 이사차량의 진입이 불가하여 각 동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단지 보행 출입구를 통하여 단지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음. - 발코니 새시는 층수,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차이로 인해 유리의 강도 및 두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바람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견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발코니 확장 선택시 미확장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는 수전 등 별도의 배수설비를 시공하지 않음. - 세대내 거실의 아트월 설치, 복도, 침실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본 아파트의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기준층 세대로 꾸며져 있으며 라인별로 출입구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해당 평면도를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지만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시공을 위하여 시공관련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 공사 중 본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질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함. - 인접동 및 인접세대의 배치 등에 따라 세대별로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기타 유의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현장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치 않음. -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신청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 현관 앞 공용부분은 주택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전실 설치 등) 시 관련법령에 의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귀책사유임. -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함. 특히 사용승인 전 “구경하는 집”의 운영 및 대여는 공사현장 무단점유로 간주되어 관련법령에 의거 운영자 및 대여자를 처벌토록 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및 분양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등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단지의 브랜드명은 LH 자체 브랜드명을 사용할 예정이며, 그 외 시공회사 등의 브랜드명은 사용이 불가함. - 견본주택, 팸플릿, 공고문의 내용은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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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3150-7번지
※ 부산김해 경전철 “서부산유통지구역” 2번 출구에서 도보2분 거리
■ 운영시간 : 10:00~18:00
■ 셔틀버스 운행
- 운행구간 : 만덕동에서 주택전시관까지 운행
- 운영기간 : 2016.10.21 ~ 10.31
- 운행시간(매 정시 출발)
(만덕동) 10:00 ~ 16:00
(주택전시관) 11:00 ~ 17:00
- 탑승위치 : 만덕약국 위 버스정류장 부근
※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혼잡이 우려되니 셔틀버스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견본주택 (PC ․ 모바일) | 분양문의 |
■ 주 소 : [PC] www.lh-newwellcity.co.kr [모바일] m.lh-newwellcit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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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