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오응옥중(Đào Ngọc Du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이기권 한국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허가제(EPS)에 따른 베트남 근로자의 한국파견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12년 8월 중단된 이후 4년 만의 재개이다. 이날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을 비롯하여 노동관리국 등의 주요 관계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베트남 근로자의 한국파견에 대한 문제점 및 베트남 근로정보시스템 발전에 대한 협력과 베트남에서 근로하고 있는 한국 근로자 관련 사항 등을 논의했다. 양해각서에는 지원자 선발 기준, 파견비용에 관한 정보 명시, 파견 규정 등이 담겨 있다.
한국 내 베트남 근로자의 근로계약 위반, 불법체류 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는 양국의 노동관계를 악화시켜 2012년 8월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중단했다. 이후 양국은 2013년 12월 31일, 2015년 4월 10일에 1년 기한의 한시적인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 제도하에서는 2012년에 한국어 능력을 검정받고 법을 준수했던 재입국 근로자만이 제한적으로 고용허가제에 지원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 파견근로를 희망하는 많은 베트남 근로자들이 한동안 고용허가제 지원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출국 전 파견근로자에 대해 귀국 담보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둘째, 파견근로자를 관리·지원하기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셋째, 권한 있는 각 지방 기관 및 단체가 파견근로자의 가족과 지인이 근로계약 위반 및 불법체류 파견근로자를 설득하게 하여 귀국을 종용하는 것이다. 넷째, 양국 기관 협동으로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한 귀국 상담을 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 다섯째,파견근로자의 베트남 귀국 후 구직활동 지원을 하는 것이다. 여섯째, 근로계약 위반 및 불법체류 등 관련법 위반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 등이다.
양해각서 체결 후 조안머우지엡(Doãn Mậu Diệp)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올해 한국은15개국 56,000명 규모의 외국파견근로자를 수용할 것이며 각국 평균 3,700명 수준이다. 베트남 근로자의 한국파견은3,500명 규모가 될 것이며 업무적응력과 기술 습득이 우수해 한국은 베트남 근로자를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들로 근로자파견 규모를 당장 늘릴 수는 없다. 양해각서는 통상 2년의 효력을 가지지만 노동보훈사회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근로자들이 노력한다면 양해각서의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베트남 근로자의 한국파견 규모는 한국 내 베트남 근로자의 불법체류 감소율에 따라 조정될 것이다. 아울러 베트남 정부는 투명한 근로자 파견을 위해 한국어 검정방법, 기술검정방법, 지원자의 조건, 평가 결과 등을 모두 노동보훈사회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귀국 담보금 등은 다른 14개 근로자 파견국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출처: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홈페이지), 2016년 5월 18일
글 원문 제목 ‘Ký kết Bản ghi nhớ về phái cử và tiếp nhận lao động Việt Nam sang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theo chương trình việc làm E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