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물가변동 위험 분석 및 정책방안
저자정동호, 석재성, 김선홍, 이승훈
권호993호
발행일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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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물가변동 위험 분석 및 정책방안
정동호 부연구위원, 석재성 전문연구원, 김선홍 연구원, 이승훈 전문연구원
➊ 2020년 이후의 물가변동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기준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하나 건설공사비지수는 2022년 4분기 기준 11.33%(8분기 이동평균)로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
➋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사업 준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한번 제안된 총사업비를 조정하기 어려우며 소비자물가지수로 간접 보정되기 때문에 현저한 물가변동에 대응하기 쉽지 않음
➌ 2023년과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실제 공사비 반영의 어려움, ‘현저한 물가변동’ 판단 기준의 객관성 및 실효성 부족, 실시협약 체결 전후에 따른 변동분 산정방식의 차이, 불변기준 총사업비 의미 퇴색, 규정 간 정합성과 명확성 부족 등의 쟁점이 있음
➍ 도로사업을 기준으로 ‘현저한 물가변동’ 판단 기준을 모형화하여 분석한 결과, 현저한 물가변동의 판단 기준인 7%를 넘는 시기가 다수 발생
정책방안 |
➊ (현실화) 현저한 물가변동 판단 시 실제 공사비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실시협약 체결 전에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해 보정하는 방안 제안
➋ (내실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내에서 물가변동 인정방식이 상이한 부분은 예측 가능한 물가변동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일치시키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현저한 물가변동 판단 기준을 설정하되, 장기적으로는 해외 주요국처럼 경상가격 기준 모델로 전환 필요
➌ (명확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3조 제8항의 건설 기간 중 보조금 증액 지원 기준, 증액 대상 규모 산정방식, 준공 시점의 정산방식을 명확히 하고, 제10조의2에서 공사비 투입 스케줄 고려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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