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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잘못, 민사 30건 형사 2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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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피해자 연속인터뷰-1]집 새로짓다 6년째 소송 '강옥규'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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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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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드나들지 말아야 할곳을 꼽는다면 그 첫째가 바로 사법기관일것이다. 경찰서와 검찰청 그리고 법원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멀리하는 이곳을 마치 제집처럼 그 문턱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많은게 우리네 현실이다. 또한 사법기관들의 잘못된 수사나 판단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소위 사법피해자(이하 사피자)다. 왜 이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일까? 사법개혁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사피자들은 어떤 경위로 그런 일을 당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들어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이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본지는 이 같은 문제의 인식선상에서 사법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연속 기획으로 만들었다. 주 1회정도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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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새로 짓겠다며 도급을 주었다가 도급업자와 분쟁에 휘말리는 바람에 6년째 법원문턱과 검찰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사람이 있다. 강옥규(50세)씨다. 그는 법원이 지난 2004년 제기되었던 첫번째 민사재판인 '건물명도등' 소송에서 법원이 제대로만 판단을 내려줬다면 이 같은 지난한 세월은 없었을 것이라며 사법부에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물론 상대방인 도급업자 이 아무개에 대한 강한불만도 함께 였다. 건물을 짓게다며 강 씨와 분쟁에 휘말렸던 도급업자 이 아무개는 사기죄등으로 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형생활중에 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아무개의 형과 친인척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 강 씨는 여전히 법원문턱을 넘어야만 하는 처지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 강 씨를 만나 그 사연을 직접 들어보았다. -집을 새로 짓겠다고 나섰다가 소송에 휘말려 수년째 속앓이를 하고 계시다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지난 2003년 12월경 그동안 세를 놓고 있던 강남구 역삼동에 있던 다세대주택이 낡아 같은 입주자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새로 짓겠다고 함께 뜻을 모아 D종합건설의 사주라고 하는 이 아무개(40세)에게 지상5층 8세대 신축공사 도급을 주었다. 공사금액은 5억 4천만원이었다. 평당 290만원쯤 되는 것 같다. 당시 주변 연립주택 신축의 경우 평당 200만원 내외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꽤 높은 금액이었다. 대금지불은 현금 1억5천만원에 건물 준공계가 나오면 501호와 502호 두채를 대물변제로 지급하기로 했었다. 공사를 시작한 날짜는 2004년 1월 2일 헌집을 허물고 공사를 시작했다. 골조공사가 완료된 3월초순부터 대물공사 계약을 써놓고 돈이 없어 공사를 못한다면서 이 아무개가 시위를 해서 다른업자를 선정하려 하자 '누구 맘대로 어떤놈이 공사하게 놔두나 봐라'는 등 공갈협박으로 행패부리고 괴롭혔다. 그러면서 양 아무개와 그의 처 이 아무개가 저를 비롯한 건축주들에게 찾아와 '먼저 대출해주세요 하면서 그래야 공사가 빨리 끝나지 않느냐, 대물이 있는데'하며 안심하게 했다. 어쩔 수 없어서 땅을 근저당 하여 2억을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대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대출을 일으킬 당시에도 계약서를 다시쓰자 요구했더니, 이 아무개는 누나 매형도 다 알고 있고 절대 그런일 없으니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 피일 시간만 보내면서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미뤘다. 공사가 끝나갈 무렵에 이 아무개는 추가 공사비 1억 3천을 요구했다가 자신의 뜻대로 안되자, 자신의 형에게 양도 양수 했다고 하면서 땅에다 4억 6천을 근저당했다. 이로인해 건축주들이 채무부존재소송과 .가압류 이의 제소명령의 소를 했으나 알고보니 형이 다른건으로 교도소에 있을 때 이 아무개와 양 아무개가 자신들 멋대로 그렇게 서류를 만들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대출을 일으켜서 그 금액은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가 그해 4월 29일경 새마을금고에서 대물변제키로한 501호 502호 두채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2억 6천만원을 설정하고 2억원을 대출받아 이 씨에게 지급했다. 대출을 받을때 연립주택 소유권자들인 저를 비롯해 나머지 사람들도 연대보증했다. 대출조건은 이 씨가 위 대출금을 승계하기로한 조건이었다. 즉 이 돈은 총공사금액에서 당초의 계약과는 달리 앞당겨 지급이 된것이다. 원래는 다 지은 다음에 나갔어야 하는 돈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 이 아무개와 처남매부 지간인 양 아무개다. 양 아무개의 처남이 당시 도급을 받았던 이 아무개와 형 이 아무개고 양 아무개의 부인은 누나인 이 아무개다. 양 씨는 이 씨에게 공사대금으로 5개월여 동안 총 3억 3천여만원을 건네줬다며 그해 9월 이 씨로부터 위 두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나하고 맞서고 있다. 현재 양 씨와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양씨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이 이 씨에게 공사대금을 건네줬고 그 대신 대물로 501호와 502호 건물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 또 그는 당시 새마을 금고 대출금중 2006년경 대출금 일부를 갚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 자신이 대위변제 했던 5,900여만원을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인가. "그렇다 그와 관련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사건번호 2008가단 335154) 재판이 진행중이다. 양 씨가 자신이 대출금중 일부를 대위변제했다면서 그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된다. 양 씨가 해박한 법률지식을 이용해 건축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한 마디로 사기소송이다." -왜 사기소송이라는 것인가. 양 씨의 주장처럼 자신이 강옥규씨 건물을 짓는데 돈을 대줬고 또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중 일부인 6천여만원을 대신해 변제했다는데 "바로 그것이 문제다. 양 씨의 돈은 우리 건물 짓는데 들어오지 않았다. 당시 계산을 해보니 건물짓는데 이 씨가 투입한 돈은 1억 5천여만원 내외다. 나머지 공사금액은 하도급업자들에게 건물이 준공난 다음에 대물로 받게되는 두채를 팔아서 주겠다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처남매부지간인 양씨와 이씨의 돈거래는 친인척간의 사적인 금전거래에 불과했다. 또 당시 이 씨는 역삼동 우리 현장뿐 아니라 인근 역삼동에 또 다른 K빌라를 짓다가 저에게 한 수법과 똑 같이 문제를 일으키다 구속되기도 했었다. 또 이 씨는 경기도 이천등 전국에 서너곳의 공사현장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양씨가 빌려줬다는 돈은 우리 현장에 투입된 돈이 아니라 다른 현장에 투입된 돈이었다. 양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근거를 따져보니 우리 현장에 이씨에게 빌려준 돈중 투입된 금액은 고작해야 1,500만원에 불과했다. 철근값 일부하고 목재 자재값 일부였다. 그럼에도 양 씨는 자신이 빌려준 돈이 몽땅 우리 현장에 투입된 것이라며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대출금중 미상환 금액은 바로 이 아무개가 책임져야할 부분이었다. 애초에 양 씨는 2006년 5월경 원금과 이자를 갚고 일부는 근저당해서 명의이전을 해가겠다고 한적 있다. 그럼에도 지금 주장은 전혀 엉뚱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처남매부지간이자 두채의 권리를 이 씨와 매매를 통해 권리를 획득했다는 이 씨와 양 씨가 연대해 그 원리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씨는 그 나머지 원리금 6천여만원을 자신이 갚았다고 하면서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송사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평범한 가정주부일 뿐인 내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기 바라는 속셈에서 이 같은 소송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양 씨는 이 씨하고 매매계약을 하면서 건물2채를 3억원에 권리를 획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양씨는 2채의 주택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자신이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이 씨에게 도급을 줄때 그 금액을 한채당 2억원씩 4억원으로 계산했기에 그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양 씨가 건축주들에게 내놓아야 한다. 현재 도급업자 이 씨가 아직까지 준공을 못마치는 바람에 우리 건축주들이 입은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그 지체상금만 10억원이 넘는다."
-오히려 양 씨가 4천여만원을 내놔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이 씨가 건물을 불법적으로 짓는 바람에 건물을 다 지은지 5년이 다되어가지만 아직까지 준공허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당시 계약은 분명이 이 씨가 준공허가를 받아준 후에 대물로 두채를 주기로 계약을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런 계약부분이 이행이 안되는 바람에 정상적인 재산권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당시 이 씨측이 자재값 폭등등을 이유로 시위를 하는등 떼를 써 건축비를 한참 올려줬었다. 당초 현금 1억 5천만원만 공사비로 나가면 되었는데 이 씨측의 횡포로 추가로 2억원을 더 지급했었다. 당초 평당 290만원으로 예상했던 건축단가가 350만원 남짓이 된것이다. 그정도 건축단가면 역삼동 일대에서 최고급 다세대주택이 지어졌어야 한다. 현실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돈은 돈대로 터무니 없이 많이 나가고 재산권 행사는 행사대로 못하고 도대체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지를 묻고 싶을 뿐이다. 특히 양 씨는 타인의 권리를 자기 소유처럼 전월세를 2년동안 받아 갔다. 그러다가 2006년 6월달에 자신들이 점유해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해 무단으로 사용한 금액만도 2억원에 가까울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 잘못됨으로서 사법피해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된것인가 "새마을 금고 대출금으로 문제가 생겨 이 씨측과 2004년도 말에 건물명도등 소송이 시작되었다. 그 소송에서만 제대로 판단해줬다면 지금까지 그 숱한 재판과 형사소송이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씨측은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같다. 이 사람들은 툭하면 나를 고소했다. 그것이 무려 열두번이다. 다 무혐의 처분이었다. 무고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게 해도 안되자 이제는 허위로 맞았다며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아 112에 허위로 신고하는등 나를 괴롭히고 있다. 지쳐서 자포자기로 만들려는 속셈일 것이다. 이 씨측과 그간 벌인 민형사소송을 헤아려 보니, 민사소송만 30여건이고 형사사건만 20여건이다. 평범한 가정주부인 나로서는 이 세월동안의 어려움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이로인해 이혼의 위기에까지 몰리기 까지 했다. 왜 내가 이토록 시달려야만 하는가. 그 숱한 소송에서 법적 지식이 없는 내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잘못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숱한 소송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건건마다 받아야 했다면 수십억 재산가라도 그 뒷감당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또 이런 소송에 매달려야 한다는게 너무도 억울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번 중앙지법 사건의 요점을 다시한번 정리해 달라 무엇때문에 억울한 것인가. "간단하다. 이 씨와 양 씨가 주고받은 돈은 자신들 친인척간의 사적 채권채무일 뿐이다. 이 공사현장과는 전혀 무관하다. 새마을금고에서 빌렸던 1/5 지분에 해당한 금액 6,000여만원은 이 아무개가 책임져야할 몫이다. 이 아무개로부터 건물을 매수했다며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양 씨가 오히려 4천여만원을 거꾸로 반환해야 함에도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6,000여만원을 나를 비롯한 건축주들에게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기가 찰 뿐이다. 4억원 짜리 건물을 건축주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들 끼리 3억원에 매매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1억원을 오히려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 장황하게 써낸 양씨측의 민사소장과 준비서면의 내용처럼 양 씨가 건네준 돈을 이 씨가 우리 공사현장에 모두 투입했다고 인정한다고 해도. 핵심은 501호와 502호가 합쳐서 4억원 짜리 건물이었고, 4월달에 새마을 금고 대출은 일어났고 이 씨와 양씨측은 5개월 후인 9월달에 매매계약을 했다고 하니 그 대출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자신들 끼리 매매계약을 한게 아니냐는 것이다." -재판은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것인가. "지난해 소송이 시작되어 재판부는 지난 21일 변론종결을 했다. 선고는 28일날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에 새로운 사실이 있다며 22일날 변론재개를 신청했는데 이 부분을 받아들일지 안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 내가 법에 밝지 못해 그동안 재판정에서나 제출한 서류등에 내 주장의 미흡한 부분이 많은것 같다. 내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등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불채택으로 인한 항고권마저도 침해당하는 노골적인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었다. 재판정에 서게 되면 마음이 떨려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것 같다. 더 이상 평범한 가정주부인 내가 법원 문턱을 넘나들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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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4 [17:29] ⓒ 신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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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
09/04/26 [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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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장이 무너지는 사법피해자를 양산하는 짓은 근절 되야합니다. 재판장의 정의로운 심판만이 이나라가 바로설수있고 반드시 이기는 재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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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변화 |
신상섭 |
09/04/26 [1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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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옥규님의 정직함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강옥규님이 내딛는 선한 걸음, 걸음이 내일 우리의 사피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용기의 원천이 됩니다 . 화이팅 !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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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재량 |
스마일 |
09/04/26 [2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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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안좋은가? 정말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는 어이없는 인간들이구나~` 창피하구 부끄러운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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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앞잡이 |
bless |
09/04/26 [2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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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어먹을 재판이고만 이나라 제대로 가는거지 국민된 입장으로 엿 같을 뿐이다.대한민국이 너그들 재판장 나라냐?? 너그들의 사법부도 이명박의 앞잡이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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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꺼라.... |
호랑나비 |
09/04/26 [2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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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놔 두세요..아시는 분은 다 앱니다..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읍니다...그때 또 무슨 짓거리로 정당하다 할지 ,무슨말할지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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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하라 |
웃는 쌍칼 |
09/04/26 [2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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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탈해 하는 국민들이 원성을 들으라.. 이제 우리나라 총 칼안든 날강도 떼 강도 사법부의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또 신물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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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눈이 |
09/04/26 [2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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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중요한 시점에....물타기와 인사이동 , 따로국밥이....이유가 뭘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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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러리 |
09/04/26 [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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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진실이 필요하십니까? 더 많은 국민들이 일어서야 할까요? !!함께하신 회원님들 현장을 낮낮이 보셨죠?개판재판모습을 ... 우리는 보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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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자님 쌩큐 |
유유자적 |
09/04/26 [2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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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을 정리를해서 이렇게 나열해 놓으니 알기도 쉽고 참 좋으네요.. 추기자님의 명료한 내용이 한눈에 쫙 +++ 고생하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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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껏 |
거스 |
09/04/26 [2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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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부를 찌르는 수사 ,정곡을 찌르는 올곧은 재판관이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 머리박 좋은 양반의 실수가 넘많다..이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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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쪽 |
크리스탈 |
09/04/26 [2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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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멍청한 재판을 안 하기만을 바랄뿐입니다."- 고로 판ㅅ 검ㅅ ....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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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법적 양심으로 재생하라! |
김용호 |
09/04/26 [2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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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재판을 똑바로 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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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에서 찾으란 말인가? |
물망초5 |
09/04/26 [2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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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들의 잘못된 수사나 판단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더 억울하게 만드는 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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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03조를 방패삼아 양심을 저버린 판사는 달리는 흉기 입니다. |
秋空 |
09/04/26 [2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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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03조를 방패삼아 양심을 저버린 판사는 달리는 흉기 입니다. 판사도 목숨걸고 재판하고 소송당사자가 승복할수있는 상식적인 재판이여야 하고 짜고치는 재판이나 미필적고의에 오판에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야 합니다.의료사에 의사가 책임지듯이 2009년 4월 26일 秋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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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와 준사법부 검찰의 작태 |
정문조 |
09/04/26 [2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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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까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 사기공화국을 만드는 인간들이 바로 판검사들이지요. 전지전능한 판검사들이 돈과 결탁된 사기꾼들과 짜고 면죄부를 주어 억울한 국민 사피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개같은 놈들아 너희가 판사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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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그냥 놔둬요? |
부검조 |
09/04/26 [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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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걸렸으면 국물도 없다. 하늘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히시기를... 조용히 보내드릴까요? 심사숙고하세요.. 난 클리너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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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 군림한 판사의 최후는 ? |
판관오리 |
09/04/26 [2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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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판사는 법으로 판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위에 군림한 판사로 인한 판결에 대한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국민이 직접 묻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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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상종 |
김홍박 |
09/04/26 [2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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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할레? 똥물 뒤집어 쓸레? 삼청교육대 갈레? 선택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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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질때까지... |
맑은날 |
09/04/27 [0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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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질때 까지... 개인과 사피자와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파이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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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사기꾼들의 수법은 하나 같이 똑같아...... |
이기숙 |
09/04/27 [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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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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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바로서야 |
강달호 |
09/04/27 [1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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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바로선다...재판장 1년만 바른 판결하면 금방 선진국갑니다...정신차리시오. 대한민국 판사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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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
보수동 |
09/04/27 [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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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명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담당 재판부가 최소한의 양식을 지니고 있고 눈 먼 봉사가 아니라면 쓰레기와 같은 이씨와 양씨의 사악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단죄를 내릴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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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
최명숙 |
09/04/27 [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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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달이이 봉사가 아니라면 정의가 승리한다 나라경제도 어려운데 개인적 6년의 고통이란? ..... 강옥규님 힘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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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
구수회 |
09/04/27 [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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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이겨야할 재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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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자 |
개혁변호사 |
09/04/27 [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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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사건 누가 이긴다 했나요. 공의롭고 훌륭한 판사가 많습니다. 기대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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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옥규님 힘내십시오! |
이혜숙 |
09/04/27 [1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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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이제껏 잘 견뎌오셨으니 앞으로도 지혜롭게 헤쳐나가시리라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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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게 정의로운 재판이 그렇에 보기 힘들어서야 |
김춘기 |
09/04/27 [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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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한개 돈 만원 훔친 것은 100% 기소 공판이 되는 현실속에서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이상의 범죄는 구렁이 담넘어 가듯 서로 나누어 먹기식이 되어 얼버무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강오규님의 사건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히어 져 억울한 일이 생기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강오규님 파이팅 김춘기 올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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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덧글 관심이 큰 힘이 되겠네요... |
바람쐐기 |
09/04/27 [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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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뚤는다지요. 작은 덧글 관심이 큰 힘이 되겠네요. 주인장님 힘내시게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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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정의 |
정대택 |
09/04/27 [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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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노가들이네요. 너무억울하시겠습니다. 재판장님 예단을 버리시고 억울한 사연을 역지사지 하여주셔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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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 용기 |
정대택 |
09/04/27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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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님! 정말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억울한 민초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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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옹지마 |
정대택 |
09/04/27 [1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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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가인 김병로 님이시여! 효봉스님이시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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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바른의식으로 살아가시는 강옥규님 |
하늘땅 |
09/04/27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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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바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강옥규님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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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대 수술 절대적 필요 |
슈바이처 |
09/04/27 [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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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하고 공의로운 강국장님 화이팅!~~~법과 원칙대로 대 수술하여 사기꾼집단을 박멸하자 .....꼭 승소하소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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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score_layers = new Array( 'layer1', 'layer2') var score_objs = new Array( score_layers.length ); function score_getObjs() { var nObjMax = score_layers.length; for( nCount = 0; nCount < nObjMax; nCount++ ) { score_objs[nCount] = document.getElementById( score_layers[nCount] ); } } function MenuChange3( layerID ) { score_objs[0] != null ? '' : score_getObjs(); if( layerID == score_objs[0].id ) { score_objs[0].style.display = ''; score_objs[1].style.display = 'none'; } else if( layerID == score_objs[1].id ) { score_objs[0].style.display = 'none'; score_objs[1].style.display = ''; } else { score_objs[0].style.display = ''; score_objs[1].style.display = 'none'; } } var r_time=6000; var img_t=1; function img_start() { if(img_t==1) { MenuChange3('layer2'); img_t=2; IntervarID = setTimeout("img_start()",r_time); } else { MenuChange3('layer1'); img_t=1; IntervarID = setTimeout("img_start()",r_time); } } IntervarID = setTimeout("img_start()",r_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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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변론재개가 받아들여 졌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재판장의 섣불리 행동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정신 차려야한다.
재판 현장의 목격자로서 변론재개 반드시 해야됨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기원합니다
사법정화 대상의 재판장1호 .......김태호판사 !!!! 부폐 공화국은 신속하게 변화해야 할것이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모습 보기 좋습니다
한슴만 나옵니다
관심 갖어주셔서 감사합니다.....4.21일 변론종결후 1주일 만에 4.28일 선고일자였으나 4.27일 11시에 김태호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장을 접수했습니다.그러자 4.27일 오후 6시 55분 재판부로부터 전화가왔습니다. '내일 안나오셔도 됩니다.변론재개되어 6.9자 재판날에 오시면됩니다' 재판이라는것은 적극적 대응해야고 백방으로 노력해하며 육.해.공군 다 동원해야합니다. 너무많은 고등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법원이라는것을 보게됐고 소송사기꾼들을 박멸해야합니다.....들켜버린 판사가 괴로운 모양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