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는 시간에 ETF를 거래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보다 높은(낮은) 시장가격으로 매수(매도)될 수 있습니다. |
□(분쟁내용)B씨는 장마감 직전 동시호가시간(15:20~15:30, 10분간)에 ETF의 시장가 매수 주문을 하였는데, 해당 ETF의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 대비 2% 이상 고가에 형성되어 거래가 체결되었습니다.
* 펀드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총액을 발행증권수로 나눈 값
◦ 이후 B씨는 유동성공급자의 매도호가 미제시*로 할증거래되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시장가격-순자산가치)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 유동성공급자는 최우선매도호가와 최우선매수호가의 차이(신고스프레드 비율)가 일정 비율(국내 기초자산 ETF는 통상 1%)을 넘지 않도록 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 B씨는 유동성공급자에게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ETF 매수금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
□(판단결과)한국거래소 규정 등에 따르면, ’유동성공급자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호가접수시간 등*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08:30~09:00),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15:20~15:30) 및 당해시간 종료 후 5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09:00~09:05)
◦따라서 B씨가 종가 결정시간에 시장가로 주문을 제출하여 거래가 체결된 이상 호가를 제출하지 않은 유동성공급자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동시호가 시간대에는 헤지(hedge)의 어려움으로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제시가 원활하지 않아 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 간에 일시적으로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