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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영광(감정평가사)
 
 
 
카페 게시글
[하우패스](실무) q&a [중급] 물건별, 연습13번(p.390), 전대권의 기초보정 관련
surfwind 추천 0 조회 135 21.08.05 22:3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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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8.06 11:53

    첫댓글 임대료는 기초에 지불합니다. 실현이 기말에 됩니다. (수익환원법에서는 기초에 받아도 기말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평가하죠)
    전대차 임대료이건 계약임대료이건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기초에 지불합니다.

    그런데 전대권자(임대권자)의 권리인 전대권(임대권)을 평가하는 것은 순수 현금흐름의 발생을 기준으로 접근하겠다는 논리를 깔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제 사견으로는 가격을 평가하는 수익환원법과 달리 볼 필요가 없다 생각하긴 합니다.)

    이에 반해 전차권자(임차권자)는 어차피 임대료를 받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에 지불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실제임대료와 지불임대료의 차이만큼 이득을 받게 되어 그것을 단순 현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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