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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Ⅰ |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파주시 265세대 |
구 분 | 계 | 1형 (2인이하 가구) | 2형 (3~4인 가구) | 3형 (5인이상 가구) |
파주시 | 265 | 200 | 60 | 5 |
1. 본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각 지역별․유형별로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매입 당시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형 (2인이하 가구) : 전용면적 50㎡ 이하
- 2형 (3~4인 가구)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3형 (5인이상 가구) : 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3.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0.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4.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법무보호공단 등 기관 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의 호수가 포함되었으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Ⅱ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1. 신청자격 및 순위
ㅇ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0.21) 현재 사업대상지역(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격자
※ 단,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신청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 등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공급신청자격자”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9호]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대상지역이란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 ․ 군 ․ 구의 행정구역 → 파주시 거주자 |
구분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
2순위 |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소득산정 방법>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참고>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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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0.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2.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ㅇ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ㅇ 동일 점수인 경우 당해 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순서에 의해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훈령「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6) : 2016.4.29 개정본
입주자 선정기준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
3. 부양가족의 수(태아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1점 |
6. 수급자의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80% 이상 : 5점 나. 65%이상 80% 미만 : 4점 다. 50%이상 65% 미만 : 3점 라. 30%이상 50% 미만 : 2점
※ 소득인정액은 기초급여액 지급전 금액,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후 금액을 의미 |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
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
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
를 통해 확인 가능
Ⅲ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월 임대료의 50%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 2016년부터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배분등)
외부위탁 시행으로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Ⅳ |
| 신청 및 입주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파주시 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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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 LH↔입주대상자 |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Ⅴ |
|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1.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 접수기간 | 신청 장소 |
1순위, 2순위 | 2016.10.31(월)~2016.11.11(금)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 신청접수 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7:00까지입니다.
※ 현장방문 접수만 유효(우편/팩스 접수 불가) -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의 “신청서류” 참조)
2. 신청서류 (모든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16.10.21)이후 발급분 제출)
구 분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
• 주민등록표초본 1통 (주소변동내역 포함) |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
• 증명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 신청자의 신분증, 도장 (본인의 경우 서명가능) |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http://www.apt2you.com) 에서 발급가능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16.10.21.)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16980088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자) • 가구구성원의 취업·창업 증명서류(해당자)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입증 서류(해당자) | |
• 대리인 신청시 - (배우자)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관계입증서류 - (그 외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인감도장, 위임장 |
Ⅵ |
| 기타 유의사항 |
ㅇ 신청자격은 계약 및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및 재계약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ㅇ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안내문 발송시까지 유지되며, 올해 계약안내를 받지 못한 잔여대기자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이 경우 이월된 잔여대기자는 내년에 선정한 예비입주자에 우선합니다.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자산 및 소득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미상환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약(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ㅇ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ㅇ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가능한 주택이 확보되고 계약순번이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예정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ㅇ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로 인해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의2호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ㅇ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Ⅶ |
| 문의처 |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ㅇ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파주권주거복지센터(☏031-934-5601,5638)
2016 . 10 . 21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