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사업 공고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기술실용화본부 공고 제2026-000X호)
2026년도 ‘동남권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기술실용화본부에서는 동남권 지역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도 동남권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관련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 |
2026년 06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2026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기술실용화본부에서 수행하는 기술지원사업으로 울산 수소산업 관련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기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소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지원 프로그램
| 사업분류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 동남권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 | 공정개선 또는 시제품제작지원 | 10,000천원 ~ 65,000천원 (부가세 포함) |
※ 지원 예산은 수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선정된 시점) ~ 2026년 11월 20일
❍ 사업비 규모 : [기업 지원금] 10,000천원 ~ 65,000천원 이내
: [기업체 분담금] 지원금액의 20%이상(현금) 매칭 우대
❍ 사업비 지원형식 : 재료비, 가공비 등 시제품제작 관련 비용을 생기원에서 구매하여 제공(대납)하는 방식 (수혜기관으로 시제품 이관)
❍ 신청자격 :
- 주된 사업장이 울산광역시 내 있는 중소·중견 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사업장(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자등록증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또는, 동남권(부산·경남)에 위치한 중소·중견 기업
※ 동남권에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내 있는 중소, 중견 또는 대기업과 비즈니스 연계 증빙 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추진절차
| 접수공고 (주관기관) | → | 신청․접수 (신청서류 제출) | → | 서면검토/대면평가 (선정평가 위원회) | → | 심의ㆍ확정/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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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평가 (지자체/주관기관) | ← | 과제진도관리 (주관기관) | ← | 사업수행 (선정기업) | ← | 협약체결 (주관기관․선정기업) |
❍ 선정평가
- (평가방법)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 검토 및 서면 평가 후 최종 선정
: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대면평가가 진행될 수 있음
- (평가기준) 기업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혜기업 선정
: 상세 내역 및 배점은 지역별·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가능
| 평가항목 | 비고 |
| 기술성(60) | 사업추진 부합성(20) | 기업 수요기술에 대한 경제성 및 실현가능성 |
| 지원목표의 필요성(20) | 기업 수요기술 및 지원 제품의 필요성 |
| 개발 목표의 명확성(20) | 공정개선/시제품제작을 위한 연구개발의 명확성 |
| 기대효과(40) | 지원 결과의 활용가능성(20) | 사업화 매출증대 ,원가절감, 고용창출 등 |
| 지원 결과의 파급효과(20) | 기술적, 산업적, 사화적 효과 |
❍ 신청기간 : ~ 26. 07. 08.(수), 18:00까지
❍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http://www.kitech.re.kr) 알림마당(사업공고)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1,2), 정보활용 동의서 (붙임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우편/e-mail 접수
- 담당자 : 박하윤 연구원 (Tel: 052-980-6633, Fax: 052-980-6639,
e-mail : phy3417@kitech.re.kr)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55, 연구동 203호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완료기간 이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 ※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
①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수행기업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요구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 접수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하거나, 접수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한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④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⑤ 허위사실 제공 여부
◦ 기술개발 도중 상기와 관련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및 향후 3년간 동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