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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식재산권 정책 동향
- 주 벨기에/EU 한국 대사관 제공
Ⅰ. 다원화된 EU 지재권 정책 추진
o EU에서 지식재산권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회원국 정부, 지식재산권 제도를 위해 특별히 설치되어 있는 제3의 기관(예: 유럽특허청)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됨
o 집행위원회는 유럽단일특허, 유럽공동체상표, 유럽공동체디자인,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단속)등에 관련된 정책수립과 규정의 설치 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대표들간의 논의 및 합의과정을 거쳐 채택된 정책 및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어서,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또는 규정은 EU전역에 효력을 미침
o 각 회원국의 정부는 EU차원의 통일화 대상이 된 지식재산권과 병행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련된 정책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
- 각 회원국의 특허청은 EU 집행위원회, 유럽특허청 등과 협조하여 자국의 특성에 맞게 주도적으로 지재권 정책을 추진(예, 영국 특허청의 경우 2016-2020년 지재권 전략계획 수립 등)
o 제3의 지식재산권기관으로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에 의해 설립된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을 들 수 있음
- EU 전체 회원국이 유럽특허기구의 회원이기는 하나, 유럽특허청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특허의 심사 및 등록업무에 관련된 정책을 채택, 운영할 수 있는 독립적 성격의 국제기관임
2. EU 지식재산권과 산업경쟁력
o EU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하에서 지재권은 경제의 주요 핵심(backbone)이며 성장의 동력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창의성과 혁신에 대한 보상이 주요 요소로 인식
o 2014년 3월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지식재산권과 특허는 성장과 혁신의 주요 동력이라는 것을 재확인
o 유럽특허청(EPO)/유럽상표청(OHIM)에서 2013년에 발간된 보고서에 의하면 EU 경제활동의 약 39%(연 4조7천억 유로)가 지재권 집약산업(IPR-intensive industries)에 의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됨
- 지재권 집약적인 산업은 EU 고용의 26%(5,600만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9%의 고용에 대해 간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EU 전체 무역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음
3. 분야별 지재권 정책 동향
가. 특허 분야 정책동향
□ 투명하고 역동적인 특허시장을 위한 특허시스템 개선
o EU 집행위와 회원국은 특허의 획득을 촉진하여 투명하고 다이나믹한 지재권 시장을 건설을 목표로 EU 특허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
- 이를 위해 EU 단일 특허제도와 통합특허법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단일특허제도 도입은 투명성, 거래비용, 특허시장에서 인식제고에 도움을 주고 통합특허법원 도입은 소송 비용의 절감, 법적 불안정성 제거 등의 효과를 기대
o EU는 단기적으로 IP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IP 시장을 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특허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 EU의 결속정책(Cohesion policy)으로 유럽지역발전펀드(the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를 통해 특허를 이용하기 힘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자문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유럽특허청은 PatLib 센터를 통해 특허정보 서비스를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유럽집행위는 유럽 IPR Helpdesk 같은 유럽기업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제공
- 유럽 IPR Helpdesk는 유럽집행위의 자금으로 운영되는데 IP 관련 문의사항, 훈련, 인식제고 등과 같은 서비스를 중소기업들에게 제공
o 특허에 대한 접근을 높이고 고용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단기적 처방으로 특허시장의 투명성 제고, 지재권 인식제고, 거래절차 간소화, 유연한 사업화 자금 제공 등에 집중
- 회원국 특허청의 데이터를 유럽특허청 등록처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빠르고 광범위한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여 특허시장에서 투명성 제고
- 미활용 특허(unused patent)의 가치평가에 대한 시범실시 등 중소기업이 쉽게 현재의 특허교환의 상황을 알수 있게 웹기반의 특허교환 플랫폼을 제공하여 특허를 비즈니스 기회로 인식
-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특허문헌에 대해 기계 번역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특허가치평가 서비스를 개선하여 특허 거래 비용절감
- EU Horizon 2020 전략에 따라 집행위는 초기 창업(early-stage)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의 투자할 수 있게 연구개발을 위한 자본시설(equity facility)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단일특허제도 및 통합특허법원 추진
o EU 특허제도를 조화시키고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한 번의 출원으로 EU 전역에서 동일한 특허효력을 가지는 EU 단일특허제도 및 통합특허법원을 추진중
o 2012년 12월 유럽의회(parliament), 이사회(council)는 단일효과를 갖는 유럽특허(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와 번역요건에 관한 2개 규정(Regulation)에 대해 합의하고 서명함으로써 유럽의 단일 특허제도가 출범
o EU 단일 특허의 도입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사용언어, 회원국 특허청의 역할 및 EU 특허의 재판 관할 등 3가지였으며 이중 언어문제는 가장 논란이 되었음
o EU 단일특허제도의 시행은 통합특허법원 조약(UPC Agreement)의 발효시점부터 공식 시행되는데 통합특허법원 조약은 영국, 독일, 프랑스를 반드시 포함하여 13개국 회원국이 의회 비준을 마쳐야 발효됨
- 즉, 단일 특허제도에 참여하는 25개국 중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하여 최소 13개국이상이 비준되면 비준된 회원국을 대상으로 단일특허제도가 시행
- 최근 핀란드가 의회비준을 함으로써 2016년 2월 현재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마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 몰타, 스웨덴, 포르투갈, 핀란드 등 9개국임
o 2016년에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이태리, 에스토니아 등이 UPC 조약을 인준할 것으로 예상되고 영국도 비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유럽특허청(EPO)의 최근 동향
o 특허심사와 관련해서 유럽특허청은 2015년 생산성(productivity), 적시성(timeliness), 품질(quality)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발표함
- 2015년 선행기술검색(search) 및 심사(examination)와 관련하여 365,000건을 처리하여 2014년 대비14% 증가한 실적을 처리
- 특허 등록건수는 2014년 64,600건보다 조금 증가한 68,400 건을 처리하였으며 등록률(grant rate)은 약 48% 수준이며 심사청구(examination request)로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평균적인 기간(median time)은 약 28개월 소요
- 심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조사보고서(search reports)와 견해서(written opinions)를 출원일로부터 6개월내에 처리하는 “조기 확실성 확보계획”(Early Certainty from Search)의 목표대비 약 85% 달성
- 2015년 12월 심사 전 과정(특허정보, 등록후 행정, 심사 등)에서 ISO9001 인증을 획득하고 품질 강화정책으로 추진중인 내부 품질측정인지표인 CASE(Conformity Assurance in Search and Examination)준수율중 검색(search)의준수율은 98.6%, 심사는 98.7%로 목표(95%) 대비 초과 달성
o 새로운 성과평가제도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부담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허출원과 기술의 복잡성, 고품질의 특허심사에 대한 압박감, 소통 부재의 조직 문화 등으로 노조와 경영진의 갈등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품질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
나. 상표관련 정책동향
o EU 집행위는 2013년 3월 상표제도의 현대화, EU 차원의 상표제도와 개별 회원국의 상표제도와 조화,위조품에 대한 상표권 강화등을 위해 EU 상표법 규정 개정을 발표
o 2015년 12월 15일 EU 상표법 개혁법안(Trade mark reform package)이 유럽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새로운 상표지침(new EU Trade Mark Directive)과 상표 규정(Trademark Regulation)이 2016년부터 적용하게 됨
- EU 상표법 개혁 법안의 대상은 1989년 제정된 상표지침(Directive)과 1994년 제정된 공동체 상표규정(Community trade Regulation)임
o 2015년 개정된 상표지침(2015/2436)은 회원국간 달리 규정하고 있었던 단체표장(collective marks)을 통일화하는 등 회원국간의 상표법과 절차를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개정되었음
o EU 28개 회원국은 2019년 1월까지 3년 동안 지침(Directive)의 대부분의 내용을 법제화해야 하며 2023년1월까지 각 회원국 특허청은 상표취소(trademark cancellation)를 위한 행정절차를 도입해야 함
- 기존의 지침(2008/95)은 19개 조문(articles)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새로운 지침은 5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지침에 반영
o 또한 개정된 상표규정(Regulation)으로 지금까지 유럽상표청이라 불렸던 OHIM (Office for Harminisation in the Internal Market)의 명칭이 2016년 3월 1일부터 유럽연합지재권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으로 변경
- 또한 유럽연합 전역에 상표권의 효력을 가진 공동체 상표(Community trade mark, CTM)의 명칭도 2016년3월부터 유럽연합상표(European Union trade mark, EUTM)로 변경됨
- 수수료 체계도 변경되어 현재 기본 3개류(class)까지는 동일한 수수료로 출원과 갱신이 가능하였지만 앞으로는 1류 1수수료 체계(one-class-per fee system)로 변경되어 불필요하게 류를 지정할 필요가 없어 기업부담이 줄어듬
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정책 동향
o 저작권은 EU 경제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저작권 집약산업은 EU 전체 고용에서 약 3.2%, GDP에서 4.2%를 담당
o EU 저작권관련 기본규정은 2001년에 채택된 지침인 ‘정보사회에 있어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통일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1/29/EC)으로 2001년 EU 저작권 지침이 제정될 당시와 비교할 때 많은 변화가 있어 저작권 집약산업이 EU 전체 고용이나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 EU 저작권 지침과 현실과 괴리현상이 발생
o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에 부응하고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혁신을 조장하고 디지털 단일 시장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작권 지침을 개정 추진
o 이에 EU 집행위는 보다 현대적인 저작권 체계(framework)를 위해 2015년 12월 EU 집행위는 온라인 컨텐츠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에 관한 규정(Regulation)과 EU 저작권법을 현대화하는 실천계획(action plan)을 발표)
- 컨텐츠 접근을 EU 전체로 확산(Widening access to content across the EU): 문화작품에 대한 접근성(access)을 높이기 위해 컨텐츠 이동가능성(content portability)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즉 유럽인들이 자국에서 영화,스포츠, 방송, 음악, e-book, 게임에 대해 온라인으로 구독하거나 구매할 경우 EU 어느 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됨
- 혁신과 통합사회를 위한 저작권 예외 규정(Exceptions to copyright rules for an innovative and inclusive society): EU집행위는 저작권 예외를 두어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저작물 사용을 허용
- 공정한 시장형성(Creating a fairer market place): EU 집행위는 온라인에서 창작자나 창조적인 산업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이 다양한 시장플레이어(market players)에 의해 가치가 공유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사용이 적절하게 허가되고 라이선스를 통해 적절한 보상
- 해적물과의 전쟁(Fighting piracy): 소위 follow-the-money 접근법을 통해 불법 해적물로 유입되는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고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지재권 집행관련 법률을 개선
라.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관련 동향
o 100여년 전부터 일부 유럽국가에서 실시해 오던 원산지명칭 보호제도를 1992년 EU가 출범함에 따라 전체 회원국에 확대·적용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보호(Geographical indications)로 완화하여 지재권으로 일부로 보호
o EU 지침(510/2006)은 원산지 명칭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와 지리적 표시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를 구분하여 보호
- 원산지 명칭보호(PDO)은 원료의 생산과 가공과정 모두가 해당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리적 표시보호(PGI)는 생산, 제조 및 처리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지역과 연계성만 있으면 지리적 표시로 보호가능
o 2014년 4월 말 현재 336개의 증류주(spirits), 1,577개의 와인(wines), 1184개의 식료품(foodstuff and agricultural products)이 등록되어 총 3000개 이상의 지리적 표시로 EU에 등록되어 있으며 시가총액으로 2010년 543억 유로(115억 유로의 수출 포함)에 달함
- 평균적으로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는 물품의 평균가치가 지리적표시가 없는 물품보다 약 두 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EU는 지리적 표시보호를 통해 품질 높은 생산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지리적 표시 생산자가 주로 중소기업이 많아 이들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유인을 제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한다고 판단하고 지리적 표시보호를 적극 보호
o EU 차원에서 단일 지리적 표시 보호는 1970년에 와인, 1989년에 증류주(spirits), 기타 농산물과 식료품은 1992년에 보호되기 시작했으며 와인에 대한 주요 법적 근거는 2013년 규정(NO. 1308/2013)이고 증류주는 Regulation No110/2008, 농산물의 주요 법적 근거는 Regulation No 1151/2012 임
o EU는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강화로 소비자에게 품질보증과 생산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등 지리적 표시정책이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EU는 지리적 표시가 반드시 농산물과 관련 있다고 보지 않고 이를 확대하여 구체적인 제조 기술이나 전통과 같이 비 농산물까지 확대할 계획
- 지리적 표시는 제품의 원산지에서 발견되는 인간적인 요소(human factors)까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여 수공예 제품(handicrafts)과 같은 것은 특정 지역의 자원과 그 지역의 전통이 내재되어(embedded) 있다고 봄
마. 지재권 집행(IPR enforcement) 관련 동향
o EU는 지재권의 강력한 보호를 통해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재권 집행을 경제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여 위조 상품(counterfeit) 및 도용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유럽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Counterfeiting and Piracy)를 2012년 유럽상표청(OHIM)내에 「유럽지재권 침해감시기구」(The 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bservatory)로 확대 개편하여 지재권 집행업무를 강화
o 유럽 지재권 침해감시기구(Observatory)는 지재권의 역할강화 및 지재권 침해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 및 분석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분야별 위조품의 경제적 피해상황 보고서를 발표
<2015년에 발표된 위조품의 경제적 분석 현황>
o 향수, 화장품 등 미용산업(cosmetic)과 개인생활용품(personal care products)의 위조품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매년 47억 유로. EU 전체 화장품 및 개인용품 분야의 7.8%에 해당되며 약 5만명의 일자리 감소(3월 발표) o 의류 및 신발분야의 위조품(counterfeiting)으로 인해 EU 전체 정품의 판매 손실액은263억 유로로 해당 분야 소비액의 9.7%에 달하고 약 36만명의 일자리 감소(7월 발표) o 스포츠 용품(sports equipment) 위조품(counterfeit)으로 인한 피해 규모: 약 5억 유로, EU 전체 스포츠 용품의 6.5%에 해당하고 2,800명의 일자리 감소(9월 발표) o 장난감 및 게임분야의 위조품(counterfeiting)으로 인해 EU 전체 정품의 판매 손실액은14억 유로로 해당 분야 소비액의 12.3%에 달하고 일자리 감소는 약 6,150명에 달함 |
o EU의 지재권 집행은 EU 회원국들의 상표위조, 저작물 불법복제에 강력히 대응하고 지재권 침해 구제에 대한 통일을 목표로 EU 지재권 집행지침이 마련
o EU의 지재권 집행(enforcement)은 지침(Directive 2004/48/EC on the Enforcement of IPRs, IPRED)와 지침(Directive 2001/29/EC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에 근거
o 2014년 1월 이후 EU 국경(borders)에 대한 집행은 EU 의회 규정(Regulation No 608/2013)과 집행위 규정(Regulation No 1352/2013)에 근거하여 집행
o EU 외부 국경에서 관세당국은 지재권 침해 물품으로 의심되거나 침해 물품이라 판정이 된 경우 물품을 압수(detain)하거나 발매를 정지(suspend the release) 할 수 있음
o 대부분의 경우 관세당국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거해서 압류조치를 하게 되지만 지재권 침해가 확실할 경우 직권으로(ex officio) 압류 조치 가능
- 이 경우 보통 하루 이내(within working day) 수입업자에게 압류통지(detention/suspension)를 통보해 주고 동일한 날에 권리자에게 알려줌.
- 권리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하루이내에 압류조치 신청(application for action)을 해야 하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압류 물품을 해제해야 함
o 매년 EU 집행위는 국경조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데 특히 연보(annual report)는 지재권 침해에 대한 통계와 데이터를 분석 발표
o 2013년에는 약 87,000 건(cases)의 물품을 압수하였는데 2001년에 비해 약 1000%나 증가하였으며 주로 인터넷 판매 때문으로 분석됨
- 세관에 압류된 물품(articles)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2011년에 1억1천4백 점에서 2013년 3천 6백점으로 감소함
<2011-2013년 세관에 의한 지재권 집행현황>
세관조치(customs actions) | 2011 | 2012 | 2013 |
권리자에 의한 신청(applications by rightholders) | 20,566 | 23,134 | 26,865 |
건수(number of cases) | 91,254 | 90,473 | 86,854 |
물품(number of articles) | 114,772,812 | 39,917,445 | 35,940,294 |
소비자가(domestic retail value(€) | 1,272,354,795 | 896,891,786 | 768,227,929 |
o 압수된 물품의 지재권 유형별로 보면 상표가 가장 많고(93.33%), 디자인(2.89%).특허(2.41%), 저작권(0.94%)이며 압류결과 대부분의 물품은 파기(76.85%)되고 일부 소송으로 진행(15%)
o 물품의 유형으로 의류(12.33%), 의약품(10.1%) 담배(8.9%), 기타(11%) 주로 의류와 의약품이 주된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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