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18대 대통령선거 개표를 행함에 있어 선거관리워원회는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는 투표지분류기라는 개표보조장치를 선거관리규칙99조를 들어 사용하였다고 하는바, 그 투표지분류기가 민주공화국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훼손한다고 판단,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관위의 규칙 제정권에 대한 헌법소원을 ..."
이런 내용을 잘 검토해 헌법소원청구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헌법소원청구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하는바, 청구 이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듣어봤으면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논리인지, 선거무효소송과 상관관계는 어떤지, 아니면 혼자 생각해보는 잡생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