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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부 Q&A 이전학년도 누락된 교과학습발달상황 정정 여부
꾸꾸미 추천 1 조회 84 24.01.03 10:4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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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03 13:58

    첫댓글 안녕하세요. 먼저 2023.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정정' 100쪽입니다.

  • 24.01.03 13:5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24.01.03 13:59

    인적, 학적 사항외 학생부 정정을 위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부 정정대장은 학교장 포함 4단 결재)

  • 24.01.03 14:02

    나이스 자문단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 주세요.
    보다 자세한 건 시교육청 감사관, 초등교육과에 질의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스에 입력한 교과평가는 객관적 증빙자료로 봐 집니다. (작년도에 나이스에 입력되었고, 수정 및 재가공이 안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 여부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셔야 합니다.

  • 24.01.03 14:02

    교과평가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 성취기준, 학생 평가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지금 와서 그때 당시의 담임 선생님의 추가 의견, 정정하는 담당자의 주관적 내용이 입력되면 객관성이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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