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종합감사에서 한 담임선생님께서 22학년도 1학기 한 교과 누락된 교과학습발달상황을 지적받았습니다. (본교는 1,2학기 모두 입력합니다.) 정정대장을 통해서 정정(누락된 부분 추가)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당해년도 작성한 보조장부는 따로 없고 교과평가(잘함/ 보통/ 노력요함) 만 남아 있습니다..
기재요령에 정정 부분의 객관적 증빙자료 요건이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인데,
* 교과평가(잘함/보통/노력요함) 자체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가능할까요..?
- 교과학습발달상황의 문구 자체가 당해년도에 작성되어 있어야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되는지, 평가 결과(교과평가가 당해년도에 기록됨)를 토대로 작성해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성립되는지.. 어려워서 질문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먼저 2023.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정정' 100쪽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인적, 학적 사항외 학생부 정정을 위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부 정정대장은 학교장 포함 4단 결재)
나이스 자문단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 주세요.
보다 자세한 건 시교육청 감사관, 초등교육과에 질의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스에 입력한 교과평가는 객관적 증빙자료로 봐 집니다. (작년도에 나이스에 입력되었고, 수정 및 재가공이 안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 여부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셔야 합니다.
교과평가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 성취기준, 학생 평가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지금 와서 그때 당시의 담임 선생님의 추가 의견, 정정하는 담당자의 주관적 내용이 입력되면 객관성이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