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진 것이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가장먼저 해야할 일은 실질적인 경계측량일 것이며, 그 후 소유주 및 유비, 보수, 관리의 주체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붕괴된 시설물의 보수 및 파괴된 설치물의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관할청에서 지적도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보시고,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결정지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점유자 및 관리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질문 드립니다.
경계측량후 축대가 우리쪽 땅일 경우와 ,,,
위집 땅일경우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축대가 우리쪽 땅에 지어졌다면,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하는것인가요?
축대가 우리땅꺼라면 위집에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달고 할수 있는건가요?
축대는 온전히 위집에서 쓰는건데 우리땅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수리 해야 하는것인가요?
측량휴 우리땅에 지어진게 아니라면 우리가 꼭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소유주및 관리 주체는 어떻게 알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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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
사진과 같이 작년 8월에 뒤쪽 빌라 주차장 축대벽이 넘어져서 우리 빌라를 덥쳐서 1층은 에어컨 실외기 보일러가 고장 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에 위쪽 빌라 사람들이 5:5로 수리 하자고 해서 우리 쪽 빌라 분들이 안됀다고 해서 아직 수리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5:5 아니면 못하겠다고 위쪽 빌라 분들이 이야기 하십니다.
이럴경우 도대체 5:5 로 수리 하는게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
오른쪽 회색 벽이 저희 빌라입니다.
싸움이 길어져서 구청에 확인했더니 구청에서도 옹벽(축대)구조물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상호 더 큰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안에 처리하라고만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과 직접 통화했더니 뒤에 쪽 축대를 담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도 위쪽 빌라 분들은 우리쪽에서도 돈을 지불하라고 해서 아주 싸움이 난리가 아닙니다. 몇몇 우리 가구 분들은 소송도 불사 하겠다고 하셔서 지적 공사에 측량하자고 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또 생겼는데요.
측량해서 만약 저 축대가 우리땅에 지어진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우리땅에 지어진거라면 그동안 토지를 무단 사용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 우리땅에 지어지지 않은거라면 우리쪽에서는 수리비를 내야할 의무가 없지 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